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 건
총 4 건
하이드록시크로로퀸 관련 논문 두 편이 데이터 무결성을 이유로 철회됨
※ 기사1. The Lancet’s HCQ study: Why it was retracted, and the status now https://indianexpress.com/article/explained/hydroxychloroquine-efficacy-covid-19-lancet-report-retracted-6447824/ ※ 기사2. The clinical research industry is a mess that needs cleaning up https://www.thestar.com.my/opinion/letters/2020/06/08/the-clinical-research-industry-is-a-mess-that-needs-cleaning-up 세계 유수 의학 저널 두 곳(란셋,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이 게재 논문 관련, 결론 도출을 위해 활용된 데이터의 잠재적 결함에 우려 표명함. 해당 데이터는 Surgisphere라는 작은 회사에서 수집·분석한 것으로, WHO와 여러 국가 정부에게 Covid-19 정책 방안을 변경(하이드록시클로퀸 연구 중단 등 결정)하도록 하여, 파장을 불러일으킴. 결국, 외부 전문가들이 자료의 불일치를 지적하자, 저자들이 데이...
인간대상연구 2020.06.11 조회수 308
[오피니언] BMJ는 만성피로증후군에 대한 결함 있는 연구논문을 철회해야 함
※ 기사. https://www.statnews.com/2019/12/13/bmj-should-retract-flawed-chronic-fatigue-syndrome-research-paper/ BMJ 편집자들이 게재 결정한 연구에서 관련 실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BMJ와 Godlee가 흔히 만성피로증후군(CFS)이라고도 불리우나 골수성 뇌염(ME), CFS/ME, ME/CFS로도 알려진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논문을 다룸. 대표적인 예는 소아 CFS/ME 치료제로서 'lightening process'이라고 불리는 상업적 3일간의 자활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5865512/)임. Lightening process 시술자들은 번개 다발성 경화증, 섭식 장애, 그리고 다른 질병들을 성공적으로 치료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고, 이에 대해 영국 광고 당국은 근거 없는 의료 주장을 한 시술자들을 거론하기도 했었음. 연구자들은 lightening process 과정을 의료와 결합...
생명윤리 2019.12.24 조회수 135
의학저널 편집자들은 저자들이 이해상충을 드러내기를 기대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공개하지 않음
※ 기사. https://www.sciencemag.org/news/2019/07/medical-journal-editors-expect-authors-disclose-conflicts-interest-don-t-disclose-their 참고문헌1: https://bmjopen.bmj.com/content/9/7/e029796#T1 참고문헌2: https://journals.plos.org/plosone/article?id=10.1371/journal.pone.0197141, https://journals.plos.org/plosone/article?id=10.1371/journal.pone.0211495 대부분의 권위 있는 의학저널은 저자들의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저널편집자에게도 업계와의 재정적 관계를 공개하도록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는 12%로 너무 적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드러남. 이해상충을 보고하지 않은 많은 저널은 공개를 장려하는 게재정책을 지지함. 저널(BMJ Open)에 개별 편집자의 이해상충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인용된 일부 저널의 경우 연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
의료윤리 2019.08.07 조회수 318
[오피니언] 학술지 편집자도 연구대상자일까?
※ 기사. https://www.insidehighered.com/views/2019/01/24/rules-protect-research-subjects-should-include-different-standards-different-types 참고문헌: https://www.govinfo.gov/content/pkg/CFR-2016-title45-vol1/pdf/CFR-2016-title45-vol1-part46.pdf 생의학연구대상자를 신체적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규정이 과도하게 다양한 연구에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시됨. 필자는 가짜 논문을 이용한 거짓 연구 사례와 최근 불만 표출을 위한 거짓 연구 사례를 예시로 들어 이를 논의함. 현재의 규정이 무분별하게 모든 연구에 적용되면서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IRB 규정과 명예훼손 사례를 비교하며 연구 유형에 따른 기준을 재고하고 필요에 따라 완화해야 할 것이라 주장함.
인간대상연구 2019.02.07 조회수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