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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The Right to Build Families Act(가족을 구성할 권리에 관한 법률) 발의

생명윤리

등록일  2023.01.20

조회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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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 to Build Families Act of 2022

기사1. Here's Why We Need the Right To Build Families Act

기사2. Radical ‘Right to Build Families Act’ Would Unleash IVF and Commercial Surrogacy

 

117차 의회의 마지막 날, 일리노이주 민주당 상원의원 Tammy Duckworth와 워싱턴주의 Patty Murray2022‘The Right to Build Families Act(가족을 구성할 권리에 관한 법률)’을 제출했다. 본 법률안은 보조 생식 기술에 대해 법적으로 제한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12월에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지 못했지만, 이번 118차 의회에서는 처리될 예정이다. 보조생식술은 연방법에서인간 난모세포(oocytes)와 배아를 다루는 것을 포함하는 모든 치료 또는 절차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체외수정, 상업적 대리모 및 기타 난임 치료가 포함된다.

 

2022Right to Build Families Act(가족을 구성할 권리에 관한 법률)

제안 배경: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결혼한 여성 4명 중 1명은 임신에 어려움을 겪거나 유산을 경험한다. 이 통계에는 많은 LGBTQ+ 부부와 파트너 없이 체외수정과 같은 보조생식술을 이용하여 가족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1981년부터 부모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보조생식술을 사용했고, 현재까지 100만 명 이상의 아동이 이를 통해 태어났다. 매년 미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약 2%가 보조생식술을 통해 임신되며, CDC는 체외수정의 사용이 특히 지난 10년간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법률안 주요 내용: 가족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모든 미국인에 기본적 권리다. 개인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이 권리가 유지되고 계속 보호될 수 있도록, Duckworth 상원의원과 Murray 상원의원, Wild 하원의원은 2022년 가족을 구성할 권리에 관한 법률(Right to Build Families Act)을 제출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이 보조생식술에 이용하는 것, 생식을 위한 유전 물질 보관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다;

보조생식술 및 관련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을 보호한다;

법무부가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주()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보조생식술 이용이 제한된 주()는 개인과 의료 제공자를 위한 사적 소권(Private right of action)*을 구성한다.

*사적 소권: 법령, 헌법, 또는 연방법에 따라 개인의 권리를 행사할 법적 자격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원고는 국가가 아닌 일반 시민이며, 소의 유형은 민사소송이다.

 

가족을 구성할 권리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

Roe vs. Wade 판결이 Dobbs vs.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판결로 뒤집혔을 때, 그것만으로 수백만 명의 가임기 사람들에 낙태권을 위협한다고 할 수는 없었으나 이를 통해 체외수정과 같은 보조생식술에 대한 지원을 제한할 수는 있게 되었다.

 

체외수정 과정은 여러 개의 난자를 채취하고, 유전적 이상 여부를 검사하고 수정한 후 생존 가능한 배아만을 보관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폐기된다. 분명히 하자면, 체외수정에 법적 제한을 둔 유일한 주()는 루이지애나주로, 루이지애나에서는 배아를 사람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배아의 폐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앨라배마주에서는 낙태제한 관련 법률에서 체외수정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Tammy Duckworth(D-IL), Patty Murray(D-WA) 상원의원과 Susan Wild(D-PA-07) 하원의원은 12‘2022The Right to Build Families Act’를 발의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체외수정 및 기타 보조생식술을 이용하는 모든 미국인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다. 가족을 구성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Tammy Duckworth(D-IL) 상원의원은, “연방대법원이 Roe v. Wade 판결을 변경함에 따라, 많은 여성과 가족들은 의료 서비스의 접근과 스스로 가족을 계획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낙태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소위 인격 법안(personhood bills)”과 같은 급진적인 정책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인간의 신체를 보다 더 통제하게 될 것이다. 또한, 미국인들이 가족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체외수정과 같은 난임 치료술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급진적인 가족을 구성할 권리에 관한 법률은 체외수정과 상업적 대리모를 촉발할 것이다.

*해당 법안에 대한 Heritage 재단의 생명, 종교, 가족을 위한 DeVos 센터 연구원 Emma Waters의 반대 의견

 

해당 법안은 체외수정과 상업적 대리모에 사용되는 배아를 규제하거나 보호하는 주법을 무효화 할 것이다. Duckworth 상원위원이 주장했듯이, “가족을 만들고자 하는 선택은 모든 미국인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이 주장에서 아동 자체의 기본적 권리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수정되는 순간 삶이 시작되는 아이는 어른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단순히 디자인되고, 구매, 판매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Duckworth 상원의원의 진술은 자손에 대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반영한다. 그러나 그 욕망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아이를 낳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체외수정과 대리모는 배아의 생성과 발달을 조작한다. 인간의 본성(본질)과 존엄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 같은 기술은, 법적 보호장치의 전면적 제거가 아닌 최대한 철저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는 사항이다. 또한, 체외수정과 상업적 대리모의 결과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도 부족하다. 현재 제안된 가족을 구성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보다는 취약한 부모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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