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투고지침(2023.12.22. 개정)

『생명, 윤리와 정책투고지침

 

제정: 2017. 2. 14.

개정: 2017. 4. 14.

개정: 2018. 7. 25.

개정: 2018. 10. 17.

개정: 2019. 4. 17.

개정: 2019. 12. 30.

개정 : 2020. 4. 21.

개정 : 2020. 7. 14.

개정 : 2021. 4. 16.

개정 : 2022. 12. 9.

개정: 2023. 12. 22.

 

1(목적) 이 지침은 생명, 윤리와 정책(Bio, Ethics and Policy)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에 지침된 원고 투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투고 자격 및 원고 내용 등) ① 『생명, 윤리와 정책원고 투고 자격에는 전공 등의 제한이 없다.

투고 원고는 생명과 관련된 윤리 및 정책에 관한 주제이어야 하고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원고의 유형은 다음 중 어느 하나로 한다.

1. 연구논문(Original Article) : 저자의 독창적인 이론이나 새로운 지견을 제시하는 논문으로 <원고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2. 단신(Brief Article) : 연구결과나 진행정도가 연구논문의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나, 중요한 새로운 견해 또는 단편적 보고, 추가 연구를 위한 비평 등을 제시하는 원고이며, 2,000단어 이내로 연구논문의 형식에 준하여 작성한다.

3. 증례보고(Case Report)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련한 중요한 사례나 사업 등을 자세하게 보고 또는 소개하는 형식의 원고이며, 내용에 따라 분량을 제한할 수 있다.

4. 종설(Review Article) : 특정 주제에 관하여 이미 공개 또는 출판된 국내외 법률 및 제도, 정책 및 지침이나 보고서 등을 종합·정리하여 시사점 제기 또는 대안 제시 등을 제시하는 원고이며, 편집위원회가 지정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22(젠더혁신정책의 반영) 원고는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내는 성(sex)과 정체성에 관한 것이거나 정신적 혹은 문화적 구분을 나타내는 젠더(gender)를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원고는 성과 젠더를 구분하여 기술하고 그에 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연구내용이 한쪽 성 또는 젠더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원고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이유를 원고 내에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3(논문 제출) 투고자는 원고 마감기한(3월 말, 9월 말) 내에 온라인 투고 시스템(https://konibp.jams.or.kr) 통해 원고 파일을 편집위원회에게 제출한다. , 필요시 편집위원장은 원고 마감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투고자는 원고 파일 제출 시 표지와 원문을 나누어 업로드하며,‘논문투고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연구윤리확약서’[연구윤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논문 사용권 및 배포권, 복제권, 전송권 위임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3자 제공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한국 학술지인용색인 논문 유사도 검사 서비스 등 논문 표절방지 시스템을 활용한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원고 작성) 투고 원고 중 연구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제목(한글과 외국어)

저자명(한글과 외국어)

목차

본문

주제어(6개 이내의 한글 및 외국어)

참고문헌

초록(500단어 내외의 한글 및 외국어)

편집위원회는 투고 지침에 맞지 않거나 국·영문초록, 참고문헌 등 중요한 부분이 빠진 원고는 심사하지 않고 반송하여 양식을 갖추어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가 수정을 요청할 경우, 원고 제출자는 이에 응하거나 납득할 만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수정 원고에 대한 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거나 수정 제의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원고 게재를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투고자에게 게재 불가를 통보한다.

5(논문 사용권 등 위임동의서 제출) 게재가 확정된 원고는 저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며저자()은 게재 확정 시 논문 사용권 및 배포권복제권전송권 위임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6(연구윤리규정 준수) 투고자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연구윤리지침과 생명, 윤리와 정책출판 및 연구 윤리에 관한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연구윤리에 저촉될 경우 게재 취소 및 향후 투고 자격에 제한을 받게 된다.

7(논문 자유이용 허락 조건) 게재가 확정된 원고는 논문의 재상용을 위한 오픈 액세스(Open Access) 학술지 선언 및 자유이용허락조건(Creative Commons License, 이하 CCL)으로서 CC BY (저작권 표시) 적용 정책을 표방한다. 이에 따라,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제목, 출처 등 저작자에 관한 표시를 해주어야 한다.

8(기타)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지침의 시행 및 개정) 본 지침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로부터 시행되며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개정된다.

<원고에 관한 세부 지침>

 

1. 원고는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작성한 파일은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며, 원고 제출 시에는 표지(논문제목, 저자명, 소속, 직위(한글/영문)와 원고파일(논문 제목 및 원고)을 나누어 업로드 한다.

제출 :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https://konibp.jams.or.kr) “신규논문제출이용

제출 파일: 작성 원고, 논문투고신청서, 연구윤리 확약서, 논문 사용권 및 배포권, 복제권, 전송권 위임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3자 동의서(정책원 양식),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서

문의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별관 2층 국가생명윤리정책원(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Tel: 02-737-9442, Fax: 02-737-6006, e-mail: nibp@nibp.kr

3. 원고는 한글 또는 영어 등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영어 등 외국어로 작성하는 경우 국문 초록과 영문 초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원고를 한글로 작성하는 경우 인명, 지명, 그 밖의 고유명사는 한글로 쓰고 원자(原字)는 처음 1회에 한해 괄호 안에 밝힌다. , 한글이 없는 원어의 경우에 표기할 수 있으나 대소문자 구별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생몰 연도를 밝힐 때는 괄호 안에 기록한다.

) 반 렌셀레어 포터(Van Rensselaer Potter, 1911-2001 A.D.)

5.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며 모든 단위는 국제표준단위(SI 단위)를 사용한다.

) cm, kg, ml

6. 연구논문은 A4용지 20장 내외로 하며 최대 30장을 넘을 수 없다. ,,,우 모두 20mm 여백(머리말, 꼬리말 15mm)을 두고 글자 크기는 휴면명조 10 포인트로 작성하며 줄 간격은 180으로 한다. 원고의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시한다.

7. 본문의 순서는 제목, 국문 초록, 국문 색인어(6개 이내), 본문, 참고문헌, 영문 초록, 영문 색인어(6개 이내)로 구성한다.

8. 논문의 제목과 저자명, 소속은 국문과 영문으로 기록한다.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구와 논문 작성에 관여한 기여도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하고 저자명 사이를 쉼표로 구분한다. , 1저자(주저자)의 구분이 없는 경우 해당 사항을 명기하여 제출하며 교신저자는 2명 이내로 한다. 하단에는 교신저자의 성명, 소속기관, 직위, 이메일 주소를 기술한다. 필요한 경우 연구비 수혜, 학회 발표, 감사 문구 등 공지사항을 기술한다.

9. 논문의 제목과 저자는 가운데 정렬로 표기한다.

10. 초록은 줄을 바꾸지 말고 한 단락의 서술형으로 기술한다. 국문 초록과 영문 초록의 전체 분량은 A4용지의 2/3를 넘지 않도록 한다.

11. 본문은 서론(연구의 목적과 배경), 본론(대상 및 방법, 연구 결과), 결론(고찰, 저자의 견해 등)으로 구성한다. 본문의 목차 번호는 아래의 예를 따른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간대상연구의 수행을 바탕으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 획득 여부 또는 심의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과제 번호, 승인번호, 승인일 등(각주로 처리)이 포함되어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필요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획득 여부 또는 심의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본문 목차 번호

., ., ., ., ……

1., 2., 3., 4., ……

., ., ., .,

1), 2), 3), 4),

), ), ), ),

12. 그림과 도표는 간결하게 만들고 반드시 본문 중에 인용되어야 한다. 사용한 모든 약자는 표 밑에 풀어써주며 이외 필요한 설명을 추가하여 본문을 보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같은 단어 또는 숫자가 다음 줄에 나오더라도 반복하여 써야 한다. 기호 사용 시 *, , , §, , ¶, **의 순으로 하며 이를 하단 각주에 설명한다. 번호는‘<1>, <2>’, ‘<그림 1>, <그림 2>’의 순서로 한다.

13. 참고문헌은 본문 내에서는 각주 처리(인용면수 표시)하고 본문에 인용된 순으로 논문의 말미에 나열한다. 한국인은 성명을 모두 쓰고 중국 및 일본 저자명은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서양인명은 이름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고 온점(.)을 사용하며 성은 이름에서 한 칸 띄고 전체를 표기한다. 저자가 3인 이하이면 전원을 기록하고 4인 이상이면 3인 기록 후 동양인 저자의 경우0또는 서양인 저자의 경우‘et al’로 기록한다. 학술지의 표기는 Index Medicus의 공인된 약어를 사용한다.

) 잡지의 경우

문한나, 박소연, 김명희.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본 한국의 불법생식세포 매매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9권 제1. 2016. 36-46.

C.M.S. Ribeiro, R. Sarrami-Forooshani, L.C. Setiawan, et al. “Receptor usage dictates HIV-1 restriction by human TRIM5α in dendritic cell subsets”. Nature. 540. 2016. pp.448-452.

) 단행본의 경우

김현철, 고봉진, 박준석 외 1. 생명윤리법론. 서울 : 박영사. 2014.

K. Devolder. The ethics of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Oxford, UK :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 단행본 속의 문헌의 경우

진교훈. “우리나라 생명윤리기본법안의 주요내용”. 현대사회윤리연구. 울력. 2003. 500-508

S.L. Erikson. “Global Ethnography: Problems of Theory and Method”. Reproduction, Globalization. and The State. Duke University Press. 2011. pp.23-37.

) 학위논문의 경우

김명희. 한국의 생체장기 기증제도에 대한 윤리적 고찰.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4.

T. Campbell. Personal Ontology and Bioethics. Ph.D.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2015.

) 온라인(인터넷 매체)의 경우

S.A. Caramota(저자, 또는 웹페이지 명). “Immigrant in the United States: A Snapshot of America's Foreign-Born Population(인용 페이지 타이틀)”. 2000. <http://www.cis.org/articles/2001/back101>. (마지막 접속일 2017.7.16.).

) 신문기사의 경우

○○일보. 2001. 9. 5.

○○. “인터넷과 법률시장”. ○○일보. 2001. 11. 30. (* 필요한 경우 글쓴이와 제목을 밝힐 수 있음)

14. 투고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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