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6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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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난임(infertile) 부부를 위해 대리출산(surrogacy)을 허용해야 할까? [2월 7일]
※ 기사. http://www.ecns.cn/2017/02-04/243967.shtml, http://www.scmp.com/news/china/policies-politics/article/2067936/china-looks-making-surrogate-motherhood-legal 중국에서는 1500만 부부가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대리출산, 정자, 난자, 수정란, 및 배아를 매매하는 것은 불법임. 중국의 보건청은 2001년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대리임신을 시키면 안 된다고 규정(우리나라의 시행규칙에 해당)에 명시하였으며 두 자녀 정책 초안에는 대리출산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정부가 이후에 그 조항을 삭제했다고 함. 베이징제3대학병원의 한 의사는 “자발적인 대리출산은 여러 나라에서 허용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대리모는 대가를 받지 않는다”라면서 중국에서 대리출산을 허용하되 상업적 대리출산만 금지할 것을 제안했고 베이징대의 한 교수는 윤리적 관념이 대리출산을 허용하는데 ...
보조생식 및 출산 2017.02.07 조회수 2680
퀘벡(Quebec) 의사들은 안락사 후 장기기증(organ donation euthanasia)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사 [What do Quebec doctors think of organ donation euthanasia?] https://www.bioedge.org/bioethics/what-do-quebec-doctors-think-of-organ-donation-euthanasia/13738 ※ 논문 원문 [Québec health care professionals’ perspectives on organ donation after medical assistance in dying] Quebec health care professionals perspectives on organ donation after medical assistance in dying.pdf 캐나다에서 조력자살(Medical Assistance in dying, 이하 ‘MAID’)*이라 불리는 안락사(Euthanasia)는 퀘벡에서는 2015년 12월부터, 그 외 지역에서는 2016년 7월부터 합법화되었다. 이후 60여 명이 안락사 후 장기를 기증했다. 이것은 ‘환자의 자율성 보장’, ‘안락사 선택에 대한 압력’, ‘기증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직접 기증 가능성&rsqu...
연명의료 및 죽음 2021.03.26 조회수 2524
[의견] 인공자궁은 무엇이며 인간에게 효과가 있는가?
※ 기사 https://screenshot-magazine.com/the-future/what-is-artificial-womb/ 인공 자궁은 태반 및 제대와 같은 방식으로 생물학적 환경을 시뮬레이션하고 태아에게 산소 및 영양분을 튜브를 통해 공급함. 이를 통해 폐가 종종 공기를 호흡하기에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여 자궁 밖에서 사망할 확률이 높은 미숙아는 이 기술의 가장 큰 지지 주제가 될 수 있음. 이 기술이 받아들여진다면 진정한 성 평등과 균형 잡힌 양육을 달성하여 ‘어머니’라는 의미가 재정의될 수 있음. 또한 자궁이 없는 여성, 남성 동성 커플 및 독신 남성에게 특히 영향을 미치며 난임의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함. 대신, 법적 정의와 기존 기능에 대한 잠재적인 반발을 관리해야 함. 로마니스는 인공 자궁에 있는 대상에 대한 취급과 사회의 반응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임.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4.06 조회수 2508
미국의사협회, 의사조력죽음에 반대한다는 입장 재확인
※ 기사.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14231 참고문헌1: http://www.nibp.kr/xe/news2/118300 참고문헌2: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code-medical-ethics-overview 참고문헌3 https://www.medscape.com/slideshow/2018-ethics-report-life-death-6011014#2 참고문헌4: https://news.gallup.com/poll/235145/americans-strong-support-euthanasia-persists.aspx 미국의사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연례회의에 모인 대의원들은 의사조력죽음에 반대하는 현재의 정책을 압도적으로 찬성함. 하지만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한 옹호단체(Compassion & Choices)에 따르면 이는 상충하는 메시지라고 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6.20 조회수 2498
중국은 사형수 장기적출을 계속하고 있음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9/jun/17/china-is-harvesting-organs-from-detainees-uk-tribunal-concludes, https://www.newscientist.com/article/2206874-prisoners-in-china-are-still-being-used-as-organ-donors-says-inquiry/ 참고문헌1: https://chinatribunal.com/wp-content/uploads/2019/06/China-Tribunal-SHORT-FORM-CONCLUSION_Final.pdf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28656 영국 런던에 위치한 중국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위원회(China Tribunal)는 장기를 이식하기 위하여 중국 내 억류자에 대한 살인이 계속되고 있다고 결론내림. 피해자에 파룬궁 수련자들(followers)이 포함되어 있다고 함. 조사위원회는 의학전문가, 인권조사관 등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함. 중국은 2014년 사형수로부터 이식을 목적으로 장기를 적출하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함. 제기된 혐의는 정치적인 ...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6.28 조회수 2329
COVID-19 백신에 대한 3가지 생명윤리적 질문
※ 기사 [3 Bioethical Questions About COVID-19 Vaccines] https://www.christianitytoday.com/ct/2021/january-web-only/covid-19-vaccine-christian-ethical-questions-fetal-cells.html ※ 관련 연구1. Ten threats to global health in 2019 https://www.who.int/news-room/spotlight/ten-threats-to-global-health-in-2019 ※ 관련 연구2. Intent to Get a COVID-19 Vaccine Rises to 60% as Confidence in Research and Development Process Increases https://www.pewresearch.org/science/2020/12/03/intent-to-get-a-covid-19-vaccine-rises-to-60-as-confidence-in-research-and-development-process-increases/ 백신 거부(Vaccine hesitancy)는 COVID-19가 시작되기 전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의 10대 건강위협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일부 미국 기독교인은 제형에 대한 윤리적, 종교적 우려로 백신을 거부하며...
생명윤리 2021.01.22 조회수 2312
환자가 본인의 삶을 끝내기로 결정할 때 간호사의 역할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9/09/06/well/live/the-role-of-nurses-when-patients-decide-to-end-their-lives.html 참고문헌1: https://www.jpsmjournal.com/article/S0885-3924(13)00270-4/pdf 참고문헌2 : the-nurses-role-when-a-patient-requests-medical-aid-in-dying-web-format.pdf 미국간호협회(ANA; American Nurses Association)는 조력죽음에서 간호사의 역할에 대하여 안내하는 성명서를 지난 6월 통과시킴. 미국간호협회 성명서(발췌 번역) 성명서의 목적은 의사조력죽음에 대한 환자의 요청에 대응하여 윤리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성명서는 의사조력죽음에 대한 간호사의 윤리적 의무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며, 관련 연구도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성명서의 목적은 찬반 입장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의 범위 내에서 간호사윤리강령에 근거...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9.10 조회수 2285
[연구] 뚱뚱할수록 호스피스 덜 받아 [2월 9일]
※ 기사. http://www.medscape.com/viewarticle/875416 참고문헌(저널) http://annals.org/aim/article/2599868/relationship-obesity-hospice-use-expenditures-cohort-study 미국 과학연보 2월 7일자에 비만이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실림. 연구팀은 미국 건강과 은퇴 연구(Health and Retirement Study : 국가차원의 50세 이상 대표성이 있는 샘플) 자료를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 자료와 연결하여 살펴봄. 그 결과 BMI가 높을수록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확률이 낮았음. 이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2가지임. 첫째, BMI가 높을수록 악액질(cachexia : 암, 결핵, 혈우병 등의 말기에서 볼 수 있는 고도의 전신쇠약 및 체질량 감소) 증상을 겪을 확률이 낮고 호스피스로 의뢰될 가능성이 적어짐. 둘째, 비만인 경우 가정호스피스와 같은 고비용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2.09 조회수 2270
미국 메디케어, 죽어가는 환자들이 냉혹한 선택을 하도록 두는 규정을 재검토함 [8월 26일]
〇 미국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는 지난 30년간 죽어가는 환자들이 냉혹한(stark) 선택을 겪도록 했음.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데, 그들의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를 지속하거나, 아니면 더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케어의 의료서비스 및 상담서비스를 받는 것임. 현재 연방정부는 이러한 양자택일 체계(proposition)를 변화시키려고 함. 사람들이 시범사업(demonstration project)에 참여하기로 선택하면 질병의 치료를 지속하면서 메디케어의 호스피스 수당(benefits)을 받을 수 있게 됨. 내년에 시작하는 것이 목표임. 계획안이 성공이라고 여겨지면, 민간보험사와 메디케이드(65세 미만 저소득층 및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도 이와 유사하게 바뀔 것으로 보임. 더 많은 사람들이 호스피스로 들어오면, 환자와 그 가족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삶의 마지막에 들어가는 비용도 줄어들 ...
연명의료 및 죽음 2015.08.26 조회수 2246
모자이시즘(Mosaicism)과 IVF 성공[4월17일]
※ 기사.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894948 □ 모자이시즘(Mosaicism)과 IVF 성공[4월17일] 모자이크 배아 이식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낮은 모자이시즘 배아는 높은 모자이시즘 배아에 비해 더 높은 착상, 임신, 출산율을 보이며 유산율은 증가하지 않음. 이 연구에서는 78개의 모자이크 배아를 이식한 결과, 30%의 임신율과 24명의 건강한 출생이 확인되었음. 높은 모자이시즘을 가진 배아나 특정 염색체 이상을 갖는 배아는 이식이 어려울 수 있으며, 산전유전검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음. 또한, 적절한 상담 후에만 해당 배아 이식이 고려되어야 함.
보조생식 및 출산 2018.04.17 조회수 2191
초기낙태금지법 : 미국 어느 주가 통과시켰나?
※ 기사. https://www.npr.org/sections/health-shots/2019/06/05/729753903/early-abortion-bans-which-states-have-passed-them 참고문헌1: https://www.npr.org/2019/05/16/724089804/author-of-alabama-restrictive-abortion-bill-wants-to-revisit-roe-v-wade-decision 참고문헌2: https://www.guttmacher.org/state-policy/explore/state-policies-later-abortions 참고문헌3: http://www.nibp.kr/xe/news2/142256 참고문헌4: http://www.nibp.kr/xe/news2/136246 주별 낙태금지에 관하여 2019년 6월 6일자로 수정된 정보는 다음과 같음. ◆ 앨라배마주 : 0주 이후 낙태 금지. 여성의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를 예외로 허용함.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 ◆ 아칸소주 : 18주 이후 낙태 금지. 강간, 근친상간, 의학적인 응급상황인 경우를 예외로 허용함. ◆ 조지아주 : 6주 이후 낙태 금지. 여성...
낙태 2019.06.12 조회수 2190
벨기에 안락사제도의 통계치는 늘고 있으며, 사회적 수용도도 높아지고 있음
※ 기사. https://www.lifesitenews.com/news/belgium-euthanasia-stats-show-troubling-increases-social-acceptance 벨기에 안락사위원회(euthanasia commission)는 2019년 안락사건수가 2018년 대비 12.6% 증가했다고 밝힘. 벨기에는 안락사를 원할 경우 국가차원의 안락사위원회 승인이 필수요건인데, 지난해 상정된 2655건 중 반려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음(미성년자 사례 2건 포함). 사전의료지시서를 근거로 안락사한 환자는 27명이었는데 벨기에는 사전의료지시서나 생전유언장의 유효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안락사위원회의 위원들은 고통에 대한 거부가 증가하면서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함. 노인의 수가 늘어나는 것도 이에 기여한다고 봄. 벨기에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할 때에는 절망적이고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이 선결되...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3.09 조회수 2131
정신질환자 대상 안락사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하는 형사사건
※ 기사.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09233#vp_3 참고문헌1: https://www.apnews.com/249a8067af6740d2af22ed66fc9e1a90 참고문헌2: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p1714496 참고문헌3: https://www.nejm.org/doi/full/10.1056/NEJMp1709024 참고문헌4: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psychiatry/fullarticle/2491354 벨기에에서 의사조력죽음 수사가 진행 중임. 정신질환자 사망 사건에서 불법행위 의혹. 의사들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조력죽음 요청을 쉽게 허가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음. 관련 전문가 간 의견 충돌. 온라인 탄원서는 심리적 고통에 대한 기준 강화와 법률 재검토를 촉구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2.27 조회수 2126
줄기세포 연구의 최근 발전들은 인간 복제의 금지에 대한 새로운 도전인가 [8월 4일]
〇 2014년 5월 8일 진헹된 회의에서 독일 국가윤리협의회는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와 유도만능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공청회를 진행하여 이것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논의하였음. 체세포 복제 인간 배아 줄기세포(hES cells)와 유도만능줄기 세포(iPS cells)의 생산에 관계된 대부분의 최근 연구 결과의 관점에서 진행되었으며 보건부 장관은 독일의 배아보호법과 줄기 세포법에 의해 명백하게 금지되는 이러한 기술에 의하여 재생산의 목적으로 인간배아를 만드는 인간복제를 우려하였음. 그러나 국가윤리협의회의 장인 Christiane Woopen의 오프닝 연설에서, 이에 대한 독일의 명확한 규정이 충분하지 않은 것과 국제적인 맥락에서 복제의 효과적인 금지를 위한 업무의 중요성을 지적하였음. 이에 관하여 현재의 과학 기술로서의 인간복제 가능여부, 배아보호법, 줄기세포법 등에서의 용어 불일치에 따른 개...
2014.08.04 조회수 2126
더 많은 미국 10대 소녀들이 사후피임약(morning-after pill)에 의지함 [7월 23일]
〇 미국에서 응급피임약(emergency contraceptive)을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성적 활동이 활발한 10대 소녀들의 20% 이상이 사후피임약에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조사결과는 질병관리본부(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를 통해 7월 22일 발표됨. 조사결과에 따르면 10대 소녀들의 사후피임약 이용률은 2002년 8%에서, 2006~2010년 14%, 2011~2013년 22%까지 증가함. 사후피임약은 피임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진지 72시간 내에 복용하면 임신가능성을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함. 2년 전에 일반의약품(over-the-counter drug)구매연령제한이 해지되었으며, 현재 가격은 35~50달러(한화 약 4만800원~5만8000원) 선임. 15~19세의 결혼을 하지 않은 청소년중 성경험이 있는 여성은 51%에서 44%로, 남성은 60%에서 47%로 지난 25년간 감소함. 성경험이 있는 비율은 여성(13%→68%)과...
낙태 2015.07.23 조회수 2106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에 대한 미국 의대생들의 입장표명[8월3일]
※ 기사. http://ac.els-cdn.com.proxy.cuk.ac.kr:8080/S0012369217310759/1-s2.0-S0012369217310759-main.pdf?_tid=7403bda2-774a-11e7-a7c7-00000aacb361&acdnat=1501654912_b2f5acad8a4638f0404218f931bdbfe8 □ 미국 의대 학생들의 의사조력자살 및 안락사에 대한 의견 < 미국의과대학학생협회 의견 요약 > 의대생들은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가 의학의 핵심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삶의 마지막에서 좋은 삶의 질과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주안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의학의 진정한 목적인 생명을 거부하고, 의료전문가의 핵심적 윤리에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이 행위에 참여하라는 합법화 압력을 거부함. 약을 고의적으로 투약한 환자의 경우 의학 분야의 직업정신과 양립할 수 없음. 안락사에 관한 결정과 정당화는, 인간이 특정 상황이나 건강상태에서만 귀중하다는 생각을 전달함.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는...
연명의료 및 죽음 2017.08.03 조회수 2098
심장질환 의사들이 숨긴 스텐트 사망 데이터
※ 기사. https://www.bbc.com/news/health-51539112 심장병을 치료하는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의사들이 주요 데이터를 숨기고 있다는 Newsnight의 보도가 나옴. 임상시험 이름은 ‘Excel’이며, 심장 좌측 관상동맥질환에 스텐트 시술이 개심술보다 효과적인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임. 스텐트 시술은 막힌 혈관을 뚫기 위하여 가는 관을 삽입하는 시술을 말하며, 개심술보다 덜 침습적임. 그러나 임상시험 데이터는 3년 이후 사망률이 스텐트가 더 높다는 것을 암시함. 이는 결국 임상시험에 의존하는 치료지침이 작성된 후에야 게재됨. 치료지침은 심장 좌측 질환을 앓는 특정(덜 중한) 환자들에게 스텐트 시술과 심장수술 모두를 권고하고 있음. Newsnight는 임상시험에 참여한지 3년이 지난 후부터 스텐스 시술을 받은 사람들이 더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정보를 습득함. 이에 관해 임상시험안전위원회(trial's...
인간대상연구 2020.02.24 조회수 2078
네덜란드, 조력 자살 허용 예정 [10월 14일]
지난 수요일, 네덜란드 정부는 말기질환(terminally ill)에 고통 받지 않더라도 “삶이 끝났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조력 자살(assisted suicide)을 합법화 할 것이라 밝힘. 네덜란드는 2002년에 세계에서 최초로 안락사(euthanasia)를 합법화한 나라임. 안락사는 치료 가능성이 없고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만 허용이 되었음. 새로운 법은 안락사에 쏟아졌던 비판들을 상기시키고 있음. 안락사 반대자들은 안락사가 심각한 고통을 겪는 환자뿐만 아니라 우울증, 정신병 환자 등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함. 안락사를 선택하는 환자의 수는 매년 늘고 있음. 2015년을 기준으로 안락사를 선택한 전체 환자의 수는 5,516명임. 네덜란드 당국은 삶을 마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엄격한 기준과 지침에 의거해 조력 자살을 허락할 것이라 밝힘. 뿐만 아니라 관계 당국은 조력 자살...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0.18 조회수 2078
진행되고 있는 인공자궁의 개발은 낙태에 대한 논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음[8월31일]
※ 기사. https://www.vox.com/the-big-idea/2017/8/23/16186468/artificial-wombs-radically-transform-abortion-debate □ 진행되고 있는 인공자궁의 개발은 낙태에 대한 논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음[8월31일] 인공자궁 기술의 발전은 낙태와 관련된 윤리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낙태에 대한 논쟁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진전이라면, 태아를 인공자궁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면 낙태에 대한 권리와 생존 가능성이 새롭게 고려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연구가 초기 단계이지만 인공자궁으로 조숙한 양을 이송하여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기술이 발전하면 낙태와 관련된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낙태 2017.08.31 조회수 2071
전문가들이 ‘유전체편집아기’는 너무 위험하다고 경고하면서 생식세포계열 편집지침 제시
※ 기사. ‘CRISPR babies’ are still too risky, says influential panel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0-02538-4 ※ 보고서 https://www.nap.edu/catalog/25665/heritable-human-genome-editing 인간 배아의 유전자를 편집하는 것은 언젠가는 중증유전질환이 유전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세간의 이목을 끄는 국제적인 전문가위원회는 현재 이 기술이 착상될 예정인 배아에게 이용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밝힘. 그리고 기술이 충분이 발달한 경우라도 좁은 범위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미국 국립의학원(US National Academy of Medicine), 미국 국립과학원(US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영국왕립학회(UK’s Royal Society)가 소집한 10개국 전문가들은 권고를 마련하여 9월 3일자로 발표함. 권고는 연구자들이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임상...
생명윤리 2020.09.11 조회수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