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독일 의회가 대법원 항소가 예상되는 부분적인 조력 자살을 허용함. [11월10일]

연명의료 및 죽음

등록일  2015.11.10

조회수  404

독일 의원들이 "이타적 동기"에 의한 자살 방조를 허용하지만이것을 "사업(business)"에 기초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금지하는 법안을 금요일 통과시킴이 문제는 나찌가 신체적정신적 불편을 가지고 있는 20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인 공공정책의 일부분으로 이용된 몇몇 국가에서 특히 민감한 주제임.

 

의사에 대한 비난을 초래할 것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표결 결과 찬성 360, 반대 233로 나타났음.이 법안은 이타적 동기를 넘어선 개인적인” 조력자살은 허용하지만, ‘사업적으로’ 자살을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삼 년 이상의 형을 살 수 있음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가 선호하는 견해였으며기본방침에 해당되는 논의가 고려되는 네 개의 법안 중 하나였음.

 

전 법무부 장관 브리짓 지프리스(Brigitte Zypries)는 이 조치는 법적으로 큰 불확실성의 시대를 열 것이며 연방 헌법 재판소에 항소 할 것이라고 밝힘. "의사는 언제 사업적으로 행동 하는가?"라고 지프리스는 다른 의원에게 물었고. "그건 명확하지 않다."고 말함.

 

조력 자살은 독일에서 법적으로 허용하거나 금지하고 있지 않은 애매모호한 영역(grey area)의회에서 논의된 네 가지 제안은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것 이라면 완전히 허용해야 한다는 것부터 거의 완벽하게 금지시켜야 한다는 것까지 다양했음통과된 중도적 입장은 메르켈 총리의 기독교민주당에서부터 반대 좌파당까지 의회의 모든 정당들의 의원들에 의해 제안 되었음.

 

기사 http://www.usnews.com/news/world/articles/2015/11/06/germany-passes-law-allowing-some-types-of-assisted-suicide


사진 : the guardian

첨부파일
한글 생명윤리_관련_해외언론동향(11월10일).hwp (14.0KB / 다운로드  133)
이미지 20151110.jpg (39.3KB / 다운로드  109)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