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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스팅스센터 저널] 연구의 이득과 부담을 공평하게 공유하기: 코로나19가 이해관계를 높임(Raises the Stakes)

인간대상연구

등록일  2020.06.18

조회수  163

※ 기사New in Ethics and Human Research

https://www.eurekalert.org/news-releases/785949

※ 원문Equitably Sharing the Benefits and Burdens of Research: Covid-19 Raises the Stakes

https://www.eurekalert.org/news-releases/785949

 

요약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서두르더라도 연구로 인한 이득과 부담을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핵심 원칙을 놓쳐서는 안 됨. 인구집단 간 건강격차만 더 벌어질 뿐임. 코로나19의 맥락에서 핵심 이슈는 개발도상국 내의 임상시험을 다른 중요한 임상 및 공중보건 요구에 필요한 자원을 빼앗지 않고지원하는 것, 아프리카계 미국인처럼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균형적으로 부담을 진 집단으로부터 충분히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모집전략을 설계하는 것, 요양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쉼터(group homes) 등 고위험 환경에서의 결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설계된 연구를 지원하는 것, 연구결과로 나온 의료제품(medical products; 의약품 및 의료기기)을 전 세계에서 적정한(affordable)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함.

 

헤이스팅스센터(The Hastings Center)가 발간하는 저널 ‘ETHICS & HUMAN RESEARCH’에 실린 시턴홀대(Seton Hall University) 법학부 교수 Carl H. Coleman의 코멘터리(Commentary)

연구윤리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연구대상자와 이득과 부담을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것임. 이 원칙은 어디에서 연구가 수행될 것인지, 대상자를 어떻게 모집할 것인지, 어떤 질문을 조사할 것인지, 누가 결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떤 획기적인 것(innovations)의 배포를 관리할 것인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임상시험 개시를 서두르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특히 중요함. 만약 임상시험이 의식적으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지 않는다면 감염병 유행에 대한 대응은 인구집단 사이의 건강상태 격차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

국제의과학기구협의회 지침(CIOMS Guideline, 2016) : https://cioms.ch/wp-content/uploads/2017/01/WEB-CIOMS-EthicalGuidelines.pdf

 

연구대상자를 모집하는 방식도 형평성을 고려하게 함.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임상시험 참여자로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히스패닉과 라틴계 환자가 덜 대표되고 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음. 이는 세계의 다른 지역의 사람들, 다른 인종적 민족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의학적인 중재에 다르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임.

미국 FDA의 임상시험에서 인종적 민족적 소수집단에 대한 자료를 모아놓은 사이트를 참조할 것. https://www.fda.gov/consumers/minority-health-and-health-equity/racial-and-ethnic-minorities-clinical-trials

 

또한 특정 부분 모집단(subpopulations)의 독특한 요구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연구에 대한 지원도 중요함. 예를 들어 요양원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쉼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코로나19 발생에 의하여 큰 타격을 입었음. 이러한 인구집단은 감염병 대유행의 부담을 균형이 맞지 않게 공유하면서 고통 받았기 때문에, 형평성은 이러한 기관의 환경에서 특히 위험을 줄이고 결과를 개선하도록 설계된 연구를 지원하는데 필요함. 마찬가지로 연구는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제외될 수 있는 다른 인구집단(예시: 임신한 환자)의 독특한 요구에 초점을 맞춰야 함.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에 더 공평하게 접근하기 위한 활동은 이미 시작됨. WHO와 일부 두드러지는 정부 및 업계 지도자들은 최근 모든 사람은 코로나19를 예방, 감지, 치료, 타파(defeat)하기 위한 모든 도구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서약함. 일부 업체는 개발한 제품을 비영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전념함. 올해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서 검토할 한 가지 방안은 코로나19 제품의 특허권과 기타 지적재산권을 공동으로 이용하려고 모으기(pool)’ 위한 기전을 수립하기 위한 제안임. 이 제안은 개발자들이 새로운 기술에 접근하고, 일반적인 제조사들이 필요한 제품을 적정한 가격에 생산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듦.

WHO 보도자료 : https://www.who.int/news-room/detail/24-04-2020-global-leaders-unite-to-ensure-everyone-everywhere-can-access-new-vaccines-tests-and-treatments-for-covid-19

WHO 보도자료를 다룬 428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81634

WHA 주요 내용을 다룬 520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85856

 

이러한 것들이 개발을 고무시키고 있다고 해도, 아직도 충분하지 않음. 트럼프 행정부는 WHO가 주도하는 계획(initiatives)을 지원하는데 관심이 없고, 어떤 경우에도 국가의 지적재산권법을 기각시킬 권한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트럼프 대통령은 WHO가 중국과 협력하며 개혁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WHO 탈퇴까지 선언함. 미국은 WHO의 예산의 15%를 지원하는 최대 기부국인데, 중국이 미국보다 적은 금액을 지불하면서도 WHO를 장악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표함. 자금지원도 중단함. 관련 기사 : https://www.bioedge.org/bioethics/trump-pulls-the-plug-on-the-who-2/13462

 

기업의 자발적인 자선활동은 감탄할 만하지만, 현재 100여종의 백신 후보물질이 개발단계에 있는데, 자선활동을 약속한 업체가 결국 성공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음.

 

필요한 것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접근을 감독하는 국제적인 관리체계(governance system). 연구에서의 형평성이라는 근본적인 윤리원칙을 고려하면, 그러한 체계를 옹호하는 것은 임상시험의 설계, 수행, 자금 확보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우선 사항이어야 함.

영국 너필드생명윤리위원회의 정책브리핑을 다룬 611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9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