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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 : 2016 
구분 : 학위논문 
학술지명 : 학위논문(박사)-- 건국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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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대한 법적 고찰


= A Legal Study on The Protection & Use of Personal Information


  • 저자[authors] : 한명수

  • 발행사항 : 서울 :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6

  • 형태사항[Description] : vii, 223 p. : 천연색삽화, 도표 ; 26cm

  • 학위논문사항[Dissertation] : 학위논문(박사)-- 건국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6. 2

  • DDC[DDC] : 343.0858 22

  • 발행국(발행지)[Country] : 서울

  • 출판년[Publication Year] : 2016

  • 주제어 :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활용

  • 소장기관[Holding] : 건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 (211004)

  • UCI식별코드 : I804:11004-000002212485


초록[abstracts]

개인정보는 최근의 유출 사태로 인한 영향으로 보호와 관련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개인정보 유출이 가져오는 범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이었다. 이러한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에는 동의하지만 지나친 보호정책으로 인해 개인정보의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개인정보의 성격에 관해서는 미국과 유럽의 시각차이가 존재한다. 우리나라 법원의 태도는 유럽의 견해에 입각하여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인격권의 일종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활용이 증대되는 현재에,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여 재산권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각 국가의 성향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의 규정도 다르며, 가지고 있는 법제도 다르다. 각국의 주요 개인정보 관련 법제를 살펴보면 미국은 프라이버시법과 전자통신 프라이버시법이 있으며, 유럽은 EU개인정보보호지침에 맞는 입법을 하여 독일은 연방정보보호법, 영국은 데이터보호법, 프랑스는 정보처리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있다. 또 일본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그 외 특별법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은 개인정보 관련 법제들을 개인정보의 보호와 그 안전한 활용을 위해 제·개정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처리·관리하는 기관, 기업 등의 정책적·기술적인 노력도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현행 개인정보 관련 법제의 개선도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현행 개인정보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첫째는 개인정보 범위의 불명확성으로 오는 문제점이다. 현행 개인정보 관련 법제에서 규정하고 있는(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항 등) 개인정보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빅데이터 산업과 같은 미래 산업의 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가 추구하는 이상과 과학기술의 발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범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법 개정을 하여야 한다. 둘째는 개인정보 관련 법제의 법률체계 문제이다. 2011년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그동안 존재했던 개인정보 관련 특별법의 정비가 선행되지 않은 채 제정되었다. 이로 인해 일반법과 특별법이 중복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법제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의 다원화로 개인정보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그 법수범자에게는 법규 준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앗아감으로써 규제 준수비용의 증가를 불러왔다. 이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법제의 단일화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 관련 산업이 점점 증대되어 가는 추세에서 통합법이 존재한다면 법률적용의 혼란을 막고 담당부처의 다원화를 방지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개인정보 관련 정책을 수립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인 제정 형식은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개인정보 관련 법제를 하나로 묶어, 일반적인 내용은 총론에 정보통신망, 의료정보, 신용정보, 교육정보 등은 각론으로 서술하는 방식이 옳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단일법은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정비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주무기관이 참여하도록 하고 기술의 발전으로 발생하게 될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해야겠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개별 법제 개선이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서, 개인정보 관련 개별 법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개인정보 수집상의 형식적 동의,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의무,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역차별, 개인정보보호관련 의무 위반자에 대한 형사벌, 개인정보 보존기간제도, 위치정보의 현실화 등의 개선방향이다. 개선방향은 기업이 개인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활용이 가능하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상과 같이 현행 개인정보 관련 법제의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ICT산업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발전만을 강조하고 개인의 인격권이자 재산권인 개인정보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개인정보 관련 법제의 정비에 있어서, 그 원칙을 명확히 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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