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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은 켄터키주의 낙태규제조항을 그대로 두기로 결정

기사. https://www.politico.com/news/2019/12/09/supreme-court-leaves-in-place-kentucky-abortion-restriction-078843

참고문헌: http://www.nibp.kr/xe/news2/143286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은 환자의 희망과 관계없이 낙태시술자에게 초음파검사를 실시하고 환자에게 이를 보여주고 설명하는 것을 의무화한 켄터키주의 법률을 그대로 두기로 최근 결정함.

 

2017년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의사가 환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경우에도 초음파사진을 보고 설명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First Amendment) 위반이라고 주장함.

 

연방 하급법원 판사는 2017년 이 법률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는데, 올해 초 제6항소법원(6th U.S. Circuit Court of Appeals)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패널은 이 판결을 뒤집음. 트럼프대통령이 지명한 판사가 작성한 항소법원 의견에 따르면 이 법률이 환자에게 낙태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