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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대법원 진정제 소송 무죄 판례(acquittal)를 반영하여 안락사 법령 개정
※ 기사. Dutch euthanasia rules changed after acquittal in sedative case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nov/20/dutch-euthanasia-rules-changed-after-acquittal-in-sedative-case 의사들이 환자가 매우 격양된 상태인 경우 환자의 음식이나 음료에 진정제를 넣을 수 있도록 허용 중증치매환자를 안락사시키려는 의사들은 네덜란드의 해당 법령(codes of practice) 개정에 따라, 환자가 ‘매우 불안해하거나(disturbed) 격양되어 있거나(agitated) 공격적일(aggressive)’ 우려가 있는 경우, 진정제를 환자의 음식이나 음료에 살짝 집어넣을(slip) 수 있음. 안락사사례검토위원회(review committee for cases of euthanasia)는 전 요양원 의사 Marinou Arends가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응하여 지침(guidance)을 갱신함(refresh). Arends는 치사약물 주입 전 74세 환자의 커피에 진정제를 주입...
연명의료 및 죽음 2020.11.25 조회수 339
항(抗)정신병 치료 없이 고령 환자를 ‘관리’ [7월 27일]
향정신병(antipsychotic) 약물 치료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 환자에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됨. 호주 시드니에 소재하고 있는 뉴 사우스 웨일스 대학의 노화와 정신 건강학과(aging and mental health at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소속 교수인 헨리 브로대티 박사는 (Dr. Henry Brodaty) “약물도 치료에 사용될 수 있으나 항상 약물 처방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약물이 정신 질환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 환자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며 약물이 고령 환자의 정신 질환을 치료하는데 능사가 아님을 주장함.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U.S.-based Alzheimer's Association)의 딘 하틀리(Dean Hartley) 또한 치매 환자들에게 강력한 약물을 투여할 경우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경고함. 연구자들은 약물 투여를 줄이기 위해서는 요양원(nursing home)의 역할...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7.27 조회수 325
호스피스이용이 요양원에서 장기입원에 따른 비용을 늘리지는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5월 9일]
호스피스서비스 이용이 요양원에서 장기간 입원하다 사망한 환자들의 마지막 6개월 동안의 의료비를 늘리지는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이 같은 연구결과는 미국노인병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에 실림. 입원 및 요양원의 급성기 이후 치료를 피하는 것은, 호스피스 비용을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구팀은 요양원에서 장기입원 후 사망한 환자 2510명의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 및 메디케이드(65세 미만 저소득층 및 장애인 대상 건강보험) 의료비를 조사함. 35%가 호스피스서비스를 받았으며, 평균 이용기간은 103일이었음. 호스피스이용자들의 의료비용은 전체 의료비용보다 낮았다고 함. 연령, 인종, 연령은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한 저자는 “요양원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높은 질의 삶의 마지막 의료가 목표”라면서 “우리의 연구는 호스피스...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5.09 조회수 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