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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가족은 심폐소생술 금지를 원하지만, 의사는 그렇지 않음
※ 기사. https://www.propublica.org/article/the-family-wanted-a-do-not-resuscitate-order-the-doctors-didnt Andrey Jurtschenko는 심장이식수술을 받은 지 3주가 지나도록 깨어나지 못하고 있음. 자녀인 Chris와 Megan은 수술 전, Andy의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반영해 심폐소생술 금지(이하 ‘DNR’) 지시를 원함. 그러나 이식수술을 한 외과의사(Dr. Margarita Camacho)는 가족들의 요청을 거절함.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의사윤리강령은 ‘환자의 자율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할 윤리적인 의무는 진료를 거부하는 때에도 존중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음. ☞ DNR에 관한 의사윤리강령 :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orders-not-attempt-resuscitation-dnar 하지만 해당 병원의 이식팀은 종종 DNR 지시서에 서명하는 것을 주저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1.15 조회수 1028
[연구] 의식이 없는 환자가 ‘DNR’문신을 한 경우 병원에 윤리적 난제를 야기함[12월 26일]
※ 기사. https://gizmodo.com/unconscious-patient-with-do-not-resuscitate-tattoo-caus-1820881602 참고문헌: http://www.nejm.org/doi/full/10.1056/NEJMc1713344?af=R&rss=currentIssue □ [연구] 의식이 없는 환자가 ‘DNR’문신을 한 경우 병원에 윤리적 난제를 야기함 미국 병원에서 의식이 없는 70세 남성이 도착했고 가슴에 "DO NOT RESUSCITATE(소생하지 말라)" 문신이 있었습니다. DNR 문서가 없어 의료진은 처음에 무시하고 응급 조치를 시행했으나, 후에 플로리다 병원 윤리자문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DNR을 작성하고 환자는 사망했습니다. 이 사례는 DNR의 중요성과 법적 윤리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1.03 조회수 3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