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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와 안락사에 대한 의무 (진료)의뢰(mandatory referral)를 의제로 정한 세계의사회
※ 기사 [World Medical Association moots mandatory referral for abortion and euthanasia] https://www.bioedge.org/bioethics/world-medical-association-moots-mandatory-referral-for-abortion-and-euthanasia/13817 ※ 관련 사이트 [국제의사윤리강령 개정판 초안에 대한 공개 협의] https://www.wma.net/what-we-do/medical-ethics/declaration-of-geneva/public-consultation-on-a-draft-revised-version-of-the-icome/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이하 ‘WMA’)는 양심적 거부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국제의사윤리강령(이하 ‘ICoME’)을 개정하고 있다. ICoME의 주요 변경 사항은 양심적 거부를 한 의사에게 (진료)의뢰를 의무화 하는 것이다. 현재 ICoME의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사는 환자 치료 중단을 최소화해야 하는 윤리적 의무가 있다. 양심적 거부는 개별 ...
의료윤리 2021.06.04 조회수 232
[오피니언] 세계의사회는 비윤리적인 의사조력자살 허용 요구에 굴복해서는 안 됨
※ 기사. https://www.medpagetoday.com/publichealthpolicy/ethics/79231?vpass=1 참고문헌: https://www.wma.net/policies-post/wma-resolution-on-euthanasia/ 세계의사회는 독일의사협회의 제안을 고려해서는 안 됨. 누그러진(Softened) 문구는 의료윤리영역에서 PAS-E의 심각성을 중화시킴. 그러한 개정은 캐나다의사협회와 네덜란드의사협회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라는 명백한 신호이며, 이러한 집단이 더 많은 변화를 요구하도록 부추길 것임. 게다가 세계의사회는 의사들이 합법적이더라도 비윤리적인 관행에는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음. 독일의사협회의 제안은 그 정책 대상에서 PAS-E를 제외하게 만들 것임.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23 조회수 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