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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05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2018.1.22.~26)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5호.png

 

[보건복지부 2018-5호]등록기관_지정신청_공고문.hwp

 

[참고]연명의료결정_제도_안내(등록기관용)_2017.12.pdf

 

※ 지정신청 관련 등록기관 및 상담사 교육 사전신청

1) 신청 기한: 1월8일(월) 까지

2) 신청 방법: 첨부한 엑셀 파일을 nibpendoflife@naver.com 으로 송부

                     [별첨_양식]사전연명의료의향서_등록기관_교육_참석자_명단.xlsx

3) 기타: 교육은 사전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장소관계상 선착순 마감되거나 기관당 참여 인원 제한이 요청될 수 있음.

             추가 지정된 등록기을 대상으로 추가 상담사 교육이 진행될 예정임

 

 

※ 신청 관련 시스템 오픈 1월 22일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