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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미성년자 조력사망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 [9월 27일]

연명의료 및 죽음

등록일  2018.09.29

조회수  264

 

기사https://www.bioedge.org/bioethics/canada-laying-groundwork-for-child-euthanasia/12825

참고문헌1: https://jme.bmj.com/content/early/2018/09/21/medethics-2018-104896?papetoc

참고문헌2: http://www.scienceadvice.ca/en/assessments/in-progress/medical-assistance-dying.aspx

 

캐나다, 미성년자 조력사망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 [927]

안락사 또는 의학적 조력 사망은 캐나다의 대법원이 2016년도 6월에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것임. 매우 논쟁적인 결정이고, 그 논쟁은 아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음. 여기에는 아직 3가지 이슈가 남아있음. ‘성숙한 미성년자’(mature minors)에 대한 안락사, 정신질환자에 대한 안락사, 그리고 안락사에 대한 사전의료지시(advance directives 또는 advance requests). 정부가 캐나다 학술 위원회(Council of Canadian Academies: CCA) 에 올해 12월까지 이 이슈들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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