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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 IVF 분야에 대한 소비자 법률 지침 초안 발표

보조생식 및 출산

등록일  2020.11.04

조회수  171

※ 기사. CMA issues draft guidance on consumer law for IVF sector

https://www.gov.uk/government/news/cma-issues-draft-guidance-on-consumer-law-for-ivf-sector

※ Self-funded IVF: consumer law guidance

https://www.gov.uk/cma-cases/self-funded-ivf-consumer-law-guidance

 

CMA는 난임 클리닉이 소비자법에 따른 의무를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침 초안을 컨설팅 함.

이는 지난 2월 영국 경쟁관리당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이 가격 투명성 부족, 성공률에 대한 잘못된 주장 등 난임 클리닉의 관행에 우려를 표명한 데 따른 것으로, 환자들이 클리닉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CMA는 이 분야와 제휴함에 따라, 클리닉들이 소비자법에 따른 의무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함. 이에 의료진의 법률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지침을 만들고 있음.

 

오늘 초안에서는 정보 클리닉이 환자에게 제공해야 할 사항과 이를 제공해야 할 시기를 정하고 있음. 또 소비자법에 따라 진료약관과 관행이 공정하도록 하기 위해 클리닉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설명함.

 

이를 위해, CMA는 환자의 경험을 이해하고 클리닉의 운영 방식에 대해 더 배우려고 이 분야 규제 기관인 HFEA(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uthority, 인간수정 및 배아발생 관할관청)와 긴밀히 협력했음. CMA는 또한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진 다른 기관들과 의사소통하고, 환자 본인 부담의 IVF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추가 연구를 수행했음.

 

초안에 대한 협의는 현재 공개되어 있으며 202115일 화요일에 마감되어 9주간 계속될 것임. CMA는 업무 수행을 위해 클리닉과 더 넓은 분야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임.

첨부파일
이미지 [메인사진]국가생명윤리정책원.PNG (43.7KB / 다운로드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