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 일자 : | 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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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 코로나19, covid-19, 대유행, pandemic, 백신, vaccine, 응급허가, EUA, 백신여권, 면역여권, 면역인증, vaccine passports, immunity passports, immunity certification, 전염, 전파, transmission, 자유, liberties, 공적 활동, public activities, 배제, exclusion, 불평등, inequity, 계층화, stratification, 신뢰, trust, 공정함, fairness, 생명윤리위원회, committee on bioethics |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만 사회적 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보건당국에 대한 불평등과 불신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한 전문가가 말함
전문가들은 기존의 공적 활동을 다시 시작하려는 코로나 백신여권이나 다른 종류의 인증제도에 대하여 찬반논쟁을 하고 있음. 개념은 간단해 보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제한을 받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임.
미국 FDA(식품의약품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가 응급허가(Emergency-use authorization)한 백신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초기 근거가 있음. 여러 업체들은 다양한 공적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백신접종을 이용하자는 제안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상은 지역사회 건강, 형평성, 코로나19 면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에 대하여 많은 의문을 제기함.
Nita Farahany는 기술과 생명과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임. 그녀는 듀크대(Duke University) 법학 및 철학교수이며, 오바마 대통령 직속 생명윤리위원회(presidential committee on bioethics) 위원을 역임함(2010~2017년). 인터뷰는 명확성을 위해 요약 및 편집되었음을 밝힘.
백신여권제도를 도입하면 전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만큼 우리가 코로나19 과학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는가?
: 일부 연구에서 제한된 자료를 얻었고, 그 자료가 전염의 감소를 암시하기는 하지만, 전염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음. 누군가가 백신을 맞을 수 있고, 아프더라도 중증질환으로 고통 받지 않을 수 있음. 심지어 그가 완전히 무증상일 수도 있음. 그러나 그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퍼트릴 수도 있음.
우리는 백신이 어떻게 분배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것을 알고 있음. 백신이 어떻게 불평등을 만들어내는가?
: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 한하여 공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미 만연해 있는 불평등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음. 현재 소수인구집단의 의료 및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음. 이미 대중의 불신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백신을 맞았는지에 따라 사회적 활동을 다시 가능하게 조절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함. 저는 그러한 제도가 신뢰를 더욱 망가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백신정책, 보건의료, 의료 및 과학에 대한 신뢰도를 매우 후퇴시킬 수 있다고 봄.
백신을 맞을 의사가 있고,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높거나 부 또는 인맥 덕분에 백신을 일찍 접한 사람들은 공적 활동을 재개할 때 가장 먼저 직무를 수행해야 할 가장 뛰어난 인력임. 그들은 학교 등의 여러 직무로 충원될 것임. 결국 감염병 대유행의 일환으로 ‘불평등의 고착화’라는 장기적인 영향을 받게 됨.
이전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활동을 제한한 사례가 있었나?
: 문맹인지 확인하는 시험을 치러 합격하지 못하면 투표에서 배제하고자 한 선례가 떠오름. 이는 더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많은 자원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을 더욱 단단하게 자리 잡게 함. 결국 그 시험은 계층화와 배제 문제 때문에 결국 거부당함.
[사진설명] 싱가포르에서는 사람들이 영화관과 같은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접촉추적어플로 체크인을 해야 함. 이 시스템이 앞으로 백신접종 상태도 추적하게 될까? SINGAPORE PRESS VIA AP IMAGES
사람들에게 백신을 맞을 것을 요구하면 안 될까?
: 응급허가는 의약품, 의료기기나 백신의 통상적인 허가와 동일하지 않으며, 규제당국의 그러한 허가는 해당 약물을 장기간 연구한 후에만 받을 수 있음. 만약 사람들이 더 많은 자료를 보고 백신접종을 미룬 채 기다릴지 선택하고 싶어 한다면, 특히 대중의 불신이 최고조에 달하고, 공공병원에 대한 신뢰가 이 감염병 대유행으로 도전을 받는 시점에서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배제되는 경험으로 고통 받지 않으면서 기다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함. 다만 코로나19 백신을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접종에 대한 매우 좋은 자료를 보유하는 시점에 다다르면 일종의 요구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상상해볼 수는 있음.
이전에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기술이나 시스템의 폐지를 언제 고려해야 할까?
: 우리는 예방접종 상태를 고용, 학업, 여가활동 등을 차별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지침이 필요함. 더 좋은 자료를 확보하고, 백신이 규제당국으로부터 통상적인 허가를 받고, 백신을 누구나 맞을 수 있게 되면 지침을 개정할 수 있을 것임.
미국 보건복지부(Health and Human Services) 장관은 백신을 맞아야 할 조건과 그러지 말아야할 조건을 규정할 수 있음. 사회참여활동의 조건을 예방접종 상태로 정할 수 없다는 지침을 발간할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한 제한적인 접근법을 제시할 수도 있음. 만약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은 할 수 있고, 그 제한은 그러한 상황에서 정당화된다는 식임.
그렇다면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과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 저는 정책결정자들이 대중의 공공과학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방식에 대하여 고민해야 한다고 봄. 신뢰가 회복될수록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등 코로나19 대유행의 반대편으로 갈 수 있는 조치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임. 백신접종도 그러한 조치 중 하나이지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은 아님. 국민이 스스로와 주위의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다면적인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대중의 믿음을 회복하는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19로부터 훨씬 더 빨리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임.
기꺼이 백신을 맞을 의사가 있으며 그럴 능력을 갖췄고, 백신을 접종받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 마디 해준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발전하는 규범, 사회의 공정함과 같은 것은 사실상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침. 이번에는 여러분이 특권층일지 몰라도 다음번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감염병 대유행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집에 머무르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함. 하지만 모든 사람이 취약한 사람과 관련이 있거나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것이 드러남.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람들이 희망했거나 기대했던 것만큼 차별하지는 않다는 것이 밝혀짐.
우리는 모든 사람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누군가와 알고 지내는 세상에 곧 살게 될 것임. 그리고 우리는 본인이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는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음. 이러한 종류의 비극이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장려해줄 것임. 우리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함께 빠져나가는 것임.
기사 : https://www.technologyreview.com/2020/12/22/1015451/vaccine-passports-nita-farahany-trust/
사진 : https://www.technologyreview.com/2020/12/21/1015353/covid-vaccine-passport-digital-immunity-record/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해외언론동향
- 미국 FDA가 Pfizer/BioNTech 코로나 19백신을 처음으로 응급허가(12월 15일자) : http://www.nibp.kr/xe/news2/215166
- 너필드위원회 면역인증의 문제적 측면과 전망(6월 23일자, 8월 5일자) : http://www.nibp.kr/xe/news2/195034, http://www.nibp.kr/xe/news2/203152
- 면역여권 이면의 윤리(5월 14일자, 5월 26일자) : http://www.nibp.kr/xe/news2/184239, http://www.nibp.kr/xe/news2/187991
- 코로나19 위기의 의료윤리학(하버드의대 생명윤리센터 Christine Mitchell과의 질의응답, 3월 16일자): http://www.nibp.kr/xe/news2/17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