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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68
발행년 : 2018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5275320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선 방향에 관한 제언 ― 대상 및 범위의 확대와 의사(意思) 추정 및 대리의 적절성 담보를 중심으로 ― 

= Suggestions for Improving Medical Care Decision Making Law through Comparative Legal Examination - Focusing on extending the target patients and medical scope, and ensuring the procedural appropriateness of the presumption and representation of patients i

  • 저자[authors] 강다롱 ( Kang Da Rong )

  • 학술지명[periodical name]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 권호사항[Volume/Issue] Vol.9No.1[2018]

  • 발행처[publisher]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 자료유형[Document Type] 학술저널

  • 수록면[Pagination] 1-68

  • 언어[language] Korean

  • 발행년[Publication Year] 2018

  • 주제어[descriptor] 연명의료결정법, 연명의료중단, 말기 환자, 일반연명의료, 의사 추정, 대리, Medical care decision making law, Life-sustaining treatment, Terminal patient, Presumption of patient’s intention, Representing a patient


초록[abstracts] 
[2009년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 이후, 정부와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는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수년간의 치열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고, 2018년 2월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완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동법은 환자의 삶과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체 법적ㆍ절차법적으로 여러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연명의 료중단의 이행 대상이 되는 환자가 ‘임종기에 있는 환자’로 제한되어 말기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충족되지 않고 있다. 둘째, ‘특수연명의료’의 중단만을 허용하고 ‘일반연명의료’의 중단을 금지함으로써 연명의료중단의 실효성을 감하고 있다. 셋째, 환자의 의사(意思)를 추정하거나 대리하는 경우, 그 이행 절차의 적절성을 담보할 장치가 부족하여 환자 본인의 의사보다는 가족의 의사가 우선시될 우려가 높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연명의료결정법의 실체법적ㆍ절차법적 요건을 보완하고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첫째, 연명의료결정법의 이행 대상을 ‘말기 환자’와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연명의료중단결정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일반 연명의료’ 중단을 합법화해야 한다. 셋째, 환자의 의사 추정 및 대리에 있어서의 절차적 적절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병원 윤리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해야 해야 한다. 넷째, 법원의 사전적 통제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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