본문

2023년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실시 공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고

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에 따2023년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등록 사업의 평가 대상기관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130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2023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계획 공고

 

 

1. 개요

. 인증소개 : 관위원회의 질 관리를 위해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하는 제도

. 법적근거 :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14

. 인증기관 : 보건복지부

. 운영기관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 인증등급 : 인증, 불인증

. 인증 유효기간 : 3(평가결과에 따라 1년간 연장 가능)

* (3) : 인증을 처음 받는 모든 기관, (4) : 재인증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한해 적용

** ‘우수인증기관 선정기준은 2주기 인증제(2025~) 시행 시 공표 예정

 

2. 2023년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대상

. 대상 : 명윤리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등록된 기관위원회 중 2023년도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106개 기관 (붙임1. 참조)

‘23년도 평가는 상·하반기(3, 9)로 구분하여 순차적 실시

- 1(상반기): 56개 기관, 2(하반기): 50개 기관

 

. 대상 선정기준 : ’1712월 말 이전 설치·등록하여 3년간의 운영 실적이 있고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10조제1항에 따라 연구를 위한 기관위원회(1, 2, 4, 5호 및 제7) 운영하는 경우

- 4이상 정규회의 개최 실적 및 신규연구에 대한 심의건수(심의면제 제외) 30(3년간 누적) 초과

10조제1항제3(배아생성의료기관) 및 제6(인체유래물은행)따른 기관위원회 단독 운영하는 경우

- 매년 4회 이상 정규회의 개최 실적

 

3. 평가인증 항목,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공고(첨부파일) 참조

 

4. 평가·인증 절차 및 추진 일정

 

. 2023년도 제1(상반기) 평가

 

‘23년 평가 대상기관 온라인 설명회 : 23. 2. 6.() 14:00~16:30

평가자료 제출 : ’23. 2. 6.()~ ’23. 3. 17.()

평가 시행 및 인증 공표 : ’23. 3~ ’23. 11(인증공표 예정)

 

. 2023년도 제2(하반기) 평가*

* 하반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3년 평가 대상기관 온라인 설명회 : 23. 8. 4.() 14:00~16:30

평가자료 제출 : ’23. 8. 4.()~ 23. 9. 8.()

평가 시행 및 인증 공표 : ’23. 9~ 24. 4(인증공표 예정)

 

5. 인증 후 절차

. (대상) 평가·인증 결과 인증을 받은 기관

. (목적) 지속적 질 관리, 인증 지속 여부 확인 및 검토

. (제출 내용) 연차보고 제출

증을 받은 기관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 11일부터 1231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연차보고를 제출하여야 함

연차보고 항목 : 연간 운영실적 및 표준운영지침 변경사항 등

 

. (연차보고서 검토 절차)

제출된 연차보고서 검토 후 인증 지속 여부 확인

명윤리법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6. 문의처

. 온라인 :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위원회 정보포털(www.irb.or.kr)’ Q&A 이용

. 전 화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사무국

(평가 일정 및 절차 등 관련) 02-737-8388, 8440, 02-778-9433

(사업 전반 및 시스템 관련) 02-737-8313

 

2023년 대상기관 온라인 설명회 개최 안내

 

 

1. 개요

. 일 정 : 23. 2. 6.(), 14:00~16:30

. 참 석 : 2023년도 제1(상반기) 평가 대상 기관 담당자

2023년도 제2(하반기) 평가대상 기관 설명회는 ‘2384() 별도 개최

. 방 법 : 비대면 온라인 설명회(줌웨비나 이용)

. 참가신청 : 웨비나 링크 통해 신청

. 접수마감 : 23. 2. 3.()

속 인원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사전신청(소속명 기재 필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참석인원은 3인 이하로 제한합니다.

참가신청 및 접속방법 등은 개별연락(e-mail, 문자메시지) 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