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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미성년자의 생존 시 장기기증: 윤리적인 난제

장기 및 인체조직

등록일  2020.04.21

조회수  767

※ 기사Living organ donation in minors: An ethical conundrum
https://health.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policy/living-organ-donation-in-minors-an-ethical-conundrum/75159230

 

최근 인도의 델리고등법원(Delhi High Court)은 수술로 인하여 생명이 위태로워지지 않는 한 미성년자가 장기나 조직을 기증할 수 있다고 판결함. 앞서 델리주 정부가 인가한 허가위원회(authorization committee)에서는 1710개월 된 미성년자가 간의 일부를 아버지에게 기증하는 것에 대한 승인(permission)을 거절함.

 

인도가 살아있는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전환하는 것은 합당한 규제조치가 없으면 미끄러운 비탈길이 될 수도 있음. 배우자 기증 중 기증자가 여성인 경우가 90%인 나라이며, 미성년자는 조종(manipulation)과 강요(coercion)를 당하기 쉬운 의존적인(dependent) 인구집단이기 때문임.

 

아버지는 간경화로 고통 받고 있었고, 빠른 시일 내 이식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음. 재판부는 성년에 달하기 전인 미성년자에게 장기나 조직을 기증하는 것을 법률이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는다면서 기증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규칙에 따라 허용된다고 판시함. 병원에 전문적인 의료위원회(expert medical board)를 설치하여 그 소녀의 생명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아낼 것을 지시함. 미성년자가 그 결정을 다룰 만큼 충분히 성숙한가? 인도의 현행 법률은 무엇인가? 이 시나리오에서 세계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조항이 악용(misuse)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절차가 있는가?

 

세계적으로 장기가 극심하게 부족함에 따라 항상 미성년자라는 어마어마한(vast) 자원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이 있음. 어쨌든 그들의 장기는 젊고, 품질도 완벽함.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주에서 생존 시 장기를 기증하는데 동의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을 18세로 정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미성년자의 기증을 허용하는 주도 있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5세도 본인의 부모나 후견인(guardian)의 동의를 얻어 장기를 기증할 수 있음. 미국에서 가장 어린 기증자는 10세였고, 본인의 쌍둥이 자매에게 신장을 기증함.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서는 생존 시 기증의 최소 연령 제한이 없고, 스코틀랜드에서는 16세를 넘어야 법적으로 동의할 수 있음.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미성년자의 생존 시 기증이 보고된 적이 없음.

 

인도의 법률은 어떨까? 1994년 인간장기이식법(Transplantation of Human Organs Act 1994)에서는 기증자는 18세 미만이 아닌 사람을 의미한다고 기술함. 반면 2011년 인간장기조직이식법(Transplantation of Human Organs and Tissues Act 2011)에서는 그 조항이 규정된 방식 외에는 사망하기 전인 미성년자의 신체로부터 이식 목적으로 장기나 조직을 적출해서는 안 된다라고 희석됨.

 

2014년 인간장기조직이식규칙(Transplantation of Human Organs and Tissues Rules 2014)에서는 미성년자의 생존 시 장기 또는 조직 기증은 규제당국(Appropriate Authority)과 주정부(State Government)의 사전 승인을 통해 타당한 이유(justifications)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된 예외적인 상황(exceptional grounds)인 경우를 제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음. 즉 인도의 법률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미성년자의 생존 시 장기기증을 허용하고 있음. 그렇다면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장할까? 가능한 체크리스트가 있음.

 

① 장기이식이 즉시 또는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가?

② 이식을 받을 사람이 알코올을 남용(abuse)하는가?

③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있는가?

④ 기증예정자가 17세를 넘었는가?

⑤ 강요의 요소가 있는가?

 

앞에서 말했듯이 미성년자의 생존 시 기증은 미끄러운 비탈길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청소년(adolescent)도 성인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음. 1710개월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정서적인 상태가 18세와 다르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움. 자녀가 부모에게 기증할 경우 부모의 죽음을 피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서적, 사회적 이득은 다른 모든 요인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음.

 

인도의 대부분의 허가위원회는 미성년자의 기증을 허용함으로써 논란을 자초하는 것을 피할 것임. 아마도 하나의 국가로서 우리는 미성년자로부터 기증을 받을 수 있는 성숙함과 전문성을 갖췄지만, 목숨을 구하기 위한 다른 모든 선택지가 다 고갈되었을 경우로 한정해야 함. 동시에 가장 좋은 손으로 수술을 하더라도 생존 시 기증은 합병증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어떤 전문적인 의료위원회도 미성년자에게 위험이 없다고 설명하기는 어려울 수 있음. 안전장치가 무엇보다 중요함. 우리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체 이식공동체와 국가의 이미지도 보호해주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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