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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스팅스센터 지침]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에 대응하는 보건의료기관의 윤리적인 틀과 기관윤리...
※ 기사. https://www.thehastingscenter.org/ethicalframeworkcovid19/ 참고문헌: https://www.thehastingscenter.org/ethics-resources-on-the-coronavirus/ 공중보건 비상사태 동안 윤리에 초점을 둔‘환자중심 진료의무’와 형평성에 초점을 둔 ‘공공중심 의무’ 간 균형을 잡아야 함. 헤이스팅스센터(The Hastings Center)의 코로나19에 관한 공중보건 및 임상실무 지침을 보완한 문서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음. (2020년 3월 16일 기준 공중보건 비상사태 반영) 1. 계획할 의무 보건의료지도자들은 의무와 가치의 충돌에 관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잠재적인 부상자분류 결정, 도구, 과정의 식별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함. 2. 보호할 의무 : 근로자 지원 및 취약한 인구집단 보호 의대생, 간호대학생 등을 실습시키는 보건의료기관은 이러한 실습생들을 취약한 인구집단으로 인정해야 함. ...
의료윤리 2020.03.19 조회수 687
미국 연방 연구는 의학적으로 ‘무익한 의료’ 결정에 편견이 만연해있음을 발견함
※ 기사. https://www.globenewswire.com/news-release/2019/11/20/1950301/0/en/Federal-study-finds-rampant-bias-in-medical-futile-care-decisions.html 미국 대통령과 의회에 자문하는 독립적인 연방기구인 국가장애위원회(NCD; National Council on Disability)는 보건의료종사자들이 장애인의 연명의료를 보류하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검토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 ○주요 연구결과 ▷ 많은 보건의료종사자들은 장애를 가진 삶을 비판적으로 평가 절하함. ▷ 의사가 지속적 식물상태나 뇌사라고 진단할 때 이러한 결정을 서두르기도 하고, 미국신경학회(American Academy of Neurology)의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도 않음. ▷ 의학적 무익함 결정을 조정하고 제시하는 내부 윤리위원회는 재정적, 전문적, 개인적 이해상충의 대상이 됨. ▷ 병원은 환자와 일반 대중에게 의학적 무익함에 관한 정책을 투명하게...
연명의료 및 죽음 2019.12.02 조회수 165
연구로 최빈국 원조개발결과를 과장하게 만드는 영국 정부
※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9/jul/03/uk-government-among-those-exaggerating-impact-of-aid-report 참고문헌: https://gh.bmj.com/content/4/3/e001746 영국 정부를 비롯한 주요 기부기관의 ‘성공 카르텔’이 세계 최빈국에 대한 영향력을 과장하고 있다고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경고함. 대부분의 원조개발사업은 독립적인 평가의 대상이 됨. 그러나 저자들은 자금 지원자들이 그 결과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기밀성과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경고함. 어떤 경우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문서화하려고 했던 연구자들이 ‘개인적이면서 기관 차원인 압력, 협박, 검열’을 받았다고 함. 저자들은 학계의 자기검열과 미화된 결과와 같은 보다 교묘한 형태의 편견에 대해서도 경고함.
인간대상연구 2019.07.30 조회수 110
가족이 없는 노인이 늘고 있는 가운데, 누가 삶과 죽음을 결정할 것인가?
※ 기사. https://aleteia.org/2019/07/05/who-will-make-life-or-death-decisions-for-increasing-number-elderly-without-family/ 참고문헌1 : https://journalofethics.ama-assn.org/article/who-makes-decisions-incapacitated-patients-who-have-no-surrogate-or-advance-directive/2019-07?Effort%2BCode=FBB007 참고문헌2 : http://www.nibp.kr/xe/info4_3/121746 환자가 혼수상태에 있다면, 누가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을 책임져야 하는가? Schweikart는 다양한 주 법률과 기관 정책에서 세 가지 다른 접근법을 확인함. 의사 접근법, 윤리위원회 접근법, 후견인 접근법임. Schweikart는 “최근 병원의 정책과 법률의 현황은 의사와 윤리위원회 모두의 측면을 적용하는 단계적 접근법”이라고 밝힘. 단계적 접근법의 경우 치료 및 시술은 의사결정정책의 기초로 삼기 위하여 3가지 위험범주로 평가 및 배정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7.23 조회수 1911
영국 보건연구청은 만성피로증후군 임상시험(PACE)이 적절하게 수행되었다고 밝힘
※ 기사. https://www.bmj.com/content/364/bmj.l639.full, https://www.bmj.com/content/364/bmj.l639/rr 참고문헌: https://www.parliament.uk/documents/commons-committees/science-technology/Correspondence/190129-Sir-Jonathan-Montgomery-Health-Research-Authority-to-Chair-re-PACE-trial.pdf PACE(Pacing graded Activity and Cognitive behaviour therapy: a randomized Evaluation)는 런던퀸메리대학(London Queen Mary Universit)이 만성피로증후군(chronic fatigue syndrome)에 대한 4가지 치료법을 비교한 임상시험임. 2011년 Lancet에 발표된 연구의 결론은 만성피로증후군 환자가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ural therapy)나 등급화된 운동치료(graded exercise therapy)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어느 정도 증상의 완화를 경험했다는 것임. 질병의 특성과 어떤 치료가 효과를 보였는지에 대하여 강력...
인간대상연구 2019.02.28 조회수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