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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최고법원이 대리모서비스의 보류를 명령함 [8월 31일]

보조생식 및 출산

등록일  2015.08.28

조회수  1389

네팔의 최고법원이 히말라야산맥(Himalayan) 국가 내 상업적인 대리모서비스를, 적법성(legality)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중단(halt)하라고 명령함.


네팔은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의 목적지가 되고 있음. 이 관행은 논란이 많으며, 비판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여성을 착취하는 것이라고 말함.


네팔은 대리모를 다루는 법률을 가지고 있지 않음.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네팔에서 외국인 여성이 대리모가 되는 것을 허가함(자국 여성에게는 금지).


대법원(Supreme Court)의 대변인은 현재는 대리모에 관한 법률이 없다면서 이는 많은 헌법적법률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밝힘. 이어 법원은 그 사건이 결정될 때까지 대리모서비스 중단명령을 내렸다고 밝힘.


기존 관행에 대해 고소한 원고는 법원의 명령이 새로운 사건에 대한 등록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원고는 여성들은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아이도 마찬가지이다면서 네팔 여성들은 대리모가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그들은 인도인(Indian)으로, 대리모로 이용되는 것으로 잘못 전달되고(misrepresent) 있다고 밝힘.


네팔은 대리모서비스를 서양보다 저렴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커플들에게 매력적인 목적지가 되고 있음. 이스라엘은 지난 4월 네팔에서 파괴적인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인도인 대리모가 출산한 신생아 25명을 본국으로 송환하였음.


기사: http://www.ibnlive.com/news/world/nepals-top-court-orders-suspension-of-surrogacy-services-1052382.html

이스라엘의 네팔 내 대리출산아기 본국 송환 관련 연구원 427일자 일일언론동향: http://www.nibp.kr/xe/board2_3/3727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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