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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MO는 기적을 일으키지만, 환자를 누군가의 결정을 기다리는 어중간한 상태에 방치하기도 함
※ 기사. https://www.usatoday.com/story/news/health/2019/06/17/end-life-decisions-questions-ecmo-can-part-life-support/1439787001/, https://khn.org/news/miracle-machine-makes-heroic-rescues-and-leaves-patients-in-limbo/ 참고문헌1: https://www.elso.org/Registry/Statistics.aspx 참고문헌2: https://optn.transplant.hrsa.gov/learn/professional-education/adult-heart-allocation/ 연명의료 중 가장 공격적인 형태인 ECMO는 사람의 심장이나 폐가 기능하지 않을 때에도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 생명을 유지하도록 신체 밖으로 피를 내보내고, 산소를 공급하고, 체내로 돌려보냄. 전문가들은 ECMO가 점점 더 보급되면서 생존가능성이 낮은 죽어가는 환자를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한 최후의 시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경고함. ECMO는 환자를 누군가의 결정을 기다리는 어중간한 상태에 방치함. 환자는 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6.26 조회수 8148
퀘벡(Quebec) 의사들은 안락사 후 장기기증(organ donation euthanasia)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사 [What do Quebec doctors think of organ donation euthanasia?] https://www.bioedge.org/bioethics/what-do-quebec-doctors-think-of-organ-donation-euthanasia/13738 ※ 논문 원문 [Québec health care professionals’ perspectives on organ donation after medical assistance in dying] Quebec health care professionals perspectives on organ donation after medical assistance in dying.pdf 캐나다에서 조력자살(Medical Assistance in dying, 이하 ‘MAID’)*이라 불리는 안락사(Euthanasia)는 퀘벡에서는 2015년 12월부터, 그 외 지역에서는 2016년 7월부터 합법화되었다. 이후 60여 명이 안락사 후 장기를 기증했다. 이것은 ‘환자의 자율성 보장’, ‘안락사 선택에 대한 압력’, ‘기증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직접 기증 가능성&rsqu...
연명의료 및 죽음 2021.03.26 조회수 2527
미국의사협회, 의사조력죽음에 반대한다는 입장 재확인
※ 기사.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914231 참고문헌1: http://www.nibp.kr/xe/news2/118300 참고문헌2: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code-medical-ethics-overview 참고문헌3 https://www.medscape.com/slideshow/2018-ethics-report-life-death-6011014#2 참고문헌4: https://news.gallup.com/poll/235145/americans-strong-support-euthanasia-persists.aspx 미국의사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연례회의에 모인 대의원들은 의사조력죽음에 반대하는 현재의 정책을 압도적으로 찬성함. 하지만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한 옹호단체(Compassion & Choices)에 따르면 이는 상충하는 메시지라고 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6.20 조회수 2501
환자가 본인의 삶을 끝내기로 결정할 때 간호사의 역할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9/09/06/well/live/the-role-of-nurses-when-patients-decide-to-end-their-lives.html 참고문헌1: https://www.jpsmjournal.com/article/S0885-3924(13)00270-4/pdf 참고문헌2 : the-nurses-role-when-a-patient-requests-medical-aid-in-dying-web-format.pdf 미국간호협회(ANA; American Nurses Association)는 조력죽음에서 간호사의 역할에 대하여 안내하는 성명서를 지난 6월 통과시킴. 미국간호협회 성명서(발췌 번역) 성명서의 목적은 의사조력죽음에 대한 환자의 요청에 대응하여 윤리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성명서는 의사조력죽음에 대한 간호사의 윤리적 의무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며, 관련 연구도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성명서의 목적은 찬반 입장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의 범위 내에서 간호사윤리강령에 근거...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9.10 조회수 2292
벨기에 안락사제도의 통계치는 늘고 있으며, 사회적 수용도도 높아지고 있음
※ 기사. https://www.lifesitenews.com/news/belgium-euthanasia-stats-show-troubling-increases-social-acceptance 벨기에 안락사위원회(euthanasia commission)는 2019년 안락사건수가 2018년 대비 12.6% 증가했다고 밝힘. 벨기에는 안락사를 원할 경우 국가차원의 안락사위원회 승인이 필수요건인데, 지난해 상정된 2655건 중 반려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음(미성년자 사례 2건 포함). 사전의료지시서를 근거로 안락사한 환자는 27명이었는데 벨기에는 사전의료지시서나 생전유언장의 유효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안락사위원회의 위원들은 고통에 대한 거부가 증가하면서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함. 노인의 수가 늘어나는 것도 이에 기여한다고 봄. 벨기에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할 때에는 절망적이고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이 선결되...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3.09 조회수 2133
미국 네바다주,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기 위해 노력(오리건주 2018년 보고서 소개)
※ 기사. https://www.foxnews.com/us/nevada-seeks-to-become-eighth-state-to-allow-physician-assisted-suicide 참고문헌1: https://www.deathwithdignity.org/states/nevada/ 참고문헌2: https://www.oregon.gov/oha/PH/PROVIDERPARTNERRESOURCES/EVALUATIONRESEARCH/DEATHWITHDIGNITYACT/Documents/year21.pdf 미국 네바다주가 워싱턴DC에 이어 8번째로 존엄사(Death with Dignity)를 법으로 허용하는 주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음.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을 허용하는 법안이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Senate Committee on Health and Human Services)에 상정되었기 때문임.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3.04 조회수 1933
가족이 없는 노인이 늘고 있는 가운데, 누가 삶과 죽음을 결정할 것인가?
※ 기사. https://aleteia.org/2019/07/05/who-will-make-life-or-death-decisions-for-increasing-number-elderly-without-family/ 참고문헌1 : https://journalofethics.ama-assn.org/article/who-makes-decisions-incapacitated-patients-who-have-no-surrogate-or-advance-directive/2019-07?Effort%2BCode=FBB007 참고문헌2 : http://www.nibp.kr/xe/info4_3/121746 환자가 혼수상태에 있다면, 누가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을 책임져야 하는가? Schweikart는 다양한 주 법률과 기관 정책에서 세 가지 다른 접근법을 확인함. 의사 접근법, 윤리위원회 접근법, 후견인 접근법임. Schweikart는 “최근 병원의 정책과 법률의 현황은 의사와 윤리위원회 모두의 측면을 적용하는 단계적 접근법”이라고 밝힘. 단계적 접근법의 경우 치료 및 시술은 의사결정정책의 기초로 삼기 위하여 3가지 위험범주로 평가 및 배정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7.23 조회수 1911
보건의료 인공지능이 실수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는가?
※ 기사. When AI in healthcare goes wrong, who is responsible? https://qz.com/1905712/when-ai-in-healthcare-goes-wrong-who-is-responsible-2/ ※ Harvard Journal of Law & Technology https://jolt.law.harvard.edu/assets/articlePDFs/v31/The-Artificial-Intelligence-Black-Box-and-the-Failure-of-Intent-and-Causation-Yavar-Bathaee.pdf ※ AMA Journal of Ethics https://journalofethics.ama-assn.org/article/are-current-tort-liability-doctrines-adequate-addressing-injury-caused-ai/2019-02 인공지능은 암을 진단하고 자살을 예측하고 수술을 돕는데 이용될 수 있음. 이 모든 사례에서 인공지능이 인간 의사들보다 정해진 과업으로 더 나은 결과를 낸다고 암시하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음. 그런데 뭔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까? 미국 캘리포니아폴리테크닉주립대(California Polytechnic State Univ...
과학기술발전 2020.10.05 조회수 1631
[질의응답] 간호사들은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면서 중대한 결정, 도덕적인 고통에 맞닥뜨림
※ 기사. https://medicalxpress.com/news/2020-04-covid-nurses-high-stakes-decisions-moral.html 2주 전, ‘도덕적인 탄력성: 보건의료에서 도덕적 고통의 변형(Moral Resilience: Transforming Moral Suffering in Healthcare)’ 저서의 저자이자 편집자인 Rushton은 최전방 간호사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포럼(Frontline Nurses WikiWisdom Forum)을 만드는 것을 도움. ☞ 포럼 : https://nurses.wikiwisdomforum.com/ 주요 내용 • 코로나 상황으로 간호사들의 새로운 역할이 두드러짐. • 간호사들은 환자 개인의 윤리와 선택을 존중하되, 다수의 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함. • 간호사의 번아웃을 관리하도록 윤리적 분석 틀 마련과 스트레스 발산 수단 탐색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국립의학원 보고서 : : https://nam.edu/systems-approaches-to-improve-patient-...
의료윤리 2020.04.09 조회수 1588
코로나19 확산은 정부와 보건의료시스템에 윤리적인 딜레마를 야기함
※ 기사. https://www.theglobeandmail.com/canada/article-coronavirus-outbreak-raises-ethical-dilemmas-for-governments-and/ 기본적인 자유의 제한부터 부족한 의료자원의 배분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의 확산은 보기 드문 윤리적인 딜레마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 토론토대 생명윤리센터 코로나19 관련 자료 : http://jcb.utoronto.ca/news/covid-19.shtml ☞ 유행성 독감에 대한 보고서 : http://jcb.utoronto.ca/news/documents/pandemic_Stand-on-guard-for-thee_report_JCB2005.pdf Hardcastle 인터뷰 요약 ∙보건의료종사자들이 환자를 치료할 윤리적인 의무를 지는 경우에 비하여 그들이 윤리적으로 일하기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음. ∙캐나다는 3월 11일 기준으로 아직 사회적인 거리두기와 이동 제한을 도입하지 않았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늦추는데 효과...
의료윤리 2020.03.17 조회수 1559
벨기에의 극적인 안락사 재판은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끝남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dramatic-euthanasia-trial-ends-in-acquittal-for-all-three-belgian-doctors/13314,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51322781, https://apnews.com/bd4a489924bac998ef0af3f3e446f3b7, 벨기에의 재판에서 불법적으로 안락사시킨(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3명이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음. ☞ 벨기에 사건 수사 시작 관련 2019년 2월 27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29854 환자(Tine Nys)는 38세 여성으로, 안락사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소송을 제기함.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 아니었고, 그저 관계의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할 뿐이었다고 주장함. 배심원단은 정신과 의사(Godelieve Thienpont)가 안락사를 권고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함. 환자의 고통이 정말 치유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임. 의료계...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2.11 조회수 1475
미국 뉴저지주 의회, 말기환자 조력자살 합법화
※ 기사. https://edition.cnn.com/2019/03/26/health/nj-assisted-suicide-trnd/index.html 참고문헌: https://www.deathwithdignity.org/states/new-jersey/ 말기(Terminally ill) 성인 환자가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아 본인의 삶을 마감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이 미국 뉴저지주 의회를 3월 25일자로 통과함. 뉴저지주지사(Gov. Phil Murphy)는 ‘Aid in Dying for the Terminally Ill Act’ 법안에 서명할 계획임. 상원에 상정된 법안(S1072)은 말기인 성인이 치사약(life-ending medication)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치사약은 환자가 스스로 복용할 수 있는 알약형태이며, 집에서 복용해야 하고, 공공장소에서 복용해서는 안 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4.01 조회수 1355
[오피니언] 신경외과 수술을 둘러싼 도덕적인 괴로움
※ 기사. https://www.nytimes.com/2019/08/15/well/live/moral-distress-in-neurosurgery.html 참고문헌1: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1931720419301369?via%3Dihub 참고문헌2: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xfoh_pftrG4&app=desktop 수술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수술을 할지 말지 선택하는 것은 의사에게 도덕적인 괴로움을 안기는 경우가 많음. 환자를 대신하여 말할 수 있는 잘 아는 가족이나 명확하게 작성된 사전의료지시서가 있다면 의사에게 도움이 됨. 하지만 환자가 구급차로 혼자 실려 오거나 가족들이 환자의 위기상황(임박한 죽음이나 장애)을 잘 모르는 경우도 너무 잦음. 외과의사들은 환자와 가족과 의사소통하는 것에는 서툰 것으로 나타남. 그들은 연명의료의 중단이나 유보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훈련을 거의 받지 않았으...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8.21 조회수 1335
[연구] 스페인의 장기기증이 잘 이루어지는 이유 [1월 10일]
※ 기사. https://www.irishexaminer.com/examviral/science-world/why-is-spain-so-good-at-organ-donations-438365.html 스페인의 장기 이식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표준으로 간주되며 특히 사망자 장기 이식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음. 최근 미국이식저널에 스페인의 장기기증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발표됨. 스페인 모델은 잠재적인 기증자의 사망 시 기증을 하도록 하는 전문가(주로 집중 치료 의사)의 역할이 크며 이 전문가들은 ONT 및 지역적 장기이식 사무소의 지원을 받음. 또 중환자실에서 뿐 아니라 응급실과 일반 병동에서의 기증자를 발굴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65세 이상 고령자의 장기 기증도 고려함. 또한 뇌사와 다른 심장 박동, 호흡 등 순환계통에 관련된 죽음에 대한 대응법도 연구함. 스페인은 Opt-out 제도인데 이것이 그들 성공요인의 충분조건이 아니라 장기이식의 코디네...
장기 및 인체조직 2017.01.16 조회수 1243
[오피니언] 캐나다 안락사 건수, 2018년에 전년 대비 50% 증가
※ 기사. https://www.lifesitenews.com/news/euthanasia-deaths-increased-50-percent-in-canada-in-2018 참고문헌1: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publications/health-system-services/medical-assistance-dying-interim-report-june-2018.html 참고문헌2: https://laws-lois.justice.gc.ca/eng/annualstatutes/2016_3/FullText.html Downie 학자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는 4235명이 MAiD으로 사망했다고 함. 2017년 총 2704건에 비하여 57% 증가한 수치이며, 2018년 전체 사망자의 1.5%를 차지함. 필자는 퀘벡주에서 142건의 집계되지 않은 조력죽음이 있었고,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조력죽음의 약 23%가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함.
연명의료 및 죽음 2019.03.28 조회수 1096
뉴럴링크(Neuralink)는 당신의 뇌에 인터넷을 연결하고 싶어한다. 무슨 문제가 생길까? [5월 8일]
※ 기사. https://theconversation.com/neuralink-wants-to-wire-your-brain-to-the-internet-what-could-possibly-go-wrong-76180 뉴럴링크(Neuralink)는 당신의 뇌에 인터넷을 연결하고 싶어한다. 무슨 문제가 생길까? 뉴럴링크의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은 뇌를 클라우드와 연결해 생각을 공유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윤리적 문제와 규제 등 여러 우려가 있습니다. 이 기술의 활용이 넓어지면 의료 목적 이외의 선택적 수술과 통제 문제가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if !supportEmptyParas]
과학기술발전 2017.05.08 조회수 1040
독일에서 모든 사람을 장기기증후보자로 만드는 법안이 제시됨
※ 기사. https://www.dw.com/cda/en/germany-presents-law-to-make-everyone-an-organ-donor/a-48146709, http://www.china.org.cn/world/Off_the_Wire/2019-04/02/content_74635627.htm 참고문헌: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List/VOIS00303170 독일 보건장관(Health Minister Jens Spahn)은 사망 후 장기기증시스템을 점검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장기이식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안을 제출함. 이 개정안은 현재 자발적으로 장기기증희망의사를 표시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장기기증률이 낮은 독일에서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킴. 개정안에 따르면 독일의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장기기증후보자로 등록될 것임. 이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거부 의사를 등록하면 됨. 가족 구성원은 거부 의사를 등록한 적이 없는 사람이 사망하면 기증에 관한 동의/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음. 의사는 뇌사로 판정받은 사람의 ...
장기 및 인체조직 2019.04.17 조회수 1030
환자의 가족은 심폐소생술 금지를 원하지만, 의사는 그렇지 않음
※ 기사. https://www.propublica.org/article/the-family-wanted-a-do-not-resuscitate-order-the-doctors-didnt Andrey Jurtschenko는 심장이식수술을 받은 지 3주가 지나도록 깨어나지 못하고 있음. 자녀인 Chris와 Megan은 수술 전, Andy의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반영해 심폐소생술 금지(이하 ‘DNR’) 지시를 원함. 그러나 이식수술을 한 외과의사(Dr. Margarita Camacho)는 가족들의 요청을 거절함.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의사윤리강령은 ‘환자의 자율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할 윤리적인 의무는 진료를 거부하는 때에도 존중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음. ☞ DNR에 관한 의사윤리강령 :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ethics/orders-not-attempt-resuscitation-dnar 하지만 해당 병원의 이식팀은 종종 DNR 지시서에 서명하는 것을 주저했다...
연명의료 및 죽음 2020.01.15 조회수 1030
돼지의 뇌가 사망 후 몇 시간 동안 몸 밖에서 살아있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1216-4 참고문헌: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86-019-1099-1 죽은 돼지의 뇌를 되살리는 시스템이 많은 윤리적이고 법적인 문제들을 야기함. 뇌사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대한 도전으로 한 연구팀이 동물이 도살된 지 4시간 만에 돼지의 뇌를 되살림. 비록 실험이 의식을 회복하는 것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접근의 윤리성, 더 근본적으로는 죽음의 본질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현재의 죽음의 법률적・의학적 정의는 사람을 소생시키고 장기를 이식하기 위한 절차를 인도하고 있음. 최근의 연구는 뇌 손상과 죽음이 영구적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이는 장기기증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응급구조사가 심장마비 후 소생시킬 수 없는 경우 종종 장기를 보존하기 위해 몸에 산소가 함유된 혈액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사용하나 ...
과학기술발전 2019.04.18 조회수 989
“백신여권제도(Vaccine passports)는 신뢰를 더욱 망가뜨릴 수 있다” … 전 미국 대통령 소속 생명...
※ 기사 [Vaccine passports could further erode trust] https://www.technologyreview.com/2020/12/22/1015451/vaccine-passports-nita-farahany-trust/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해외언론동향 - 미국 FDA가 Pfizer/BioNTech 코로나 19백신을 처음으로 응급허가(12월 15일자) : http://www.nibp.kr/xe/news2/215166 - 너필드위원회 면역인증의 문제적 측면과 전망(6월 23일자, 8월 5일자) : http://www.nibp.kr/xe/news2/195034, http://www.nibp.kr/xe/news2/203152 - 면역여권 이면의 윤리(5월 14일자, 5월 26일자) : http://www.nibp.kr/xe/news2/184239, http://www.nibp.kr/xe/news2/187991 - 코로나19 위기의 의료윤리학(하버드의대 생명윤리센터 Christine Mitchell과의 질의응답, 3월 16일자): http://www.nibp.kr/xe/news2/171448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들만 사회적 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보건당국에 대한 불...
의료윤리 2020.12.29 조회수 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