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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규정 (2022.12.9. 개정)

 

생명, 윤리와 정책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

 

제정: 2017. 2. 2.

개정: 2017. 2. 14.(시행 2017. 2. 16.)

개정: 2018. 7. 25.(시행 2018. 7. 26.)

개정: 2022. 12. 9.(시행 2022. 12. 26.)

 

 

1(목적) 이 규정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하 정책원'이라고 한다)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생명, 윤리와 정책(Bio, Ethics and Policy)의 편집과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편집위원 8명 내외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3(위촉) 편집위원장은 학문적 전문성, 경력사항, 연구실적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촉한다.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생명윤리관련 분야별 전문가 중 근무지의 지역분포를 고려하여 정책원장이 위촉한다.

1. 임명직전 5년간의 연구 실적이 관련 전문분야의 국제저명학술지 혹은 등재(후보)학술지에 2편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2. 관련분야에서 이에 준하는 학술활동 경력을 갖춘 자

4(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임무)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게재될 투고논문의 심사 및 발간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편집위원장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지의 편집과 출판에 관련된 제반 업무의 총괄 조정

2. 편집위원회의 운영

3. 학술지와 관련하여 원고의 관리, 심사업무의 총괄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위임받은 논문에 대한 심사와 학술지 편집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편집위원은 게재된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다.

6(지침 제·개정) 편집위원회는 생명, 윤리와 정책에 투고된 원고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심사지침)을 제정 및 개정한다.

편집위원회는 생명, 윤리와 정책에 투고되는 원고의 작성, 투고절차 및 문헌인용방법 등에 관한 지침(투고지침)을 제정 및 개정한다.

편집위원회는 생명, 윤리와 정책의 출판에 있어 출판 및 연구 윤리 사항에 대한 지침(출판 및 연구 윤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 및 개정한다.

7(학술지 발간) ① 『생명, 윤리와 정책는 연 2회 발행하되, 발행일자는 매년 430, 1030일로 한다.

② 『생명, 윤리와 정책에 게재된 논문은 정책원 홈페이지 기타 정책원과 계약이 체결된 논문정보 사이트에 전자 출판할 수 있다.

8(회의) 편집위원회는 연 2회 이상 학술지 편집과 심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정기회의를 가진다.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발행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임시편집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편집위원이 부득이 회의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위임장 제출을 통해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이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1(규정 개정과 시행)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으며, 원장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