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日 오사카대병원, 임상시험중인 보조인공심장 소아 2명에게 이식(장착) [4월 3일]

장기 및 인체조직

등록일  2015.04.03

조회수  382

오사카대병원에서 올해 16세 미만의 여자아이가 적응기준 외라는 이유로 보조인공심장을 이식받지 못하고 뇌사에 빠진 사건 이후로, 오사카대병원과 국립순환기질환연구센터가 2일까지 완화된 기준을 정립하고, 각각 아이에게 보조인공심장을 이식하는 수술을 함.

 

       소아용 보조인공심장은 임상시험 중이며, 임상시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심장이식대기자로 등록해야만 했음. 그러나 사람의 목숨을 우선하여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후생노동성이 기준을 완화하였음.

 

       오사카대병원에 따르면 3301세 미만의 아이에게 이식수술을 함. 또한 42일에 기자회견을 한 국립순환기질환연구센터에 따르면 규슈지방의 중증심장질환을 가진 10개월 여자아이에게 1일 이식수술을 했다고 함. 집도한 의사는 보조인공심장을 이식했고, 환자는 장기이식을 장기적으로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지만, 소아 장기기증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힘.

 

         소아용 보조인공심장의 경우 독일산 기기의 임상시험을 오사카대와 도쿄대병원, 국립순환기질환연구센터가 20124월 시작. 오사카대병원에서는 작년 12월 심장질환을 가진 6세 미만의 여자아이에게 보조인공심장이 필요했지만, 이식대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없었음. 여자아이가 올해 1월에 사망하자, 부모가 조기승인을 요청함. 독일산 보조인공심장 올 여름에도 승인될 전망임.

기사: http://mainichi.jp/select/news/20150403k0000m040087000c.html

 

 

 

첨부파일
한글 생명윤리_관련_해외언론동향(4월3일).hwp (15.5KB / 다운로드  126)
이미지 해외4.3.보조인공심장.jpg (19.4KB / 다운로드  107)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