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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아기를: 새로운 사회정의운동
※ 기사1. Babies for everyone: the new social justice movement https://bioedge.org/uncategorized/babies-for-everyone-the-new-social-justice-movement/ ※ 기사2. The Fight for Fertility Equality https://www.nytimes.com/2020/07/22/style/lgbtq-fertility-surrogacy-coverage.html 생식자유보다 진보적인 새로운 구호가 나옴. 바로 ‘임신능력평등’. 많은 뉴욕시민들이 대리출산으로 가족을 꾸렸지만, 그들은 거의 다른 곳에 사는 업자들과 함께 일함. 뉴욕주는 올해 4월 초까지 대리 임신 및 출산에 돈을 지불하는 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임. 코로나19를 억제하려는 주정부의 노력 중 조용히 일어난 법률 개정은 10년 동안 지속된 입법 투쟁을 마무리함. 그리고 일부 활동가들이 ‘임신능력평등’을 추구하면서 더 넓은 운동의 토대를 마련함. 아직 초창기이지만, 이 운동은 가족을 꾸릴 능...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7.29 조회수 202
미국 대법원, 고용주가 피임 보장을 거부할 수 있는 트럼프행정부 규정 유지
※ 기사. Supreme Court Upholds Trump Administration Regulation Letting Employers Opt Out of Birth Control Coverage https://www.nytimes.com/2020/07/08/us/supreme-court-birth-control-obamacare.html 미국 연방대법원(The Supreme Court)은 7월 8일 고용주가 종교적‧도덕적으로 반대하면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 따른 피임에 대한 보장(coverage;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 트럼프행정부(Trump administration)의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함. 이로서 가톨릭학교 등의 12만6000명의 여성들이 피임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 ☞ 대법원 판결문 :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19pdf/19-267_1an2.pdf 이번 7대2 결정은 트럼프행정부가 오바마행정부(Obama administration)의 상징적인 제도인 ‘피임 의무(contraception mandate; 고용주가 피임...
낙태 2020.07.15 조회수 117
비용효과분석이 차별적이며 장애인의 일부 치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옴
※ 기사. https://www.globenewswire.com/news-release/2019/11/06/1942495/0/en/Federal-study-finds-certain-health-care-cost-effectiveness-measures-discriminate-restrict-access-to-lifesaving-treatments-for-people-with-disabilities.html 참고문헌: https://ncd.gov/sites/default/files/NCD_Quality_Adjusted_Life_Report_508.pdf 국가위원회는 질보정수명 계산법이 종종 장애를 가진 삶의 1년의 가치를 낮게 정량화하며, 비용을 고려할 경우, 의료를 거부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확인함. ○주요 연구결과 ▷ 미국 연방정부는 질보정수명의 이용에 관한 단일하고 포괄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음. ▷ 미국 연방정부는 보건의료비를 줄이는 것에 관심을 가짐. 질보정수명을 편익과 보험적용을 결정하는데 활용할 때 장애인들은 보험적용 거부와 의료접근성 상실 문제를 겪을 수 있음. ▷ 비용효과연구(질보정수명...
보건의료 2019.11.13 조회수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