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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유전체편집아기’는 너무 위험하다고 경고하면서 생식세포계열 편집지침 제시
※ 기사. ‘CRISPR babies’ are still too risky, says influential panel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0-02538-4 ※ 보고서 https://www.nap.edu/catalog/25665/heritable-human-genome-editing 인간 배아의 유전자를 편집하는 것은 언젠가는 중증유전질환이 유전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세간의 이목을 끄는 국제적인 전문가위원회는 현재 이 기술이 착상될 예정인 배아에게 이용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밝힘. 그리고 기술이 충분이 발달한 경우라도 좁은 범위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미국 국립의학원(US National Academy of Medicine), 미국 국립과학원(US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영국왕립학회(UK’s Royal Society)가 소집한 10개국 전문가들은 권고를 마련하여 9월 3일자로 발표함. 권고는 연구자들이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임상...
생명윤리 2020.09.11 조회수 2035
신경기술 윤리는 더욱 날카로운 조사를 받게 됨
※ 기사. https://sciencebusiness.net/news/ethics-neurotechology-come-under-sharper-scrutiny 지난 몇 년 동안 뇌 이식물(implants)과 감시장치(monitors)가 인간의 행동이나 태도를 조작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경보를 울리고 있음. 그러한 위험을 처음으로 준공식적으로(quasi-official) 인식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36개 회원국은 정부, 기업, 연구자들이 신경기술의 오용 가능성에 대한 규율에 더 주의를 기울일 것을 지난달에 권고함. ☞ OECD 권고문 : https://www.oecd.org/science/recommendation-on-responsible-innovation-in-neurotechnology.htm OECD 권고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이 주제에 대하여 동의한 첫 국제적 성명서임. ◆ 떠오르는 추세 ☞ 보고서 : https://read.oecd-ilibrary.org/science-and-technology/responsible-innovation-...
과학기술발전 2020.01.22 조회수 262
[오피니언] 인공지능 개발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윤리위원회 구성
※ 기사. https://hbr.org/2019/11/create-an-ethics-committee-to-keep-your-ai-initiative-in-check?mod=djemAIPro 참고문헌: https://www.accenture.com/us-en/insights/software-platforms/building-data-ai-ethics-committees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조직은 강력한 조직 전반의 가치가 책임지는 혁신을 조성하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기 시작함. 이는 평등에 대한 책임, 윤리적이고 인간적인 사용에 대한 책임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생성하는 것을 우선함. 윤리위원회는 조직의 가치에 기초한 의도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줌. 이 구역을 선도하기 위하여 조직은 성장하기 위한 세 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춰야 함. ◆ 윤리 및 인공지능에 대한 거버넌스 구축 ◆ 공평함을 언제 어떻게 발생시키는지, 무슨 편향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 즉각...
과학기술발전 2019.11.25 조회수 233
[오피니언] 디지털데이터연구의 동의에 대하여 논의할 시간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2322-z 참고문헌1: https://www.nature.com/articles/s41467-019-10933-3 참고문헌2: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1679-5 연구자들은 통신사, 기술업체, 정부기관에서 수집한 대규모 디지털데이터세트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패턴을 공개하고 궁극적으로 삶을 개선하기를 원함. 그러나 이러한 연구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특히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동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거의 받지 않았음. 일반적으로 1947년 뉘렌베르크강령과 1964년 헬싱키선언에 뿌리를 둔 지침에 의하여 인간대상연구 계획서를 점검함. 지침은 연구자들이 연구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참여할지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에 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발적인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함. 그러나 ...
개인정보보호 2019.08.07 조회수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