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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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시민 교육을 요구한 헤이스팅스 센터
※ 기사 [The Hasting Center calls for civics education to protect democratic values] https://www.bioedge.org/bioethics/the-hasting-center-calls-for-civics-education-to-protect-democratic-values/13717 ※ 보고서 [Democracy in Crisis: Civic Learning and the Reconstruction of Common Purpose] https://onlinelibrary.wiley.com/toc/1552146x/2021/51/S1 미국의 대표적인 생명윤리센터인 헤이스팅스 센터(Hastings Center)가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는 미국의 시민학습(civic learning)이 무너지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가치(democratic values)를 위협하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는 생명윤리가 의료문제에 대한 자율성 중심(autonomy-oriented) 담론에서 사회정의(social justice)로 변화되는 또 다른 신호이다. 정책 입안자들과 교육자들은 미국 국회의사당 습격과 같은 여파에서 민주주의와 시민 학습을...
기타 2021.03.05 조회수 271
[Editorial] 코로나 19는 생명윤리학의 지배적인 원칙인 '자율성(autonomy)'을 끌어내릴 것인가(d...
※ 기사. Will Covid-19 dethrone ‘autonomy’ as the dominant principle of bioethics? https://www.bioedge.org/bioethics/will-covid-19-dethrone-autonomy-as-the-dominant-principle-of-bioethics/13633 코로나19 이후 생명윤리학은 어떤 모습일까? 코로나19로 봉쇄(lockdown), 사회적 고립,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두려움, 전문가에 대한 존경 및 의존을 경험한 우리가 윤리적 딜레마에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음. ☞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의 특징이 정치화되는 방식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몇몇 사람들은 적어도 몇 가지 규칙이 개인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infringement)으로 보고 있다. 우리가 새로운 감염병 대유행에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새로운 상황도 자율성, 연대(solidarity), 정의(justice, 세대 간 정의 등)라는 개념을 포함하여, 상당한 생...
생명윤리 2020.12.02 조회수 541
[오피니언] 캐나다의 이식용 장기 부족 문제를 ‘거부하지 않으면 기증후보자가 되는’ 옵트아웃제...
※ 기사 An opt-out organ donor system could address Canada’s shortage of organs for transplant https://theconversation.com/an-opt-out-organ-donor-system-could-address-canadas-shortage-of-organs-for-transplant-145088 2018년 캐나다에서 장기이식대기자로 등록된 사람은 총 4351명이었음. 같은 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한 사람은 223명이었음. 캐나다에서 이 숫자는 지난 10년 동안 증가하고 있음. 예를 들어 말기신부전환자는 2009년부터 2018년 사이에 35% 증가해, 신장이식이 필요한 사람의 숫자가 상당히 늘어남(2018년 기준 4만289명). 이러한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쪽으로만 예상됨. 앞으로 몇 년에 걸쳐 더 많은 사람들이 장기이식을 필요로 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임. 이러한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배경을 바탕으로 노바스코샤주는 북미지역에서 이식용 장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장기 및 인체조직 2020.09.14 조회수 706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COVID-19 접촉자 추적의 윤리적 문제점들
※ 기사. Digital contact tracing poses ethical challenges https://medicalxpress.com/news/2020-05-digital-contact-poses-ethical.html 여러 국가들이 감염자 적발, 접촉자 추적, 격리,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검역 같은 전례 없는 기술을 이용해서 COVID-19의 확산을 저지하고 있음. 존스홉킨스대학 버만 생명윤리연구소(Berman Institute of Bioethics) 소장이자 블룸버그 공중보건대학원(Bloomberg School of Public Health)의 교수인 제프리 칸(Jeffrey Kahn)에 따르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 동안이나 개인의 사생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윤리적 고민이 필요. 디지털 접촉자 추적(digital contact tracing)이란 무엇이며, COVID-19 유행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접촉자 추적’은 전염병이 창궐할 때 그 확산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임. 접촉자 추적에서 감염자는 &lsqu...
개인정보보호 2020.06.05 조회수 494
점점 더 많은 회사가 근로자의 난자동결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음. 누구를 위한 것일까?
※ 기사. More and More Companies Are Covering the Cost of Egg Freezing. But Who Is It Really For? https://www.vice.com/en/article/ep448j/more-companies-are-covering-the-cost-of-egg-freezing-who-is-it-really-for-v27n2 한 헬스케어 신생기업(Kindbody)이 주최한 ‘가상생식(Virtual Fertility)101’ 화상회의에 140여명의 여성이 참여함. 이 기업은 난자동결, 체외수정을 근로자에게 지원하고 있음. 대부분은 보험업자를 통해서 지원금을 주는 방식인데, 이 기업은 병원까지 개설해서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다른 고용주들을 대신하여 근로자들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보험업자를 통하는 방식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하다고 함. 10년 전까지만 해도 회사에서 난자동결을 지원해주는 일은 전혀 없었음. 2014년이 되어서야 페이스북과 애플을 시작으로 기업들...
보조생식 및 출산 2020.06.03 조회수 731
코로나바이러스와 집에서 격리하는 것의 윤리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coronavirus-and-the-ethics-of-home-isolation/1336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에 대한 인터뷰 ●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이 자녀나 노인을 집에서 데리고 있을 가능성을 인지하여야 하며, 출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징벌 조치를 내리는 것을 피해야 함. ☞ 관련 인터뷰 기사 : https://qz.com/1816095/should-i-stay-home-because-of-coronavirus/ ●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말 것을 권유 ☞ 관련 인터뷰 기사 : https://www.washingtonian.com/2020/03/20/ask-the-coronavirus-ethicist-can-i-send-my-daughter-back-to-daycare/ ● 옥스퍼드대(University of Oxford) 실용윤리학자 Carissa Veliz에 의하면 배달원의 서비스에 대해 배달원의 병가가 허용되는지, 배달이 가업 혹은 중소기업이어서 배달원의 경제사정에 막심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고려해야 함. 가...
보건의료 2020.03.23 조회수 812
벨기에 안락사제도의 통계치는 늘고 있으며, 사회적 수용도도 높아지고 있음
※ 기사. https://www.lifesitenews.com/news/belgium-euthanasia-stats-show-troubling-increases-social-acceptance 벨기에 안락사위원회(euthanasia commission)는 2019년 안락사건수가 2018년 대비 12.6% 증가했다고 밝힘. 벨기에는 안락사를 원할 경우 국가차원의 안락사위원회 승인이 필수요건인데, 지난해 상정된 2655건 중 반려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음(미성년자 사례 2건 포함). 사전의료지시서를 근거로 안락사한 환자는 27명이었는데 벨기에는 사전의료지시서나 생전유언장의 유효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안락사위원회의 위원들은 고통에 대한 거부가 증가하면서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함. 노인의 수가 늘어나는 것도 이에 기여한다고 봄. 벨기에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할 때에는 절망적이고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이 선결되...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3.09 조회수 2133
온타리오주에서 의사조력죽음이 장기기증으로 인한 혜택 증가를 증명함
※ 기사. https://ottawacitizen.com/news/local-news/medically-assisted-deaths-prove-a-growing-boon-to-organ-donation-in-ontario 의사조력죽음을 선택한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2019년 1~11월 의사조력죽음을 선택한 환자가 장기를 기증한 건수는 18건, 인체조직을 기증한 건수는 95건이었음. 이는 2018년에 비하여 18%, 2017년에 비하여 109% 증가한 것임, 캐나다는 2016년에 의사조력죽음을 법률을 개정하여 기소(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킨 바 있음. 퀘벡주는 기증총괄기관(Transplant Québec)이 의사조력죽음을 승인받은 환자에게 기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도 허용함. ☞ 캐나다혈액관리청 조력죽음 안내자료 관련 2019년 6월 5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43062 Trillium의 의료책임자(Andrew Healey)는 많은 의사조력죽음 환자가 장기기증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 결정...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1.23 조회수 247
환자의 가족은 심폐소생술 금지를 원하지만, 의사는 그렇지 않음
※ 기사. https://www.propublica.org/article/the-family-wanted-a-do-not-resuscitate-order-the-doctors-didnt Andrey Jurtschenko는 심장이식수술을 받은 지 3주가 지나도록 깨어나지 못하고 있음. 자녀인 Chris와 Megan은 수술 전, Andy의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반영해 심폐소생술 금지(이하 ‘DNR’) 지시를 원함. 그러나 이식수술을 한 외과의사(Dr. Margarita Camacho)는 가족들의 요청을 거절함.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의사윤리강령은 ‘환자의 자율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할 윤리적인 의무는 진료를 거부하는 때에도 존중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음. ☞ DNR에 관한 의사윤리강령 :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orders-not-attempt-resuscitation-dnar 하지만 해당 병원의 이식팀은 종종 DNR 지시서에 서명하는 것을 주저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1.15 조회수 1030
캐나다 법원, 조력죽음법률 대상환자 요건이 위헌이라고 판결
※ 기사. https://www.cbc.ca/news/canada/montreal/medically-assisted-dying-law-overturned-quebec-1.5279067, https://www.reuters.com/article/us-canada-quebec-euthanasia/canadian-court-rules-parts-of-assisted-suicide-law-violate-patient-rights-idUSKCN1VW2LH?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59886 캐나다 퀘벡주 고등법원은 중증장애인 2명이 의사조력자살을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기존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연방법과 주법의 대상환자 요건이 위헌이라고 판결함. 판사(Christine Baudouin)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합당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법적 요건이 기본적인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권리자유헌장 제7조가 보장하는 생명, 자유, 안전을 침해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합당하게 예측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9.17 조회수 377
미국의사협회, 의사조력죽음에 반대한다는 입장 재확인
※ 기사.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14231 참고문헌1: http://www.nibp.kr/xe/news2/118300 참고문헌2: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code-medical-ethics-overview 참고문헌3 https://www.medscape.com/slideshow/2018-ethics-report-life-death-6011014#2 참고문헌4: https://news.gallup.com/poll/235145/americans-strong-support-euthanasia-persists.aspx 미국의사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연례회의에 모인 대의원들은 의사조력죽음에 반대하는 현재의 정책을 압도적으로 찬성함. 하지만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한 옹호단체(Compassion & Choices)에 따르면 이는 상충하는 메시지라고 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6.20 조회수 2501
[오피니언] 옵트아웃 장기기증 :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동의 말고 친절로 추정하자
※ 기사. https://theconversation.com/opt-out-organ-donation-presume-kindness-not-consent-to-save-more-lives-117685 참고문헌1: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9/7/contents/enacted/data.htm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0261 2020년 4월부터 영국에 거주하는 모든 18세 이상 성인은 사망 후 장기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것임. 만약 기증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기증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표현해야 함. 이 제도가 바로 거부하지 않으면 기증후보자가 되는 옵트아웃(opt-out) 기증제도임. 공식적인 거부의사가 없으면 동의한다고 전제하는 ‘추정적 동의’ 개념은 장기를 적출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민건강보험(NHS)의 기초를 형성할 것임. 하지만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만약 우리가 동의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을 멈추고, 이타주의에 대하여 논...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6.04 조회수 664
[오피니언] 조력자살의 합법화가 어떻게 죽음이 범람하게 만드는가(create a cascade of death)?
※ 기사. https://thefederalist.com/2019/03/26/assisted-suicide-creates-cascade-death-becomes-legal/ 참고문헌1: http://www.cbc-network.org/denied/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0090 죽는 것이 기본적인 선택지(Default Option)가 될 것임 의사들은 죽음조차 치료 선택지 중 하나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음. 제도가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죽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되고 있음 조력자살에 대한 자격기준(qualifying categories)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자살은 전염될 수 있음(Contagious) 의사조력죽음 합법화 이후 네덜란드와 미국 오리건주에서 조력자살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음. 말기이거나 고통을 받는 환자의 희망과 존엄이 상실됨 말기환자가 우울해지자, 점차 부정적으로 변했고, 그 우울함이 사람들을 사로잡기 시작함. 삶은 때때로 고통을 수반함 조력자...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02 조회수 1149
[오피니언] ALS환자에게 인공호흡기는 항상 도덕적일까?
※ 기사. http://www.ncregister.com/blog/christianbrugger/what-about-mechanical-ventilation-of-als-patients1 ALS(근위축성측삭경화증)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거나 중단하는 윤리적 문제를 다루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LS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환자의 이익과 부담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인공호흡기 중단은 환자의 이익과 부담을 평가하여 정당화되며, 삶의 질, 자율성, 치료적 비례성 등 다양한 윤리적 원칙이 고려됩니다. -ALS 환자의 경우, 영양분 및 수분 공급 중단도 평가되며, 부담이나 무익한 경우 중단이 합당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2.12 조회수 543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어린이병원 사건, 부모의 권리와 미성년자의 자율성에 관한 어려운 문...
※기사. https://www.vermilionstandard.com/news/canada/who-gets-to-decide-when-a-14-year-old-wants-to-change-gender/wcm/4acf5e62-c4e5-4f97-9669-8aa4b9d510e4 14세가 성별을 변경하고 싶다고 요청할 경우 누가 의학적으로 결정하여야 할까? 본인? 병원? 부모? 이 사건은 부모의 권리와 미성년자의 자율성(의학적 결정을 내리기에 너무 어린 나이는 어느 정도인지)에 관련된 어려운 문제를 제기함. 전문가들은 성클리닉에 의뢰된 미성년자가 증가하면서 제안된 치료법과 부모의 동의를 둘러싼 가족 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봄.
의료윤리 2019.01.21 조회수 412
콜로라도 조력자살 합법화, 미국 내 6개 주 죽을-권리 인정 [11월 11일]
□ 콜로라도 조력자살 합법화, 미국 내 6개 주 죽을-권리 인정 미국 콜로라도 주는 주민투표를 통해 64%의 찬성으로 말기 질병에 있는 환자가 그의 죽음을 마무리하는 것을 돕는 법률개정안을 승인함. 이로써 미국에서 “죽을 권리 법(right-to-die law)”을 가진 주는 워싱턴, 오레곤, 캘리포니아, 버몬트, 몬타나, 콜로라도까지 6개가 됨. 18세 이상의 콜로라도 거주자가 질병에 걸렸고, 6개월 이하의 여명을 기대한다면 죽는 것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환자가 충분히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검증받아야 하며, 이는 환자의 자발적 요청이어야 함. 콜로라도 법안은 일부 오레곤의 모델을 참고했고. 절차는 벨기에를 포함한 몇몇 유럽 국가에서 승인을 받은 방식임. 조력 자살은 또한 의사-조력자살, 존엄사라고도 불림. 조력자살 이슈에 대한 연방차원의 법이 없기 때문에, 각 주가 독자적으로 합...
연명의료 및 죽음 2016.11.12 조회수 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