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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가 득보다 해가 될 행위를 비난함” … 생명윤리 규제의 효과성 논쟁 [8월 6일]

생명윤리

등록일  2015.08.06

조회수  432

최근의 의생명과학기술(biomedical technologies)은 태아줄기세포부터 인간유전자편집까지 질환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큰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음. 동시에 그 기술은 까다로운 윤리적 질문들을 발생시키며, 때로는 그러한 오용을 어떻게 방지할지에 대한 지침을 만들게 하기도 함. 보스턴지역신문 The Boston Globe 논평에서 미국 하버드대(Harvard University) 심리학자인 스티븐 핑커(Steven Pinker)는 포괄적인 윤리적 감독(sweeping ethical oversight)이 혁신을 지연시키며, 혜택도 거의 주지 않는다고 주장함.


그 논평은 생명윤리학자들과 연구자들 간의 소셜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논의를 촉발시킴. 많은 사람들이 핑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음. 영국 런던의 생명윤리학자이자 법학자인 다니엘 소콜(Daniel Sokol)은 윤리학자들이 때로는 방해를 해야 한다고 블로그에 게재함. 인간의 고통(suffering)을 완화하기 위한 연구는 중요하지만, ‘막대한 해를 끼치게 돕는 잘못 판단한 시도라고 덧붙임.


핑커는 논평에서 생명윤리 규제로 인하여 초래되는 지연은 생명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잠재적인 치료법이 환자들에 의하여 보류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힘. 그는 바이오테크놀로지의 미래는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이러한 예측에 근거한 정책은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임. “지금의 생명윤리의 기본적인 도덕적 목표는 피하라(Get out of the way)’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밝힘.


소콜은 생명윤리가 연구를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힘. 하지만 잠재적인 해의 고려는 연구자들에게서 뗄 수 없는 것이라고 함. “거의 모든 사람이, 옳다고 믿지만 완전히 잘못되게, 그들의 연구를 윤리적으로 모범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밝힘.


미국 스탠퍼드대(Stanford University) 법학교수인 행크 그릴리(Hank Greely)1975년 아실로마회의(Asilomar conference)를 예로 들음. 그 회의에서는 연구자들, 법학자들, 의사들이 DNA재조합기술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최선일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합의함. 그릴리는 아실로마 때문에 DNA재조합기술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몇몇 이슈들은 생각할 가치가 있는데, 그 이유는 구체적인(concrete) 실제(real) 위험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라고 밝힘.


다른 논평자들도 인간 대상 연구가 현재의 가이드라인으로도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는 핑커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함. 미국 노스웨스턴대(Northwestern University) 생명윤리학자인 앨리스 드레거(Alice Dreger)충분한 보호장치가 있다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것이라고 블로그에 게재함. “많은 선의의(well-meaning)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잘 기능하지는 않는다고 인터뷰함. 많은 기관 내 윤리적 심의(institutional ethics reviews)는 연구대상자가 아니라 기관을 보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참여자의 위험과 이득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함.


드레거의 블로그에 대하여 핑커는 연구대상자들이 특정 분야 내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수 있는 반면,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은 윤리적 요건으로 인하여 과중한 부담을 진다고 답함. “이는 우리가 개별 대상자를 덜 보호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하지만 누군가가 보호받지 못했다고 해서 형식적인 절차(red tape)를 늘리거나 처벌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오류(fallacy)”라고 설명함.


비생산적인 생명윤리가 너무 많으며, 생명윤리는 관료주의만을 증가시킬(adds bureaucracy) 뿐이라는 핑커의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음. 영국 옥스퍼드대(University of Oxford) 생명윤리학자인 줄리언 새벌레스쿠(Julian Savulescu)는 문제는 생명윤리학자들이 종종 피해야 할 때와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할 때를 결정하는데 고심하는 것이라고 블로그에 게재함. “윤리적 심의는 때로는 문제가 있는 연구를 식별하지 못하고, 좋은 연구를 저해한다고 인터뷰를 통해 밝힘.


하나의 장애물은 윤리적 규제의 효과성(effectiveness)을 평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라고 캐나다 오타와대(University of Ottawa) 유전체윤리 연구자인 스튜어트 니콜스(Stuart Nicholls)가 트위터에 올림. 니콜스와 그의 동료들은 최근 약 200건의 연구를 조사하고, 윤리적 감독의 효과성을 추산하고자(gauge) 시도함. 연구결과는 미국 공공과학도서관 국제학술지 ‘PLOS ONE’에 실림. 그들은 대부분의 이러한 평가가, 그러한 규정이 연구참여자들이 해를 입는 것을 얼마나 방지하는지 보다는, 윤리적 규제의 행정적인 측면에만 집중했다는 것을 알게 됨. 니콜스는 당신의 행동의 결과로 초래되지 않은 것을 측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힘.


니콜스, 새벌레스쿠, 드레거는 생명윤리가 새로운 기술에 대하여 지나치게 신중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힘. 새벌레스쿠는 급부상하는 기술의 이용을 폭넓게 제한하는 모라토리엄을 부과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절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과학의 빠르게 발달하는 본성(nature) 때문이라고 밝힘. 특정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과가 있는 더 제한적인 규정을 부과하기보다는, 개별 연구를 평가하는 것을 대신하여 맥락-의존적(context-specific)’ 규제를 이용할 것을 제안함.


기사: http://www.nature.com/news/bioethics-accused-of-doing-more-harm-than-good-1.18128

핑커의 논평: http://www.bostonglobe.com/opinion/2015/07/31/the-moral-imperative-for-bioethics/JmEkoyzlTAu9oQV76JrK9N/story.html

소콜의 블로그: http://blog.practicalethics.ox.ac.uk/2015/08/guest-post-the-moral-imperative-for-bioethics/

니콜스의 저널: http://journals.plos.org/plosone/article?id=10.1371/journal.pone.013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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