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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예방에서 자살 조력으로 바뀌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안락사 [7월 9일]

생명윤리

등록일  2018.07.09

조회수  1766

 

 

 

기사. https://cruxnow.com/church-in-uk-and-ireland/2018/07/06/euthanasia-for-mental-ailments-changing-suicide-prevention-to-suicide-assistance/

참고문헌1: https://cruxnow.com/interviews/2018/07/09/belgian-ethicist-says-euthanasia-has-become-sacralized/

참고문헌2: https://cruxnow.com/church-in-uk-and-ireland/2018/06/14/scotland-facing-new-debate-over-assisted-suicide/

참고문헌3https://cruxnow.com/ap/2018/05/28/portugal-considers-allowing-euthanasia-assisted-suicide/

 

지난 달에 자살로 사망한 케이트 스페이드와 앤소니 보댄 등 유명인의 사례 이후,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안락사도 허용하며, 이로써 자살 예방과 안락사 간 윤리적 고민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자살예방 원칙이 자살조력으로의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환자의 안락사는 정신의학 윤리에 도전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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