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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는 조력죽음을 허용하지만, 병원은 시행하지 않기 위해 장벽을 세움

연명의료 및 죽음

등록일  2019.04.17

조회수  697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assisted-death-california/california-allows-aid-in-dying-drugs-for-terminally-ill-but-hospitals-set-barriers-idUSKCN1RK202?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참고문헌: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internalmedicine/article-abstract/2729743

 

20166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캘리포니아주의 삶의 마지막 시기 선택지 법률(EOLOA; End of Life Option Act)은 말기 환자들이 죽음에 이르는 약물을 입수하고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대부분의 병원은 법률과 관련된 정책을 가지고 있었음.

 

조사결과 270곳 중 235(87%)이 법률을 다루기 위한 공식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06(39%)은 의사가 법률에 따른 치사약 처방전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음. 반면 164(61%)은 의사가 치사약 처방전을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음. 이중 138곳은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었고, 26곳은 서면으로 된 정책은 없었음. 금지하는 병원의 퇴원율은 48%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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