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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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대법원 진정제 소송 무죄 판례(acquittal)를 반영하여 안락사 법령 개정
※ 기사. Dutch euthanasia rules changed after acquittal in sedative case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nov/20/dutch-euthanasia-rules-changed-after-acquittal-in-sedative-case 의사들이 환자가 매우 격양된 상태인 경우 환자의 음식이나 음료에 진정제를 넣을 수 있도록 허용 중증치매환자를 안락사시키려는 의사들은 네덜란드의 해당 법령(codes of practice) 개정에 따라, 환자가 ‘매우 불안해하거나(disturbed) 격양되어 있거나(agitated) 공격적일(aggressive)’ 우려가 있는 경우, 진정제를 환자의 음식이나 음료에 살짝 집어넣을(slip) 수 있음. 안락사사례검토위원회(review committee for cases of euthanasia)는 전 요양원 의사 Marinou Arends가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응하여 지침(guidance)을 갱신함(refresh). Arends는 치사약물 주입 전 74세 환자의 커피에 진정제를 주입...
연명의료 및 죽음 2020.11.25 조회수 339
벨기에 안락사제도의 통계치는 늘고 있으며, 사회적 수용도도 높아지고 있음
※ 기사. https://www.lifesitenews.com/news/belgium-euthanasia-stats-show-troubling-increases-social-acceptance 벨기에 안락사위원회(euthanasia commission)는 2019년 안락사건수가 2018년 대비 12.6% 증가했다고 밝힘. 벨기에는 안락사를 원할 경우 국가차원의 안락사위원회 승인이 필수요건인데, 지난해 상정된 2655건 중 반려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음(미성년자 사례 2건 포함). 사전의료지시서를 근거로 안락사한 환자는 27명이었는데 벨기에는 사전의료지시서나 생전유언장의 유효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안락사위원회의 위원들은 고통에 대한 거부가 증가하면서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함. 노인의 수가 늘어나는 것도 이에 기여한다고 봄. 벨기에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할 때에는 절망적이고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이 선결되...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3.09 조회수 2131
이야기하기 : 삶의 마지막 시기에 대한 대화 발전시키기
※ 기사. https://hospicenews.com/2019/04/16/talking-the-talk-advancing-end-of-life-conversations/ 참고문헌: https://www.jamda.com/article/S1525-8610(18)30554-1/fulltext 호스피스가 필요한 환자를 그들의 질병과정 초기에 식별하는 것은 호스피스종사자들에게 필수적인 사항임. 삶의 마지막 시기(End-of-Life)에 대한 대화는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과 사회복지사에게는 어렵지만, 환자, 가족, 보험사 등에게는 상당한 혜택을 줌. 조기에 대화하면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 병원 내 사망 감소, 예상치 못한 입원 감소, 입원기간 단축, 가족 만족도 증가, 마지막 24시간 동안 마약성진통제 복용 가능성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24 조회수 240
미국 캘리포니아주, 노숙인들이 연명의료에 대한 선호를 명확히 하도록 도움 [3월 21일]
※ 기사. https://undark.org/article/homeless-advance-care-directives/ 미국 UCLA 간호사팀은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프로젝트는 두 명의 간호사가 노숙인에게 음식을 제공하면서 삶의 마지막 시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 않으며, 미국 LA 지역의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3.21 조회수 259
“좋은 죽음(good death)”을 위한 11가지 조건 [7월 13일]
미국 노년정신의학회지(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에 발표된 한 연구가 말기 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모아 좋은 죽음을 위한 11가지 조건을 명시했음. 연구가 명시한 11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음. - 죽음의 과정 통제 - 고통 없는 상태 - 종교 혹은 정신적 활동 영위 - 감정적 웰빙 - 삶의 완성, 삶의 결말을 느낌 - 선호하는 치료 방법을 선택 - 죽음의 과정에서 존엄성을 느낌 - 가족과의 작별인사 - 죽음의 과정에서 삶의 질 보장 - 의료인과 좋은 관계 유지 - 기타 (문화적 요건, 반려 동물, 의료 비용 등) 이 연구는 우리가 스스로의 죽음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임. 켈리포니아 센디에고 대학의 모리스 암 센터(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s Morris Cancer Center)에서 일하는 에밀리 메이어(Emily Meier)는 힘든 대화 주제이지만 연명의료와 죽음...
연명의료 및 죽음 2016.07.12 조회수 497
의사조력사망(Physician-assisted death)이 캐나다인들을 나눈다, 의사 패널이 듣다. [6월 17일]
〇 캐나다 의사단체는 5개 도시 회관 미팅에서 얻은 결과에 근거하여, 그 생의 말기(의견수렴) 투어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오타와에서 지난 화요일에 발표했음. 이 발표에서 루이스 프란체스커티 캐나다의사협회장은 ‘완화의료에 대한 전(全) 캐나다 전략’으로 불리는 법적 구속 력이 없는 연방결의안에 지난 달 만장일치로 찬성하였다고 밝혔음. 의사단체는 (1) 모든 캐나다인은 생의 말기 소망에 대하여 그들의 가 족이나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과 의논해야 하고 (2) 모든 캐나다인은 그들의 삶의 영역 내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고 적절한 사전의료지시 서(advance care directives)를 준비하여야 하며 (3) 그에 따른 국가완화의료전략이 필요하고 (4) 모든 캐나다인은 적절한 완화의료서비 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5)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임상의사에게는 완화의료적 접근 및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충분한 지식에 ...
연명의료 및 죽음 2014.06.17 조회수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