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 건
총 2 건
미국 FDA와 뉴욕주 법무장관이 줄기세포산업에 대하여 조치를 취함
※ 기사. 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al/health-science/fda-sends-letters-to-20-companies-in-attempt-to-rein-in-stem-cell-industry/2019/04/03/7e01556e-564e-11e9-8ef3-fbd41a2ce4d5_story.html?utm_term=.9061a9a113a7, https://www.nytimes.com/2019/04/04/health/stem-cells-lawsuit-new-york.html 미국 연방과 주 정부는 뉴욕부터 플로리다지역까지 영리 목적의 줄기세포병원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함. 승인되지 않은 비싼 치료법을 제공하여 환자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를 막고자 함. 이에 앞서 FDA(식품의약품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는 ‘승인되지 않은 제품의 판매는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중단하라’는 서한을 줄기세포업체 20곳에 보낸 바 있음. 또한 제대혈을 줄기세포업체에 판매한 은행(Cord for Life)에도 법적, 안전성 위반을 이유로 경고서한(warning letter)...
의료윤리 2019.04.10 조회수 505
제대혈 : 대형 비즈니스, 작은 혜택 [2월 28일]
※ 기사. http://timesofindia.indiatimes.com/home/science/cord-blood-big-business-small-benefits/articleshow/57338101.cms 인도에서는 민간 제대혈보관서비스가 큰 비즈니스로 성장하고 있지만, 보건 당국은 해당 서비스를 강력히 규제하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혈액질환을 가진 가족에게만 제대혈을 보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민간 제대혈은행은 보관비로 5만~7만 루피를 받으며, 최대 20년간 보관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민간 제대혈은행이 공공 제대혈은행에 비해 쓸모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에서는 공공 제대혈은행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다.
장기 및 인체조직 2017.02.28 조회수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