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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캐나다의 새로운 안락사법이 나치 시대의 반향(Echoes)을 불러일으킨다고 경고했다.

※ 기사1. Canada’s New Euthanasia Laws Carry Upsetting Nazi-Era Echoes, Warns Expert

https://www.forbes.com/sites/gusalexiou/2022/08/15/canadas-new-euthanasia-laws-carry-upsetting-nazi-era-echoes-warns-expert/?sh=4d13c9b3c7b8

기사2. ‘Disturbing’: Experts troubled by Canada’s euthanasia laws

https://apnews.com/article/covid-science-health-toronto-7c631558a457188d2bd2b5cfd360a867

참고. Canada’s Medical Assistance in Dying

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C-46/page-33.html#h-119953

 

캐나다의 극도로 자유로운 안락사 법은, 내년부터 정신 건강 상태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과 잠재적으로 청소년까지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이는 전문가들에게 나치가 장애가 있는 사람을 다루는 방식을 연상시킨다는 비난을 받았다.

* 캐나다는 기존 조항의 MAID(Medical assistance in dying) 자격 기준 중 그들의 죽음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their natural death has become reasonably foreseeable)’ 이라는 항목을 제거하고, 20233월부터 우울증, 양극성 장애, PTSD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망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였다.

 

British Columbia 대학의 포용과 시민 권리를 위한 캐나다 연구소 대표 Tim Stainton은 캐나다의 안락사법이 1930년대 독일에서 수행한 나치 프로그램 이후 장애인에게 가장 큰 존재적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캐나다의 안락사법

캐나다의 안락사 허용은 2015년 연방대법원이 조력 자살(assisted suicide)을 불법화하는 것은 사람들의 존엄과 자율성을 박탈했다고 판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판결 이후 국가 지도자들은 1년간 법안 초안을 작성하였다. 그 결과 2016년 제정된 법률은 18세 이상 사람들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안락사 및 조력자살을 모두 허용했다: 그들은 진행 중이며 돌이킬 수 없게 쇠퇴하는 심각한 상태, 질병 또는 장애가 있어야 했으며 환자가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조건에서는 완화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견뎌야 했다. 그들의 죽음은 또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해야 하며 안락사 요청은 적어도 2명의 의사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후, 말기질환을 앓고 있지 않은 사람도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법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었다. 비평가들은 개정사항이 잠재적으로 몇 년 또는 수십 년 수명을 가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안전장치를 제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날, 심각한 질병,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모든 성인은 죽음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캐나다 보건부 장관 Jean-Yves Duclos는 캐나다의 안락사법은 모든 사람의 권리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본질적이고 동등한 가치를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캐나다 MAID는 무엇이 다른가?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국가들이 해당법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러나, 캐나다는 그 외의 다른 몇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1. 20년 동안 안락사가 합법이었던 벨기에나 네덜란드와 달리, 캐나다는 안락사 동향에 대한 연례 보고서는 발표하지만,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를 검토하는 월별 위원회를 가지고 있지 않다.

2. 의사뿐만 아니라 임상간호사가 환자의 생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나라는 캐나다뿐이다. 온타리오주와 퀘벡주의 의료 당국은 안락사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사망진단서에 표시하지 않도록 의사들에게 명시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3. 벨기에 의사들은 환자가 안락사를 의학적 조언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락사에 대한 언급을 피하도록 조언한다. 호주 빅토리아주는 의사들이 안락사를 언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캐나다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안락사를 제공하는 보건 전문가 협회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만약 환자가 자격이 된다면, 의학적 돌봄의 하나의 옵션으로 안락사를 알리라고 말한다.

4. 캐나다 환자들은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경우처럼 안락사 요청 전에 모든 치료적 대안을 다 써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차이가 일으킬 잠재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Duclos는 장애인들이 삶을 끝내도록 격려하거나, 강요받지 않도록 엄격한 자격 기준을 포함한 적절한 안전장치가 있다고 말했다.

 

존엄하게 사는 것

캐나다 가정의학과 의사 Ramona Coelho 박사는 AP통신 인터뷰에서 이 법의 전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접근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캐나다인은 안락사는 제공받을 돌봄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며, 탈출구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위한 연민(compassion)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시스템이 너무 자유롭고, 쉽고 단기간에 적용되어 더 많은 돌봄과 살릴 수 있는 자원을 통해 건강을 회복했을 사람들이 죽어 가고 있다.”  Marie-Claude Landry 국가인권위원회장은 안락사가 캐나다의 인권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디폴트(default)가 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Landry는 환자들이 의사로부터 치료 선택(안락사 및 조력자살 포함) 제안을 받을 때, 경제적 박탈이라는 렌즈를 통하여, 장래의 삶을 장애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하는 시대에, 존엄하게 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Francis 교황은 최근 그의 캐나다 방문에서, 안락사 정책에 관한 캐나다 공리주의 문화를 공격하면서 돌봄 대신 죽음을 수행 받는 환자들이라는 사실에 대해 개탄했다.

 

몇몇 사람들은 종교에 기초한 개입이 가치 있고, 더 이상 세계 어느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논쟁을 양극화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확실하게, 진정한 위험은 윤리적으로 복잡하고, 감정적인 정책 영역과 Justin Trudeau 총리의 자유주의적 보편주의와에 깨지지 않는 협정에 의해 야기된 자유방임의 감(). 자유(latitude), 모호성(vagueness)에 있다.

 

여기에 쉬운 해답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접근성은 장애인 복지에서 우선권을 유지하는 권한만 가져야 하며, 더 넓은 정치적 이상을 지원하는 모습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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