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논문
*정책원 미소장 자료이며 관련 논문 소개 게시판입니다. 게시물 관련링크를 눌러 소속기관에서 열람가능한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lib@nibp.kr
글 수 4,668
발행년 : 2017 
구분 : 국내학술지 
학술지명 : 형사정책연구(Korean criminological review) 
관련링크 : http://www.riss.kr/link?id=A10306310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Kritische Revision der Verfassungsgerichtsentscheidung zum Gesetz zur Bestrafung der Vermittlung der Prostitution und anderer sexueller Handlungen(PVG)


• 저자명 : 조성용(Cho, Sung-yong) 
• 학술지명 : 형사정책연구(Korean criminological review)
• 권호사항 : Vol.28 No.1 [2017]
• 발행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발행처 URL : http://www.kic.re.kr/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수록면 : 5-47(43쪽)
• 언어 : Korean
• 발행년도 :2017년
• 주제어 : 성풍속 ,성도덕 ,자발적 성매매 ,성의 상품화 ,Sexualsitte ,Sexualmoral ,freiwillige Prostitution ,die Kauflichkeit der sexuellen Dienstleistung

초록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개인의 기본권 보호보다는 건전한 성풍속 내지 성도덕의 확립이라는 공익적 가치에 더 무게를 두었으며, 특히 성매매로 인하여 유발되는 사회적 부작용(예컨대 성산업의 비대화, 불법체류자의 증가, 노동시장의 기형화, 퇴폐・향락문화의 확산 등)을 우려하였다. 또한 만약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사회 전반에 미치게 되는 엄청난 파장을 현재 우리사회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도 이번 합헌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이번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은 개인의 자유보다는 사회의 안정을 선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과연 형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이다. 우선 건전한 성풍속 내지 성도덕의 확립이라는 것이 결국은 다수의견 특유의 성도덕관에 지나지 않으며, 이를 강제할 경우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중립적인 우리의 헌법적 가치에 명백히 배치된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부터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성매매에 대한 형사처벌로 인하여 성매매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성교육 후 성구매를 자제하게 되었다는 사실 또한 그 신빙성이 의문시된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성매매 근절에 실효성 있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성판매자는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선도의 대상이지 형벌의 대상이 아니며, 성매매특별법 및 성매매피해자보호법상의 보완장치가 성판매 여성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판매 여성에 대한 처벌은 과도한 형벌권의 행사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성매매에 관한 잘못된 의식을 바로 잡고 성매매 수요를 줄이기 위하여 성구매 남성을 처벌하는 것도 그 실효성이 의문스럽고, 형법 본연의 임무에 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형벌권의 행사이다. 마지막으로 형사처벌로 인하여 받게 되는 성매매 당사자의 불이익은 매우 실질적이며, 구체적이고, 그 정도가 건전한 성풍속 내지 성도덕의 확립이라는 공익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리하여 심판대상조항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며, 동시에 특정인을 상대로 하든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든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매매라는 점에서 평등권 또한 침해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
Ⅲ. 평등권 침해 여부
Ⅳ.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의 및 평가 - 결론에 갈음하여 -
참고문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발행년 조회 수
공지 ! 논문 정보 제공 게시판입니다.   11449
3048 12 낙태 낙태절차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결정이 우리나라 낙태규제에 주는 시사점 / 오영인 2017  192
3047 9 보건의료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와 보건의료적 제언 / 정창우 2017  82
3046 18 인체실험 임상시험 단계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의 범위 / 고은섭 2017  240
3045 1 윤리학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실무적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박광배 2017  101
3044 1 윤리학 빅데이터 활용과 인권보호 / 김영진 2017  253
3043 12 낙태 낙태죄 폐지논란으로 바라본 여성 주체성 회복의 필요성과 개선방안 / 문한나 2017  212
» 10 성/젠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조성용 2017  391
3041 15 유전학 유전체 연구·정밀의료 관련 국제규범 및 해외 법제 현황과 시사점 / 이서형 2017  130
3040 9 보건의료 의사의 설명의무와 형사책임 / 김혁돈 2017  222
3039 1 윤리학 실질적 자기결정권 실현수단인 후견계약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 박득배 2017  139
3038 12 낙태 낙태죄의 비범죄화 논란에 대한 소고 / 이재학 2017  115
3037 1 윤리학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의미와 실현구조 / 장영수 2017  2063
3036 1 윤리학 장애인복지에서 사회적시민권의 이론적 적용 가능성 고찰 / 신유리 외 2017  147
3035 20 죽음과 죽어감 ‘업무로서 행해지는 자살방조’의 범죄화 / 김성규 2017  676
3034 1 윤리학 임의후견에서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법원의 감독 / 김수정 2017  145
3033 2 생명윤리 인격주의 생명윤리 관점으로 본 ‘자기결정’에 대한 고찰 / 오석준 2018  303
3032 20 죽음과 죽어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과 신뢰에 기반한 환자-의사 관계 / 오승민, 김평만 2018  208
3031 9 보건의료 위험분담제도의 국내보험제도 안착을 위한 선결 조건에 대한 고찰 / 이상은 2016  128
3030 9 보건의료 제네릭의약품 중심 기업의 전략적 딜에 대한 연구 / 유다인 2017  84
3029 9 보건의료 국내 체외동반진단기기 허가를 위한 평가시스템 연구 / 천보경 2017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