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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을 원하는 여성에게 관계가 안정적임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난임치료를 ‘우편번호 로...
※ 기사. Dozens of NHS trusts tell women seeking IVF to prove they're in a 'stable' relationship - creating infertility 'postcode lottery' 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8609269/NHS-trusts-tell-women-seeking-IVF-prove-theyre-stable-relationship.html 건강보험을 적용받아(NHS-funded) 체외수정시술을 받으려는 여성들은 그들이 3년 동안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하지만 지역별로 정책이 달라 관계의 상태에 기초한 난임치료 ‘우편번호 로또(postcode lottery)’를 만들어냄. Kernow CCG의 정책에 따르면 환자는 2년 동안 파트너(partner)가 있어야 하고, 재정적으로 서로 의존하는(financially interdependent) 관계여야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자격이 됨. 그러나 Devon CCG는 독신 여성도 자격이 됨. Kernow CCG는 어린이의 복지를 ...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8.13 조회수 308
아일랜드, 난임시술병원에서 익명 기증자의 생식세포 사용 금지
※ 기사. Anonymous donor gametes banned from fertility clinics https://www.lawsociety.ie/gazette/top-stories/2020/05-may/anonymous-gamete-donation-banned-from-fertility-clinics-under-new-law 아일랜드에서 기증된 난자나 정자나 배아를 이용한 보조생식술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들의 출생신고를 위한 새로운 법적인 틀이 마련됨. 아동가족관계법(Children and Family Relationships Act 2015) 제2장과 제3장 개정조항은 최근 시작됨. ☞ 법률 정보 : http://www.irishstatutebook.ie/eli/2015/act/9/section/4/enacted/en/html#part2 출생증명서(Birth certs) 2018년 9월 고용사회보호부(Department of Employment and Social Protection)는 법률학회 공보(Law Society Gazette)에 아일랜드 출생증명서 서식이 바뀔 것임을 확인해줌. 당시 그 부처는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단어가 &lsq...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5.14 조회수 203
[코멘트] 식별 기증자들(known donor)이 우리에게 난자 및 정자 기증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나?
※ 기사. https://www.bionews.org.uk/page_148418 연구 정보 : https://www.socialsciences.manchester.ac.uk/morgan-centre/research/research-themes/kinship-and-relatedness/being-an-egg-or-sperm-donor/ 2005년 개정 정보 : https://www.hfea.gov.uk/donation/donors/rules-around-releasing-donor-information/ 일반적으로, 난자 또는 정자 기증자가 된다는 것은 클리닉이나 은행을 통해 익명으로 기증하는 것을 의미함. 이 기증자 그룹은 종종 'ID-공개 기증자'로서 2005년 이래 기증을 통해 태어난 아이들이 18세가 되면 그들의 신원을 공개할 수 있고 ID-공개 기부와 함께 '식별' 기부 옵션도 있음. 맨체스터 대학교(University of Manchester)의 사회학자들로 구성된 난자 또는 정자 기증 경험에 대한 연구는 식별 기증자를 포함한 다양한 기증자에 대한 통찰력을 줌. 1. 기증자는 기증자가 &lsq...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3.24 조회수 250
의대생에게 가르쳐야 할 윤리적인 이슈 10가지
※ 기사. https://www.ama-assn.org/education/accelerating-change-medical-education/top-10-ethical-issues-medical-students-should-be 의과대학 학생들은 본인이 의과대학을 다니는 동안 의료실무를 준비하면서 윤리적인 기준과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이해하여야 함. 로마넬보고서는 의과대학 학생과 전공의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26가지 목표를 포괄적인 목록으로 제공한 바 있음. ☞ The Essential Role of Medical Ethics Education in Achieving Professionalism: The Romanell Report :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75050897_The_Essential_Role_of_Medical_Ethics_Education_in_Achieving_Professionalism_The_Romanell_Report 의대생들에게 새롭게 등장한 윤리적 이슈 10가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미국의사협회의 지침을 소개하고자 함. ① 의사로서의 건강(health)과 안녕(wellness...
의료윤리 2020.02.27 조회수 427
미국 대법원은 켄터키주의 낙태규제조항을 그대로 두기로 결정
※ 기사. https://www.politico.com/news/2019/12/09/supreme-court-leaves-in-place-kentucky-abortion-restriction-078843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43286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은 환자의 희망과 관계없이 낙태시술자에게 초음파검사를 실시하고 환자에게 이를 보여주고 설명하는 것을 의무화한 켄터키주의 법률을 그대로 두기로 최근 결정함. 2017년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의사가 환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경우에도 초음파사진을 보고 설명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First Amendment) 위반이라고 주장함. 연방 하급법원 판사는 2017년 이 법률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는데, 올해 초 제6항소법원(6th U.S. Circuit Court of Appeals)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패널은 이 판결을 뒤집음. 트럼프대통령이 지명한 판사가 작성한 항소법원 의견에 ...
낙태 2019.12.16 조회수 121
[오피니언] 의학에서 인공지능은 법률적이고 윤리적인 우려를 불러일으킴
※ 기사. https://theconversation.com/artificial-intelligence-in-medicine-raises-legal-and-ethical-concerns-122504 의학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것은 치료의 진보에 대한 엄청난 기대와 희망을 발생시킴. ☞ 우리가 컴퓨터 알고리즘에서 배운 7가지 : https://www.pewresearch.org/fact-tank/2019/02/13/7-things-weve-learned-about-computer-algorithms/ ☞ 기계학습, 유방 조기검진 MRI, 유방암환자의 항암치료 효과에 관한 저널 : https://www.ncbi.nlm.nih.gov/pubmed/30358693 그러나 의학에서 인공지능은 법률적이고 윤리적인 과제를 제기함. 프라이버시 침해, 차별, 정신적인 위해, 의사-환자관계 저하 등임. 필자는 정책결정자들이 유전자검사가 흔해질 때 그랬던 것처럼 인공지능과 관련된 많은 안전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함. ☞ 유전자검사가 예측적인 건강분석규정에 미친 영향에 관한 저널 : https:/...
과학기술발전 2019.09.11 조회수 363
[오피니언] 조력자살의 합법화가 어떻게 죽음이 범람하게 만드는가(create a cascade of death)?
※ 기사. https://thefederalist.com/2019/03/26/assisted-suicide-creates-cascade-death-becomes-legal/ 참고문헌1: http://www.cbc-network.org/denied/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0090 죽는 것이 기본적인 선택지(Default Option)가 될 것임 의사들은 죽음조차 치료 선택지 중 하나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음. 제도가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죽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되고 있음 조력자살에 대한 자격기준(qualifying categories)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자살은 전염될 수 있음(Contagious) 의사조력죽음 합법화 이후 네덜란드와 미국 오리건주에서 조력자살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음. 말기이거나 고통을 받는 환자의 희망과 존엄이 상실됨 말기환자가 우울해지자, 점차 부정적으로 변했고, 그 우울함이 사람들을 사로잡기 시작함. 삶은 때때로 고통을 수반함 조력자...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02 조회수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