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5 건
총 35 건
GDPR(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페이스북(Facebook) 데이터 유출
※ 기사 [Facebook data leak could be outside scope of GDPR] https://www.computerweekly.com/news/252498884/Facebook-data-leak-could-be-outside-scope-of-GDPR ※ 국내 관련 기사 - 더 팩트, 페이스북 5억3000만 명 개인정보 유출...한국인도 12만명 (http://news.tf.co.kr/read/world/1852143.htm) - 데일리 시큐, 유출된 페이스북 이용자 정보, 사이버공격에 악용될 위험 커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913) - ZDNet Korea, 페이스북 “5억3천만명 정보 유출, 해킹사고 아냐” (https://zdnet.co.kr/view/?no=20210408132252) - YTN, 페이스북 “2019년 9월 이전 5억 3천만명 개인정보 ‘추출’ 당해” (https://www.ytn.co.kr/_ln/0104_202104071235369191) 프로필 이름(profile names), 휴대폰 번호 및 위치 데이터를 포함하여 약 5억 3,300만 명의...
개인정보보호 2021.04.09 조회수 344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사용자 생체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공유한 혐의를 가짐
※ 기사. https://www.thefashionlaw.com/facebook-is-allegedly-collecting-sharing-instagram-users-biometric-data-without-their-consent/ 인스타그램 사용자 켈리 웰런(Kelly Whalen)은 집단소송에서 페이스북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사용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사용자의 생체정보를 수집, 저장, 이용"하고 있어 일리노이 생체인식정보 프라이버시법(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 BIPA)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음. 마크 주커 버그가 설립한 회사인 페이스북이 "페이스 북 플랫폼 사용자의 보호된 생체 인식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다고 비난하는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6억 5천만 달러를 지불하는 데 동의 한 사건에 바로 잇따라, 이제 이 거대한 기술 기업은 인스타그램에 따른 문제에 당면해있음. 그녀가 이번주 초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마테오 주 법원에 제기한 집단소송제안에 따르면 웰...
개인정보보호 2020.08.21 조회수 930
과학자들이 중국의 대규모 DNA 수집에 대해 우려하다
※ 기사. China’s massive effort to collect its people’s DNA concerns scientists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0-01984-4 중국이 범죄문제를 위해 수백만 명의 DNA 수집을 시도한다는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연구자들 사이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동의에 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연구자들은 중국인들이 자기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거의 통제하지 못하며, DNA 수집이 자기 가족들에게 어떤 함의를 갖는지 이해하지 못한 상태일 것이라고 말함. 중국 공영매체는 2017년 전국적인 법의학적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처음으로 보도했음. 하지만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ASPI)가 편집하여 6월 17일에 발표된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의 DNA 수집의 규모, 핵심 사항, 그리고 작업 방침이 처음으로 공개됨. 그에 따르면 수년간 경찰이 성인과 학령기 남아의 ...
개인정보보호 2020.07.09 조회수 395
[오피니언] 연구 참가자가 자기의 데이터를 받지 못하도록 막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
※ PDF that blocks study participants from getting their own data needs to go https://www.statnews.com/2020/06/29/unsigned-pdf-stifles-researchers-from-sharing-data-with-participants/ 참가자들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은 2014년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The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이후 CMS) 웹사이트에 올라온 서명되지 않은 pdf 파일임. 이 pdf 파일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환자의 개별적인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그 연구 결과가 ‘질병이나 장애의 진단, 예방, 치료 및 건강 평가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연구는, 반증이 없는 한 CLIA의 적용을 받는다고 간주된다”. ☞ 위의 pdf 파일 원본: https://www.cms.gov/Regulations-and-Guidance/Legislation/CLIA/Downloads/Research-Testing-and-CLIA.pdf CLIA는 임상실험실개선...
개인정보보호 2020.07.02 조회수 108
바이오뱅크를 범죄 수사에 사용해야 하는가?
※ 기사. Should biobanks be used in criminal investigations? https://www.bioedge.org/bioethics/should-biobanks-be-used-in-criminal-investigations/13481 최근 Journal of Medical Ethics에 발표된 ' 바이오뱅크의 검체를 법의학적으로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할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탐구' 논문의 저자들은 비밀보장, 신뢰, 자율성의 문제가 어떻게 바이오뱅크를 활용한 범죄조사와 관련되는지를 검토함. 저자들은 2005년 캔자스에서 일어난 결박고문살해사건(Bind Torture Kill)의 연쇄살인범 체포를 사례로 듦. 경찰은 데니스 레이더(Dennis Rader)를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그의 DNA와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DNA를 대조하지 못함. 그러자 경찰은 레이더의 딸이 대학병원에서 자궁경부암 선별검사를 받을 때 채취된 검체를 입수하여, 그 안에 들어있는 DNA와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DNA를 비교함으로써 둘 사이...
개인정보보호 2020.07.01 조회수 149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COVID-19 접촉자 추적의 윤리적 문제점들
※ 기사. Digital contact tracing poses ethical challenges https://medicalxpress.com/news/2020-05-digital-contact-poses-ethical.html 여러 국가들이 감염자 적발, 접촉자 추적, 격리,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검역 같은 전례 없는 기술을 이용해서 COVID-19의 확산을 저지하고 있음. 존스홉킨스대학 버만 생명윤리연구소(Berman Institute of Bioethics) 소장이자 블룸버그 공중보건대학원(Bloomberg School of Public Health)의 교수인 제프리 칸(Jeffrey Kahn)에 따르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 동안이나 개인의 사생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윤리적 고민이 필요. 디지털 접촉자 추적(digital contact tracing)이란 무엇이며, COVID-19 유행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접촉자 추적’은 전염병이 창궐할 때 그 확산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임. 접촉자 추적에서 감염자는 &lsqu...
개인정보보호 2020.06.05 조회수 492
[Comment] 정부가 COVID-19 대응에 대중을 참여시켜야 하는 이유와 접촉 추적 앱 가이드라인
※ 기사1. Why the Government must engage the public on its COVID-19 response https://www.nuffieldbioethics.org/blog/why-the-government-must-engage-the-public-on-its-covid-19-response ※ 기사2. ‘We’re all in this together’ – what does this mean for COVID-19 research? https://www.nuffieldbioethics.org/blog/were-all-in-this-together-what-does-this-mean-for-covid-19-research ※ 기사3. Ethical guidelines for COVID-19 tracing apps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0-01578-0 NHS가 새롭게 도입 및 개발한 접촉 추적 앱(Contact Tracking App)은 정부 정책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앱을 사용하는 개인의 사생활과 데이터의 보안 또한 해당 앱의 성공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중요함.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것은 봉쇄 완화에 대해 더 많고 다양한 어려움에 많...
개인정보보호 2020.06.03 조회수 156
면역여권: 프라이버시에 대한 악몽인가, 폐쇄를 끝내는 열쇠인가?
※ 기사1. How much certainty is enough? Immunity passports and COVID-19 https://blogs.bmj.com/medical-ethics/2020/05/11/how-much-certainty-is-enough-immunity-passports-and-covid-19/ ※ 기사2. Immunity passports: a privacy nightmare or the key to ending lockdowns? https://www.bioedge.org/bioethics/immunity-passports-a-privacy-nightmare-or-the-key-to-ending-lockdowns/13444 취업, 주택, 대출을 얻을 능력이 혈액검사 통과에 달려있는 세상을 상상해보라. 특정 항체가 부족하면 여러분은 사회로 나가는 문을 잠그고 본인의 집에 갇혀야 함. 일례로 19세기에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는 황열병(yellow fever)에 걸렸다가 살아남은 사람과 아예 걸리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제도가 있었음. 면역력이 누구와 결혼할 수 있는지, 어디에서 일할 수 있는지 등을 좌우함. 추정된 면역력은 부유한...
생명윤리 2020.05.26 조회수 688
[오피니언] 코로나19의 자유(Liberty), 연대(solidarity), 생명정치(biopolitics)
※ 기사. https://www.nuffieldbioethics.org/blog/liberty-solidarity-and-the-biopolitics-of-covid-19 영국 코로나바이러스법 2020 :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20/7/contents/enacted/data.htm 요약 ∙PCR 검사가 최전방의 필수적인 근로자들에게 우선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타당함. ∙제한으로 인한 프라이버시의 침해와 공적 이익 간 중심을 잡아야 함. ∙주정치는 혈청반응이 양성인 경우(seropositive)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을 선호하면서도 혈청반응이 양성인 사람의 자유를 계속 제한할 수 있음. 이는 생명정치: 조직된 힘을 행사함으로써 인체와 삶의 과정에 대하여 제명(inscription)하고 관리하는 것임.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연대는 공유된 특징, 상황이나 이익을 인식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비용을 부담하려는 의지로 서술될 수 있음. 너필드위원회 연대에 관한 보고서☞ https://ww...
생명윤리 2020.04.03 조회수 213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감시(Surveillance)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
※ 기사. https://www.wired.com/story/surveillance-save-lives-amid-public-health-crisis/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일부 변호사들과 학자들은 보건의료 공무원들이 누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과 가까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 전화기의 지오펜싱(:위치정보 솔루션에 바탕을 두고 반경을 설정하는 기술)을 이용할 것을 제안하며 정부의 사유 재산 검색 능력에 대한 수정헌법 4조에 위배되는 지에 대한 법적인 논란이 일고 있음. 일부 프라이버시 학자들은 질병 퇴치라는 명목 하에 강화된 감시가 일단 위험이 지나가면 뒤로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추적은 생명을 구하는 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전통적인 개별 프라이버시 옹호자들조차 그 이점을 인정하고 있음. 프라이버시와 신속한 환자 격리 필요성의 균형은 개인과 회사를 아우르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 ...
개인정보보호 2020.04.02 조회수 164
CCPA와 GDPR 비교
※ 기사. https://www.cpomagazine.com/data-protection/comparing-the-ccpa-and-the-gdpr/ 2018년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발효되면서 디지털 세상은 새로운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제 시대에 밀려났음. 새로운 법률은 투명성, 사용자 통제 및 책임에 대한 전례없는 표준을 설정했음. 한편, 캘리포니아에서도 유사한 소비자 프라이버시법 (CCPA,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이 등장했음. 둘의 투명성(Transparency), 사용자 통제(User Control), 책임(Accountability)의 측면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제시함. ◆ 투명성 두 법률은 데이터 처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 보다 투명한 프라이버시 정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EU와 캘리포니아 소비자가 지니는 권리와 이에 따라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행동 방침에 대해 안내하고 있음 ◆ 사용자 통제 GDPR과 CCPA는 사용자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
개인정보보호 2020.03.30 조회수 1284
2020 데이터 보호법: 미연방 데이터프라이버시 법안
※ 기사. https://solutionsreview.com/backup-disaster-recovery/the-data-protection-act-of-2020-federal-data-privacy-bill/ 법안: https://www.gillibrand.senate.gov/imo/media/doc/2.11.2020_Data%20Protection%20Act.pdf 2020 데이터 보호법(The Data Protection Act of 2020)은 Kirsten Gillibrand 상원 의원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독립적인 연방 데이터 보호 기관을 설립하고 이 기관이 “연방 프라이버시법(Federal Privacy Laws.)”으로 개인 데이터 처리를 규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 이 법안은 개인 정보의 수집, 유지 관리, 사용 및 보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중요한 기본 개인 권리임을 인정함. 또한 이 법안은 개인 정보의 무제한 수집, 공개, 처리 및 오용에 대한 경각심을 내포함. 고의로 연방 프라이버시법을 어겼을 경우 민간의 금전적 벌금은 그 위반이 계속되고 있는 날에 대해 10...
개인정보보호 2020.03.19 조회수 243
미국 보건복지부 민권국 발행 지침– HIPAA 프라이버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 기사.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us-health-human-services-office-civil-rights-issued-guidance-regarding-hipaa-privacy 사진출처: 의사결정 도구(Disclosures for Emergency Preparedness - A Decision Tool: Overview ) 중 절차도 민권국(Office of Civil Rights, OCR)는 지난달 HIPP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가 적용되는 단체들과 관련 사업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한 긴급 상황에서 환자의료정보(PHI, patient health information) 공유에 관한 지침과 권고를 제공하였음 ☞ 관련 지침: HIPAA Privacy and Novel Coronavirus https://www.hhs.gov/sites/default/files/february-2020-hipaa-and-novel-coronavirus.pdf OCR 지침은 치료, 공중 보건 활동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환자 정보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춤.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은 대상 기관이...
개인정보보호 2020.03.16 조회수 294
병원들은 기술대기업들이 세부 의료기록에 접근하도록 함
※ 기사. https://www.wsj.com/articles/hospitals-give-tech-giants-access-to-detailed-medical-records-11579516200 참고문헌: 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7908761/Hospitals-granted-Microsoft-Amazon-IBM-access-medical-records.html 미국 전역의 병원들은 개인 데이터가 오용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IBM이 수백만 명의 환자의 민감한 신원 확인 의료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함. [관련 기사 및 보도 영상] https://www.wsj.com/articles/hospitals-give-tech-giants-access-to-detailed-medical-records-11579516200 ◆ 요약 - 기술 대기업들은 각각 워싱턴, 매사추세츠, 미네소타에 있는 의료 센터와 협력하고 있음. - 각각의 거래는 수백만 건의 기록으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병원은 프라이버시법을 준수하는 한 환자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
개인정보보호 2020.01.30 조회수 138
신경기술 윤리는 더욱 날카로운 조사를 받게 됨
※ 기사. https://sciencebusiness.net/news/ethics-neurotechology-come-under-sharper-scrutiny 지난 몇 년 동안 뇌 이식물(implants)과 감시장치(monitors)가 인간의 행동이나 태도를 조작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경보를 울리고 있음. 그러한 위험을 처음으로 준공식적으로(quasi-official) 인식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36개 회원국은 정부, 기업, 연구자들이 신경기술의 오용 가능성에 대한 규율에 더 주의를 기울일 것을 지난달에 권고함. ☞ OECD 권고문 : https://www.oecd.org/science/recommendation-on-responsible-innovation-in-neurotechnology.htm OECD 권고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이 주제에 대하여 동의한 첫 국제적 성명서임. ◆ 떠오르는 추세 ☞ 보고서 : https://read.oecd-ilibrary.org/science-and-technology/responsible-innovation-...
과학기술발전 2020.01.22 조회수 260
환자의 가족은 심폐소생술 금지를 원하지만, 의사는 그렇지 않음
※ 기사. https://www.propublica.org/article/the-family-wanted-a-do-not-resuscitate-order-the-doctors-didnt Andrey Jurtschenko는 심장이식수술을 받은 지 3주가 지나도록 깨어나지 못하고 있음. 자녀인 Chris와 Megan은 수술 전, Andy의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반영해 심폐소생술 금지(이하 ‘DNR’) 지시를 원함. 그러나 이식수술을 한 외과의사(Dr. Margarita Camacho)는 가족들의 요청을 거절함.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의사윤리강령은 ‘환자의 자율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할 윤리적인 의무는 진료를 거부하는 때에도 존중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음. ☞ DNR에 관한 의사윤리강령 :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orders-not-attempt-resuscitation-dnar 하지만 해당 병원의 이식팀은 종종 DNR 지시서에 서명하는 것을 주저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1.15 조회수 1028
프라이버시 단체가 NHS 및 아마존 거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
※ 기사. https://www.digitalhealth.net/2019/12/amazon-nhs-data-agreement/ 한 프라이버시 단체가 테크놀로지 대기업이라도 알렉사(Alexa) 플랫폼에서 NHS 데이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한 아마존과 NHS의 파트너십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 NHS과 아마존의 계약에서는 NHS(허가자)가 아마존에 로열티가 없는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접근을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것은 API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시스템,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 API의 아카이브 사본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함. 아마존은 이 접근을 통해 직접또는 제3자를 통해 다음을 수행 할 수 있음. "최종 사용자가 사용 허가자 콘텐츠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제품, 응용프로그램,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및/또는 분산 소프트웨어를 설계, 개발, 평가, 포트, 검사 및 구성"
개인정보보호 2019.12.23 조회수 95
[오피니언] 의학에서 인공지능은 법률적이고 윤리적인 우려를 불러일으킴
※ 기사. https://theconversation.com/artificial-intelligence-in-medicine-raises-legal-and-ethical-concerns-122504 의학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것은 치료의 진보에 대한 엄청난 기대와 희망을 발생시킴. ☞ 우리가 컴퓨터 알고리즘에서 배운 7가지 : https://www.pewresearch.org/fact-tank/2019/02/13/7-things-weve-learned-about-computer-algorithms/ ☞ 기계학습, 유방 조기검진 MRI, 유방암환자의 항암치료 효과에 관한 저널 : https://www.ncbi.nlm.nih.gov/pubmed/30358693 그러나 의학에서 인공지능은 법률적이고 윤리적인 과제를 제기함. 프라이버시 침해, 차별, 정신적인 위해, 의사-환자관계 저하 등임. 필자는 정책결정자들이 유전자검사가 흔해질 때 그랬던 것처럼 인공지능과 관련된 많은 안전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함. ☞ 유전자검사가 예측적인 건강분석규정에 미친 영향에 관한 저널 : https:/...
과학기술발전 2019.09.11 조회수 361
얼굴인식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기업을 고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미국에서 나옴
※ 기사. https://www.npr.org/2019/08/08/749474600/users-can-sue-facebook-over-facial-recognition-software-court-rules?utm_source=twitter.com&utm_campaign=npr&utm_medium=social&utm_term=nprnews 참고문헌1 : https://www.documentcloud.org/documents/6248797-Patel-Facebook-Opinion.html 참고문헌2 : https://www.facebook.com/policy 참고문헌3 : http://www.nibp.kr/xe/news2/147508 미국 법원은 일리노이주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얼굴인식기술에 대하여 해당 기업을 고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림. 미국 제9항소법원(9th Circuit U.S. Court of Appeals)은 8월 3일 판결문을 발표함.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얼굴인식기술로 인한 프라이버시 문제를 직접 다루기 위한 첫 판결이라고 평가함. 페이스북은 전체 항소법원에 판사 3명의 결정을 재검토해달라고 요...
개인정보보호 2019.08.16 조회수 217
나는 나의 DNA를 내주었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
※ 기사. https://www.bbc.com/news/technology-48110894 상용 DNA 검사에 대한 관심이 최근 몇 년간 폭발했음 앨버타대학교(University of Alberta) 보건법연구소의 연구책임자인 팀 콜필드(Tim Caulfield)는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과 계통에 관한 긴 설문지에 답변 할 때 그들이 무엇을 신청하고 있는지 알지 못함. 또한 전통적인 데이터를 회사에 기부 할 때 우리가 선택한 것이지만 유전자 데이터를 사용하면 그 결정은 가까운 친척들에게도 영향을 미침. 이러한 검사에서 공유한 계통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음.
개인정보보호 2019.08.16 조회수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