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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현재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보호책으로는 빅데이터에 대처할 수 없음

인간대상연구

등록일  2019.04.24

조회수  233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1164-z

참고문헌1: https://www.hhs.gov/ohrp/regulations-and-policy/belmont-report/index.html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info4_5/1640

 

몬트보고서 버전 2.0은 빅데이터연구의 명확한 혜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위험 및 해악과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보장할 수 있음. 디지털세계 맞춤형 지침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터스키기매독연구를 기반으로 한 악습(abuses)을 요구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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