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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 입법가들이 낙태된 태아의 조직을 의학연구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함 [9월 22일]

미국의 공격적인 주 입법가들이 태아의 조직을 연구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함. 태아 조직을 이용한 연구가 암당뇨치매 등 세계적으로 치명적인 질환을 완치하기 위한 노력을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연구자들을 깜짝 놀라게 함(alarming).


캘리포니아주와 위스콘신주의 입법가들(lawmakers)은 주 법률을 연방 제한규정보다 더 강력하게 만들지 여부를 숙고하고, 낙태된 태아로부터 장기조직 등을 채취하는 관행(practice)을 끝내는 것은 도덕적윤리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힘. 올해 여름에 배포된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대표와 태아의 신체를 획득하여 연구실로 보낸 사람들의 영상이 그들의 지지층들 사이에서 격분을 일으켰기 때문임.


위스콘신주의 입법가들은 이미 연방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태아의 신체 일부를 매매하는 것을 제한한 것뿐만 아니라 누구든 고의로 대가(valuable consideration)를 얻기 위해 태아의 신체 일부를 획득(acquire), 수령(receive), 이송(transfer)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함. 그리고 실험에 낙태된 태아의 조직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음. 이 법안을 발의한 앙드레 자크(Andre Jacque) 의원은 가족계획연맹이 조직을 채취하고 전달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fees)’와 그 밖의 금전적 보상을 용인했던 허점(loophole)을 메우기 위해서라고 밝힘.


위스콘신주와 유사한 법안이 일리노이주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발의됨. 캘리포니아주의 법안은 병원(clinic)에서 태아 장기에 수수료비용 등 돈을 받는 관행을 끝내는 것뿐만 아니라, 태아의 장기를 연구에 제공하는 모든 가족계획연맹병원에 대한 기금지원을 철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법안에는 사망한 태아 조직을 연구목적으로 제공하는 어떤 시설에도 공적 기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족계획연맹에 지원하는 기금은 연 23000만 달러(한화 약 2711억원) 선이라고 함.


캘리포니아주 법안에 대하여 가족계획연맹은 환자들에게 조직기증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면서 가족계획연맹은 연방법과 주법을 모두 따랐고 가장 엄격한 윤리적 절차에 따라 운영되었다고 반발함.


위스콘신주 법안에 대하여 대학과 거대 바이오헬스산업, 지역 상공회의소 등이 반대함. 반대의견서에 위스콘신대(University of Wisconsin) 교수 700여명이 서명함. 위스콘신 기술심의회(Technology Council)도 대학 연구자들이 윤리적과학적 감독기구의 감시 하에 연구하고 있으며, 연방법을 따르고 있다고 밝힘. 부담스러운(Burdensome) 새로운 규제는 진보를 방해할 것이라고 함.


앙드레 자크(Andre Jacque) 의원은 법 개정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일이며, 도덕에 관한 것이지 비즈니스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밝힘. “이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으로 귀결된다고 덧붙임.


기사: http://www.foxnews.com/politics/2015/09/17/states-move-to-ban-aborted-fetal-tissue-from-medical-research/

위스콘신주 법안: http://docs.legis.wisconsin.gov/2015/related/proposals/ab305/

캘리포니아주 법안: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1520162AB12

미국 태아 장기매매 관련 연구원 일일언론동향

921일자: http://www.nibp.kr/xe/board2_3/46380

813일자: http://www.nibp.kr/xe/board2_3/43773

717일자: http://www.nibp.kr/xe/board2_3/4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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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해외9.22.낙태된 태아 매매.jpg (42.1KB / 다운로드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