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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Quebec) 의사들은 안락사 후 장기기증(organ donation euthanasia)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사 [What do Quebec doctors think of organ donation euthanasia?] https://www.bioedge.org/bioethics/what-do-quebec-doctors-think-of-organ-donation-euthanasia/13738 ※ 논문 원문 [Québec health care professionals’ perspectives on organ donation after medical assistance in dying] Quebec health care professionals perspectives on organ donation after medical assistance in dying.pdf 캐나다에서 조력자살(Medical Assistance in dying, 이하 ‘MAID’)*이라 불리는 안락사(Euthanasia)는 퀘벡에서는 2015년 12월부터, 그 외 지역에서는 2016년 7월부터 합법화되었다. 이후 60여 명이 안락사 후 장기를 기증했다. 이것은 ‘환자의 자율성 보장’, ‘안락사 선택에 대한 압력’, ‘기증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직접 기증 가능성&rsqu...
연명의료 및 죽음 2021.03.26 조회수 2524
DNA 데이터의 윤리적 감수성에 대한 인식 부족
※ 기사. Lack of awareness of the sensitivity of DNA data https://medicalxpress.com/news/2020-11-lack-awareness-sensitivity-dna.html 윤리적 또는 과학적 관점에서 로마 인구집단은 DNA 데이터베이스 및 유전학연구에서 법의학적 유전학데이터베이스에 의지하는 연구결과로 부적절한 취급을 받는다는 결론이 나옴. 독일 프라이부르크대(University of Freiburg) 두 연구자 Veronika Lipphardt, Mihai Surdu의 출판물은 논문 사전공개사이트를 통해 배포됨. 이 중 하나에는 유전학자 Gudrun Rappold도 참여함. ① Lipphardt, V./ Rappold, G./Surdu, M. (2020): Representing vulnerable populations in genetic studies: The case of the Roma. DOI: 10.13140/RG.2.2.13286.04165 ② Lipphardt, V./Surdu, M. (2020): DNA Data from Roma in forensic genetic studies and databases: Risks and challenges. DOI: 10.13...
인간대상연구 2020.11.30 조회수 202
네덜란드, 대법원 진정제 소송 무죄 판례(acquittal)를 반영하여 안락사 법령 개정
※ 기사. Dutch euthanasia rules changed after acquittal in sedative case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nov/20/dutch-euthanasia-rules-changed-after-acquittal-in-sedative-case 의사들이 환자가 매우 격양된 상태인 경우 환자의 음식이나 음료에 진정제를 넣을 수 있도록 허용 중증치매환자를 안락사시키려는 의사들은 네덜란드의 해당 법령(codes of practice) 개정에 따라, 환자가 ‘매우 불안해하거나(disturbed) 격양되어 있거나(agitated) 공격적일(aggressive)’ 우려가 있는 경우, 진정제를 환자의 음식이나 음료에 살짝 집어넣을(slip) 수 있음. 안락사사례검토위원회(review committee for cases of euthanasia)는 전 요양원 의사 Marinou Arends가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응하여 지침(guidance)을 갱신함(refresh). Arends는 치사약물 주입 전 74세 환자의 커피에 진정제를 주입...
연명의료 및 죽음 2020.11.25 조회수 337
구글, 까다로운 인공지능윤리로 사람들을 돕겠다고 제안
※ 기사. Google Offers to Help Others With the Tricky Ethics of AI https://www.wired.com/story/google-help-others-tricky-ethics-ai/ 기업은 자체적인 디지털인프라를 운영하지 않기 위하여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클라우드업체에 엄청난 돈을 지불함. 구글의 클라우드부서는 조만간 고객들에게 중앙처리장치 및 디스크드라이브보다 실체가 덜 확실한 무언가(인공지능 이용의 옳고 그름)를 외부에 위탁하도록 정식으로 요청할 것임. 구글은 올해 말 이전에 새로운 인공지능윤리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임. 처음에는 컴퓨터시스템 내의 인종편향과 같은 과업에 관하여 조언하거나 AI사업을 규율하는 윤리적인 지침을 개발하려고 함. 장기적으로는 고객의 인공지능시스템이 윤리적으로 온전한지 감사하고, 윤리적으로 자문하려고 함. 구글의 새로운 서비스는 수익성이 좋지만 불신도 쌓여만 가는 산업이 윤리...
과학기술발전 2020.09.01 조회수 337
케냐 빈민지역 주민 대상 기본권과 윤리를 훼손한 연구 수행
※ 기사. Big shame of researchers breaking ethics in Kenya's low income areas https://www.nation.co.ke/kenya/business/big-shame-of-researchers-breaking-ethics-in-kenya-s-low-income-areas-1920332 ※ Financing Municipal Water and Sanitation Services in Nairobi’s Informal Settlements https://www.nber.org/papers/w27569 "연구자들이 본인의 이력서를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 저소득 지역의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미 경제학자 Angus Deaton 경은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사회 정책 개입을 평가하는 데 있어 저소득 지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통제 실험을 사용하는 연구자들에 대한 윤리적 우려를 제기했음. 케냐인들은 무작위대조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그들의 이력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연구의 실험용 대상(guinea pigs)이 ...
인간대상연구 2020.08.24 조회수 802
안락사 여론조사는 사람들이 깊이 생각한 견해를 포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기사. Euthanasia polling data may fail to capture people’s considered views https://www.bioedge.org/bioethics/euthanasia-polling-data-may-fail-to-capture-peoples-considered-views/13513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안락사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기존 여론조사자료에 따르면 상당히 강함. 그러나 응답자들이 의사조력자살의 윤리적으로 복잡한 특성(complexities)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를 받는 때에는 지지(긍정적인 태도)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남. ☞ 기존 여론조사를 다룬 연구: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article-abstract/2532018 미국노인정신의학저널(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에 실린 새로운 논문은 논란의 여지가 큰 ‘치매환자 안락사’에 대한 대중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봄. 안락사를 사전에 요청한 중증치매환자 개별 사례연구(case studies)가 제...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8.19 조회수 480
#MedBikini 후폭풍은 연구윤리위원회의 디지털 공백(gap)를 드러냄
※ 기사. MedBikini Backlash Exposes Research Ethics Boards’ Digital Gaps https://news.bloomberglaw.com/pharma-and-life-sciences/medbikini-backlash-exposes-research-ethics-boards-digital-gaps 개요 2019년 혈관수술저널(Journal of Vascular Surgery)에 게재된 연구로 2년간 혈관수술분야를 졸업한 480명의 졸업생을 토대로 분석한 연구에서 연구진들은 졸업생들의 SNS를 보기 위해 가짜 계정과 프로필을 만들었고 연구결과, 235명의 의료 레지던트 중 61명이 전문적이지 않고 잠재적으로 전문적이지 않은 모습 나타냈다고 밝힘. 비 전문성에는 비키니를 입은 사진을 올리는 것이 포함되며, 의사들은 이런 비전문적인 콘텐츠에 대해 주의해야한다고 발표한 것임. 이후 연구는 가짜 sns계정을 만들어 여성 사진을 염탐한 점, 여성이 비키니를 입었다는 이유로 비난하고 있는 점 등으로 성차별적이라는 비난...
인간대상연구 2020.08.11 조회수 203
FDA의 MyStudies앱은 전자동의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함
※ 기사. FDA’s MyStudies app provides platform for electronic informed consent https://www.raps.org/news-and-articles/news-articles/2020/6/fdas-mystudies-app-provides-platform-for-electroni ※ FDA, Phasing Out of the COVID MyStudies Application https://www.fda.gov/drugs/science-and-research-drugs/phasing-out-covid-mystudies-application-app 미국 FDA는 COVID-19 통제 조치로 대면 접촉이 불가능하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적격한 임상시험 대상 환자로부터 사전동의를 안전하게 얻기 위해 FDA MyStudies 앱을 무료 플랫폼으로 연구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함. FDA는 의료시설 격리실에 있거나 외래진료소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연구자들이 임상시험에 대한 사전동의서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 앱을 제공하고 있음. FDA MyStudies는 현재 Apple App과 Google Play...
인간대상연구 2020.06.24 조회수 347
COVID-19 : 격리 임상연구의 윤리
※ Covid-19: the ethics of clinical research in quarantine https://www.bmj.com/content/369/bmj.m2060 현재 COVID-19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540만 명 이상의 감염 사례와 330,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낳았으며, 심각한 전염병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때때로 충분한 법적 또는 윤리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채 격리를 포함한 자유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격리는 질병과 전염에 대한 연구를 통해, covid-19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나, 격리된 개인과 집단에 대한 연구는 연구가 산출할 수 있는 과학적, 사회적 가치와 격리된 자들의 권리를 균형 있게 조율해야 하는 윤리적 문제에 맞닿게 됨. 격리와 연구 윤리 격리가 질병 발생의 사회적 및 역학적 특성을 모두 연구 할 수 있는 이상적인 모델 커뮤니티를 제공한다는 것은 아마도 잘못된 것임.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격리 상황에서 연구는 질...
인간대상연구 2020.06.10 조회수 672
[오피니언] 저소득 국가에서의 보다 존중되고 포괄적인 실험 방안 모색
※ 기사. We Need More Respectful and Inclusive Experiments in Development Economics: A Proposal https://www.promarket.org/2020/05/22/we-need-more-respectful-and-inclusive-experiments-in-development-economics-a-proposal/ 저소득 국가에서 무작위 통제 실험(Randomized Control Trial, 이하 RCT) 시행이 증가함에 따라, 연구자들은 취약한 맥락과 잠재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환경에서 인간대상연구를 시작하고 있음. 실험에 관한 윤리적 면모뿐만 아니라, 이러한 실험 방법의 다른 측면들도 논의할 가치가 있기에, 국제 개발학 측면에서 다음의 두 가지 측면― 1) 피드백과 공동 저술은 서구 세계가 주도하고, 윤리 심의위원회가 일반적으로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프로젝트 설계 단계와 2) 현장 실험이 프로젝트의 범위를 넘어 지역 사회 생활을 방해하거나 정치적 상황 및 기대를 반영하지 못...
인간대상연구 2020.06.03 조회수 173
인공지능이 환자진료를 향해 돌진함 – 그리고 위험성을 높임
※ 기사. https://www.scientificamerican.com/article/artificial-intelligence-is-rushing-into-patient-care-and-could-raise-risks/ 많은 보건산업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고, 규제당국이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지적함. 벤처회사(Venrock)의 전문가(Bob Kocher)는 “의료정보에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의 위험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계속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 관련 저널 :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91-018-0300-7 Topol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인공지능제품 중 무작위임상시험을 거친 것은 없다고 말함. ☞ 관련 저널 : https://www.ncbi.nlm.nih.gov/pubmed/30814121 한 저널에 따르면 동료검토를 거치는 저널에 연구결과를 게재하는 업체는 거의 없다고 함. ☞ 관련 저널 :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
과학기술발전 2020.01.09 조회수 323
FDA의 맹렬한 속도의 의약품 승인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킴
※ 기사.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9-12-06/fda-is-green-lighting-drugs-at-breakneck-speed-and-raising-alarm 미국이 신약을 너무 빨리 승인하고 있는데 이는 희귀하거나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도움이 되나, 소비자 측에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더 빠른 시간 내 승인된 의약품은 널리 보급된 후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다른 치료법은 예상보다 적은 이득을 제공함. <1990년대의 근원> 트럼프 정부가 미국 전역의 규제를 줄이는 데 주력한 반면, FDA의 새롭게 파악된 속도는 25년 이상 전으로 거슬러 올라감. 제약회사들은 몇 년간의 억측이 있은 후 확실한 데드라인에 대한 대가로 기관 이용자들에게 수수료 지불을 동의함. <발각된 단점들> -희귀질환에 대한 임상시험에 환자를 등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으며, 짧은 기간 ...
보건의료 2019.12.16 조회수 116
돈을 내야 참여하는 임상시험이 우려가 높아지면서 연방조사의 대상이 됨
※ 기사. https://www.statnews.com/2019/08/06/amid-rising-concern-pay-to-play-clinical-trials-are-drawing-federal-scrutiny/ 참고문헌1: https://www.hhs.gov/ohrp/sachrp-committee/charter/index.html 참고문헌2: https://clinicaltrials.gov/ct2/about-studies/learn#Considerations 참고문헌3: https://clinicaltrials.gov/ct2/show/study/NCT02803554 참고문헌4: https://www.fda.gov/media/85682/download 참고문헌5: http://www.nibp.kr/xe/news2/43025 두 번째로 큰 상업적 IRB(Advarra)의 Russell-Einhorn은 “연구에 참여하는데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윤리적인지, 그리고 꼭 비용을 요구해야만 하는지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힘. 이러한 연구는 미국 연방 규제당국의 주의를 끎. 식품의약품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최근 연방 자문위원회에 연구계가 이러...
인간대상연구 2019.08.14 조회수 337
중국, 유전체편집아기 파문 후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신설안 승인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2362-5 참고문헌1:http://www.nibp.kr/xe/news2/131063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0407 중국의 가장 강력한 정책결정기구로 시진핑(Xi Jinping) 대통령이 이끄는 공산당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Central Comprehensively Deepening Reforms Commission)는 7월 말에 국가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을 승인함. 중국 언론에 따르면 과학기술의 윤리적 규율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관된 시스템 조정 및 시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함. 정부는 국가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세부사항은 거의 공개하지 않음. 하지만 중국사회과학원(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 생명윤리학자(Qiu Renzong)는 각 부처에 걸친 생의학윤리 규제의 분절을 줄이고, 규제 집행의 허점을 파악하고,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적절한 처벌에 대하여 정부에 자문하는데 도...
생명윤리 2019.08.13 조회수 264
당신은 본인의 얼굴을 더 이상 온전히 소유할 수 없음
※ 기사. https://www.theatlantic.com/technology/archive/2019/06/universities-record-students-campuses-research/592537/ 참고문헌1 : http://www.nibp.kr/xe/news2/143442 참고문헌2 : http://www.nibp.kr/xe/news2/139167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는 기계학습알고리즘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생데이터를 이용하는 세 가지 연구프로젝트를 전부 승인함. 듀크대의 연구자(Carlo Tomasi)는 인터뷰는 거부했지만, 진심으로 IRB의 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힘. 그러나 연구의 매개변수가 변경되었을 때 그는 IRB에 알리지 않았다고 시인함. 경미한 변경은 허용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임. IRB가 본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음. IRB는 연구가 어떻게 수행되는지에 대한 확실하고 좁은 측면을 감독하지만, 연구가 종료된 이후에는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님. 정보화시대에는 대부분의 학술연구가 온라인에...
인간대상연구 2019.07.11 조회수 169
[오피니언] 현재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보호책으로는 빅데이터에 대처할 수 없음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1164-z 참고문헌1: https://www.hhs.gov/ohrp/regulations-and-policy/belmont-report/index.html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info4_5/1640 벨몬트보고서 버전 2.0은 빅데이터연구의 명확한 혜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위험 및 해악과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보장할 수 있음. 디지털세계 맞춤형 지침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터스키기매독연구를 기반으로 한 악습(abuses)을 요구해서는 안 됨.
인간대상연구 2019.04.24 조회수 233
스탠포드대학 연구진, 유전체편집아기가 태어난 연구에 연루되어 있다는 혐의를 벗음
※ 기사. https://www.statnews.com/2019/04/17/stanford-clears-faculty-members-crispr-babies-involvement/ 참고문헌: https://news.stanford.edu/2019/04/16/stanford-statement-fact-finding-review-related-dr-jiankui/ 미국 스탠포드대학(Stanford University) 연구진 3명이 중국 유전체편집아기 출생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스탠포드대학은 허젠쿠이(He Jiankui) 박사와 교류 중인 3명의 연구진이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함. 교수와 외부 조사원을 통하여 검토한 결과 “스탠포드대학 연구진은 고의적인 이식과 출산의 대상이 된 인간배아의 유전체편집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연구는 물론 재정적, 조직적 관계도 없다”고 결론내림.
생명윤리 2019.04.24 조회수 165
인도, 의약품 승인소요시간은 단축하되 연구대상자 보호는 강화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1054-4, https://www.theweek.in/news/health/2019/03/28/centre-ethics-biomedical-health-research.html 참고문헌: https://cdsco.gov.in/opencms/opencms/system/modules/CDSCO.WEB/elements/download_file_division.jsp?num_id=NDI2MQ== 인도 보건가족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는 외국에서 승인된 의약품에 대한 국내사용을 신속하게 승인하고, 인간대상연구(research involving people)를 수행하는 대학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는 규정을 2019년 3월 19일자로 고시함. 2019년 신약 및 임상시험 규정(New Drugs and Clinical Trials Rules)에서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승인된 의약품의 효능을 시험하기 위한 대규모 연구 요건이 삭제됨. 이로써 승인에 소요되는 시간도 줄어듦.
인간대상연구 2019.04.09 조회수 412
미국 연방정부, 연구감독에 소홀한 일리노이대학에 벌금 310만달러 부과
※ 기사. https://www.chronicle.com/article/U-of-Illinois-at-Chicago/245931 미국 일리노이대학(University of Illinois)이 지난 1년 동안 취약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드러남. 이 연구는 리튬(lithium) 복용 전후 양극성장애인 어린이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영상검사로 비교하는 임상시험(clinical trial)임. 연구책임자는 Mani Pavuluri 소아정신과 의사임. 일리노이 지역신문 ProPublica가 새롭게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연구대상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대학의 생명윤리위원회(IRB)는 연구를 부적절하게 신속하게 승인했고, 부모의 서명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어린이를 연구에 참여시키는 것을 허락함. 이는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방규정에 대한 중대한 미준수(serious non-compliance)에 해당함.
인간대상연구 2019.03.26 조회수 262
연구윤리가 중국에서 국가차원의 정치적 의제로 부상함
※ 기사. https://www.universityworldnews.com/post.php?story=20190307200925304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30213 미국 애리조나주 검찰청이 2018년 Uber의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Uber에게 물어내지 않을 결정을 내렸다. 이 사고는 자전거를 탄 여성이 Uber의 자율주행 SUV에 치여 사망한 사건으로, 검찰청은 Uber에 형사적인 고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자율주행시스템은 충돌 6초 전에 보행자를 감지했지만 비상정지 기능이 작동하지 않도록 설정돼 있었고, 운전자는 충돌 1초 전에 방향을 틀었으나 긴급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 이 결정은 자율주행차의 안전 문제와 책임에 대한 논란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생명윤리 2019.03.13 조회수 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