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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의 극적인 안락사 재판은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끝남

연명의료 및 죽음

등록일  2020.02.11

조회수  1472

기사https://www.bioedge.org/bioethics/dramatic-euthanasia-trial-ends-in-acquittal-for-all-three-belgian-doctors/13314,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51322781, https://apnews.com/bd4a489924bac998ef0af3f3e446f3b7,

 

벨기에의 재판에서 불법적으로 안락사시킨(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3명이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음.

벨기에 사건 수사 시작 관련 2019227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29854

 

환자(Tine Nys)38세 여성으로, 안락사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소송을 제기함.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 아니었고, 그저 관계의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할 뿐이었다고 주장함. 배심원단은 정신과 의사(Godelieve Thienpont)가 안락사를 권고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함. 환자의 고통이 정말 치유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임.

 

의료계에서는 유죄판결이 나오면 매년 2000건이 넘는 안락사에 협력할 필요가 있는 의사들의 사기를 저하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음.

 

벨기에는 안락사를 허용하는 몇 안 되는 나라임. 2018년 기준 인구 1100만명인 벨기에의 안락사 건수는 2358건이었음. 안락사 대상 중 80세 이상이 40%를 넘었으며, 대부분이 60세 이상이었다고 함. 정신행동문제가 원인인 경우는 57건이었음.

 

환자는 정신상태가 건전해야 하고, 의학적으로 희망이 없는 상황이어야 하며, 중증불치병으로 인하여 계속되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하고, 외부의 압력 없이 안락사를 원한다고 반복적으로 요청해야 함. 2014년부터는 미성년자도 부모의 동의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음.

벨기에 안락사법 관련 국문 저널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59725

 

최근 네덜란드에서는 알츠하이머질환으로 고통 받는 74세 환자를 적절한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안락사한 혐의로 의사가 기소되었지만, 무죄를 선고받음.

네덜란드 사건 관련 2019917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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