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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형방법 중 독극물 주입법(lethal injection)을 승인해달라고 당부 받았지만, 이는 나의 기본적인 의료윤리를 위반한 것이다. [8월 11일]

연명의료 및 죽음

등록일  2014.08.11

조회수  1414

마크 스턴 내과의사는 독극물 주입법이 과학적 공백 내에 있고, 의료전문직이 어떤 윤리기준도 없이 시행한다면 어설픈

    사형이라는 위험을 무릅쓰게 한다고 지난 6일 기고함. 최근 미주리주 내 마이클 워싱턴에 대한 사형 집행에 대하여 미국

    대법원은 연기를 거절하였으며, 제이 닉슨 미주리주 주지사는 관대한 처분을 호소하는 것을 거절한 바 있음. 마크 스턴 

    내과의사는 보건의료전문직은 윤리적으로 사형에 참여할 수 없다면서, “약물을 구입하는 것, 이를 감독하는 것은 의료

    윤리의 위반이라고 강조하였음. 그 이유는 첫째, 독극물 주입법은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포크라테스 선서와 상위 의료기구의 윤리지침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임. 둘째, 독극물 주입이 성공하려면 훈련과 

    의료전문직으로서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독극물 주입은 의학적 시술이 아니어서 의대에서 가르친 적이 없다는 것임.

    로 인하여 최근 오클라호마주와 애리조나주에서 사형집행이 잘못된 바 있음. 마크 스턴 내과의사는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고의료전문직이 비윤리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사형방법은 없다고 주장하였음.

    http://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4/aug/06/lethal-injection-medical-ethics-botched-exec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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