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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디지털데이터연구의 동의에 대하여 논의할 시간

개인정보보호

등록일  2019.08.07

조회수  288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2322-z

참고문헌1: https://www.nature.com/articles/s41467-019-10933-3

참고문헌2: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1679-5

 

연구자들은 통신사, 기술업체, 정부기관에서 수집한 대규모 디지털데이터세트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패턴을 공개하고 궁극적으로 삶을 개선하기를 원함. 그러나 이러한 연구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특히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동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거의 받지 않았음.

 

일반적으로 1947년 뉘렌베르크강령과 1964년 헬싱키선언에 뿌리를 둔 지침에 의하여 인간대상연구 계획서를 점검함. 지침은 연구자들이 연구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참여할지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에 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발적인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함. 그러나 익명화되어 모인 데이터에 접근하는 연구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한 가지 시사점은 불법체류자, 반정치적인사, 민족적·종교적 공동체 구성원 등 취약한 개인과 집단이 디지털데이터연구를 통하여 식별될 위험이 있으며,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