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 건
총 7 건
논평: 장애인권(disability rights)과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은 충돌하지 않음 [9월 2일]
최근 미국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여성의 낙태 시술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산전 검사에서 다운증후군 판정을 받은 아이의 낙태 시술을 허용하지 않는 등 낙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 이와 같은 반낙태주의의 기저에는 만약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태아가 장애를 지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임신 중절술을 택할 것이라는 가정이 존재함. 이 가정을 달리 표현하면 장애인권과 재생산의 권리의 충돌이라 말할 수 있음. 하지만 위와 같은 가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님. 두 권리가 충돌할 때, 반드시 여성의 권리를 축소시켜야할 필요는 없음. 그 보다는 장애인을 이해하고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함. 장애와 고통은 등치되지 않음. 장애인이 겪는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적 자원이나 지식의 부족 때문임. 이 불평등은 사회의 노력으로 개선될 수 ...
낙태 2016.09.03 조회수 5360
크리스퍼(CRISPR) 기술의 어두운 면
※ 기사 [The Dark Side of CRISPR] https://www.scientificamerican.com/article/the-dark-side-of-crispr/ *저자: 샌디 수피안 (Sandy Sufian, UIC 의과대학 의학교육학 및 장애학 부교수로 낭포성 섬유증을 앓고 있다.) 로즈마리 갈랜드-톰슨 (Rosemarie Garland-Thomson, Emory대학교 장애학 교수로 신체장애인이다.) 크리스퍼(CRISPR)의 윤리적 선택은 복잡하다. 크리스퍼(CRISPR)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술의 지대한 영향을 가져오고 더 걱정스러운 약속은 - 과학자들이 동시에 흥분하고 조심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약속 - 의학이 개개인에게 차이를 야기하는 결함이나 비정상적인 유전자로 식별하는 유전자 풀에서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분명히, 고통과 죽음을 초래하고 자원을 고갈시키는 미래 세대의 끔찍한 질병들...
과학기술발전 2021.03.03 조회수 1014
성별, 장애로 인한 낙태 금지법안 통과
※ 기사. https://abcnews.go.com/Health/wireStory/bill-passes-ban-abortions-based-gender-disability-61666704 참고문헌: https://apps.legislature.ky.gov/record/19rs/hb5.html 미국 켄터키주 의회가 태아의 성별, 인종, 피부색, 국적, 다운증후군 등 장애 때문에 낙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켄터키주 의회는 2017년 공화당(Republican)이 완전히 장악하면서 낙태 제한을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음. 상원은 이 법안을 32-4로 통과시켜, 낙태에 반대하는 공화당 주지사(Matt Bevin)에게 보냄. 켄터키주의 최근 법안은 낙태를 제한하기 위한 큰 의제의 일부임.
낙태 2019.03.20 조회수 488
[논평] 지적장애인은 죽는 것조차 더 어려움 [4월 9일]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8/04/05/well/live/end-of-life-intellectual-disabilities.html 참고문헌: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885392417303470 미국 뉴햄프셔주의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중증 지적 장애를 가진 환자가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법적 후견인이 연명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제한돼 있어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연명의료를 계속하는 것이 환자의 소망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환자들이 양질의 케어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법적 후견인 간의 갈등은 적절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4.09 조회수 270
미국 대법원, 낙태 질문 회피, 태아 매장조치 유지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court-abortion/u-s-supreme-court-upholds-indiana-fetal-burial-law-spurns-abortion-measure-idUSKCN1SY1I5 참고문헌1: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18pdf/18-483_3d9g.pdf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2256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46462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은 최근 낙태에 대한 엇갈린 메시지를 보냄. 태아의 장애, 성별, 인종 관련 낙태를 금지하는 인디애나주 법률 검토를 거부한 반면, 낙태시술이 끝난 후 태아를 매장하거나 화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 정부의 요건을 옹호함. 그러나 대법원은 태아의 장애나 성별, 인종 때문에 하는 낙태를 다시 금지하려는 인디애나주의 별도 시도를 기각하면서, 적어도 당분간 낙태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뜻을 내비침. 대법원은 이 조항을 부결시...
낙태 2019.06.07 조회수 253
미국 보건당국은 환자분류가 시민권을 능가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킴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us-health-official-reminds-states-that-triage-cannot-trump-civil-rights/13394 참고문헌 : http://www.nibp.kr/xe/news2/173733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민권국(Office for Civil Rights)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동안 환자분류(triage)가 필요할 경우 장애, 인종, 연령 등에 근거하여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문을 발표함. 이에 따르면 장애인은 고정관념, 삶의 질 평가, 장애나 연령의 유무에 기초한 사람의 상대적인 ‘가치’에 대한 판단에 근거하여 의료서비스를 거부당해서는 안되고 기관(covered entities)이 개인이 치료를 받을 후보인지에 관하여 결정할 경우에는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환자의 개별적인 평가에 기초해야 함.
생명윤리 2020.04.14 조회수 188
비용효과분석이 차별적이며 장애인의 일부 치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옴
※ 기사. https://www.globenewswire.com/news-release/2019/11/06/1942495/0/en/Federal-study-finds-certain-health-care-cost-effectiveness-measures-discriminate-restrict-access-to-lifesaving-treatments-for-people-with-disabilities.html 참고문헌: https://ncd.gov/sites/default/files/NCD_Quality_Adjusted_Life_Report_508.pdf 국가위원회는 질보정수명 계산법이 종종 장애를 가진 삶의 1년의 가치를 낮게 정량화하며, 비용을 고려할 경우, 의료를 거부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확인함. ○주요 연구결과 ▷ 미국 연방정부는 질보정수명의 이용에 관한 단일하고 포괄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음. ▷ 미국 연방정부는 보건의료비를 줄이는 것에 관심을 가짐. 질보정수명을 편익과 보험적용을 결정하는데 활용할 때 장애인들은 보험적용 거부와 의료접근성 상실 문제를 겪을 수 있음. ▷ 비용효과연구(질보정수명...
보건의료 2019.11.13 조회수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