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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시험에서 사전동의 보류의 위험성 [11월 2일]

의료윤리

등록일  2018.11.02

조회수  302

기사. https://www.acsh.org/news/2018/10/31/slippery-slope-forgoing-informed-consent-clinical-trials-13563

 

임상 시험에서 사전동의 보류의 위험성 [112]

 

미네아폴리스의 헤네핀 카운티 메디컬 센터(Hennepin County Medical Center)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했을 수도 있는 관행을 그들이 수행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미 식품의약국(FDA)의 공식적인 검토를 요구함. 조사의 핵심은 리더십에서 감독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그 기관이 고위험 임상 시험에 환자를 스스로의 인지나 동의 없이 포함시킬 때 엄격하고 협소한 면제 기준을 준수했는지의 여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