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건복지부, 민권국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부서 설치 이후 동향
※ 기사.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10.1002/hast.986 https://www.wtap.com/content/news/US-judge-in-Washington-state-blocks-new-Trump-abortion-rule-509093691.html https://www.rollcall.com/news/whitehouse/trump-civil-rights-official-wants-defend-abortion-opponents-religious-freedom 미 보건복지부, 민권국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부서 설치 이후 동향 ○ 미 보건복지부 민권국 내 양심 및 종교 자유 부서 설립 ▶ 불만 접수 가능 사례 - 낙태, 불임, 관련 교육·연구활동을 포함 특정 의료 절차에 참여·거절·거부함으로써 차별을 당한 경우 - 종교적 또는 도덕적 신념에 반하는 절차 수행을 강요받은 경우 - 개인의 죽음을 유발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건강관리나 서비스(자살 방조 또는 안락사 등)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차별을 당한 경우 ○ 양심·...
생명윤리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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