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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사협회지의 새로운 지침은 노숙을 끝낼 수 있는 길을 제공함
※ 기사.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20-03/cmaj-ngp030420.php 한국의 노숙인복지법 : http://www.law.go.kr/법령/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노숙인은 외상, 정신질환, 물질사용장애(substance use disorders)를 겪을 가능성이 일반적인 인구집단보다 훨씬 높으며 노숙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대수명이 남성의 경우 42년, 여성의 경우 52년 정도로 낮아진다고 함. ☞ 연구 : https://www.bmj.com/content/339/bmj.b4036 캐나다의사협회지(CMAJ;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에서 ‘노숙인에 관한 임상지침’을 새롭게 게재함. ☞ 지침(사진) : https://www.cmaj.ca/content/192/10/E240 지침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영구적인 거처 제공 : 노숙인나 취약하게 수용된 사람을 지역 코디네이터나 사례관리자와 연결하여 거주 선택지에 대한 연결수단(links)을 제공함. ② 소득 지원 : ...
의료윤리 2020.03.20 조회수 196
줄기세포관광의 위험성을 지적한 섬뜩한 사례연구
※ 기사. https://www.latimes.com/business/hiltzik/la-fi-hiltzik-stem-cell-tourism-20190709-story.html 의료규제당국은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의 단점이 단지 효과가 없는 데 그치지 않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해옴. 캐나다의사협회지(CMAJ;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에 의하면 38세 남성 환자는 하반신이 마비됨. 그는 줄기세포치료를 받기 위하여 포르투갈로 감. 그곳의 의사들은 그의 위쪽 비강에서 추출한 후각점막세포를 척추부상부위에 이식함. 몇 년 후에는 악화되기 시작함. 몇 년 동안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의 확산을 추적해온 미국 미네소타대학(University of Minnesota)의 한 생명윤리학자(Leigh Turner)는 저널에 실린 연구보고서에서 다른 유사한 사례가 3건이나 확인되었다고 함. 모두 포르투갈의 동일한 클리닉으로 갔으며, 해당 클리닉은 12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
의료윤리 2019.07.16 조회수 441
뇌손상환자의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 기사.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9-06/ji-wic061119.php 연구 결과, 연명의료중단결정과 관련된 7가지 핵심 주제를 식별함.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임상적인 자극, 사회적인 자극, 가족과의 상호작용, 의학적인 결정 의도였으며, 결정하는 도중에는 고려사항, 우선순위, 지식이었음. 의사결정과정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관련되어 있었음. 최신 근거와 문헌, 환자가 사전에 표현한 희망, 가족의 연명의료중단요청, 손상 부위와 정도가 포함됨. 의사의 과거 경험, 법률, 동료들의 의견, 소요시간도 의사결정에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음. 외상성 뇌손상 말기환자의 연명의료중단율과 사망률은 병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6.25 조회수 310
캐나다혈액관리청, 조력죽음을 고려하는 환자의 장기/조직 기증을 지원하는 안내자료 발간
※ 기사. https://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19-06/ji-oat052819.php 참고문헌1: http://www.cmaj.ca/content/cmaj/191/22/E604.full.pdf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9825 캐나다의사협회지(CMAJ;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를 통해 최근 공표된 안내자료(guidance)는 환자가 연명의료중단이나 조력죽음 이후 장기/조직 기증을 선택할 경우 발생하는 임상적・윤리적 문제를 의료진이 탐색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함. 패널의 주요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환자 보호 : 장기기증에 대하여 논의하기 전에 조력죽음이나 연명의료중단을 먼저 결정해야 함. 이는 장기를 기증하려는 욕구가 환자가 요구하는 말기의료의 유형에 영향을 미칠 위험을 완화시킴. ② 선택기회 : 의학적으로 적합하고, 의식/의사결정능력이 있고, 말기시술에 대한 1인칭 동의를 하는 환자에게는 장기/조직을...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6.05 조회수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