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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사별한 여성이 남편의 정자를 체외수정에 이용하기 위한 소송에서 이김
※ 기사. Widow wins legal fight for IVF with husband's sperm https://www.bbc.com/news/uk-scotland-north-east-orkney-shetland-54294414 ※ OPINION OF THE COURT https://www.scotcourts.gov.uk/docs/default-source/cos-general-docs/pdf-docs-for-opinions/2020csih62.pdf?sfvrsn=0 영국 스코틀랜드의 한 여성은 사별한 남편의 정자를 이용하여 체외수정을 받기 위한 법적 다툼에서 승소함. 남편(JB)은 암이 재발하여 사망했는데, 10년 전에 언젠가는 가족을 꾸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정자를 보관해둠(7 vials). 그는 의사에게 가족을 꾸리는 것을 상의한 후 2019년 초에 사망함. 유언장에는 정자 이용을 허락한다는 지시를 남겼지만, 본인의 생식이 가능한 인체유래물을 체외수정에 이용하는데 필요한 필수서식을 요청받은 적도, 서명한 적도 없음. 법원은 JB가 정자 보관 시 본인의 정자를 인공수정에 ...
보조생식 및 출산 2020.10.12 조회수 263
코로나19: 보조생식치료에 일시정지버튼을 눌러야 할까?
※ 기사. COVID-19: Press Pause on Assisted Reproduction?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28649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는 난임치료 실무를 포함하여 의료 전반의 특수한 실무를 극적으로 변화시킴. 생식의학회는 이 기간 동안 새로운 난임치료주기를 보류할 것을 권고함. 이미 치료에 시간과 돈을 투자한 부부(couples)는 임신할 기회를 기한 없이 강제로 지연시키는 조치로 인한 영향(impact)을 당연히 걱정하고 좌절하게 될 것임. 이로 인하여 치료를 언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의사는 전문가단체의 권고 및 정부의 의무사항과 환자의 요구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어려운 위치에 놓임. 코로나19 동안 난임진료 미국과 유럽의 생식의학회는 대유행 기간 동안 난임진료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 초기 상담과 후속 논의를 위하여 가능하면 대면진료보다는 원격진료로 전환할 것을 권고...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4.20 조회수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