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6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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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전체편집아기 파문 후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신설안 승인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9-02362-5 참고문헌1:http://www.nibp.kr/xe/news2/131063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40407 중국의 가장 강력한 정책결정기구로 시진핑(Xi Jinping) 대통령이 이끄는 공산당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Central Comprehensively Deepening Reforms Commission)는 7월 말에 국가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을 승인함. 중국 언론에 따르면 과학기술의 윤리적 규율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관된 시스템 조정 및 시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함. 정부는 국가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세부사항은 거의 공개하지 않음. 하지만 중국사회과학원(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 생명윤리학자(Qiu Renzong)는 각 부처에 걸친 생의학윤리 규제의 분절을 줄이고, 규제 집행의 허점을 파악하고,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적절한 처벌에 대하여 정부에 자문하는데 도...
생명윤리 2019.08.13 조회수 266
캐나다, 미성년자 조력사망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 [9월 27일]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canada-laying-groundwork-for-child-euthanasia/12825 참고문헌1: https://jme.bmj.com/content/early/2018/09/21/medethics-2018-104896?papetoc 참고문헌2: http://www.scienceadvice.ca/en/assessments/in-progress/medical-assistance-dying.aspx □ 캐나다, 미성년자 조력사망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 [9월 27일] 안락사 또는 의학적 조력 사망은 캐나다의 대법원이 2016년도 6월에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것임. 매우 논쟁적인 결정이고, 그 논쟁은 아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음. 여기에는 아직 3가지 이슈가 남아있음. ‘성숙한 미성년자’(mature minors)에 대한 안락사, 정신질환자에 대한 안락사, 그리고 안락사에 대한 사전의료지시(advance directives 또는 advance requests)임. 정부가 캐나다 학술 위원회(Council of Canadian Academies: CCA) 에 올해 12...
연명의료 및 죽음 2018.09.29 조회수 266
인공지능(AI) 연구자들은 의료 데이터 공유를 위해 비트코인 기술을 채택함
※ 기사.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8-02641-7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진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사람들이 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이 시스템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며, 참여자들 간에 데이터 이동을 안내하는 일련의 스위치 역할을 하게 된다. 민감한 의료 정보를 블록체인을 통해 연구자와 공유함으로써 개인의 통제력을 보장하고 대규모 데이터로 인공 지능 알고리즘을 훈련시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다른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들도 개인 데이터 교환 및 보안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2018.03.22 조회수 266
WHO는 중국인 연구자의 실험에 따라 유전자 편집에 대한 감독 기준을 개발할 계획임
※ 기사. https://www.biospace.com/article/who-plans-to-develop-oversight-standards-for-gene-editing-following-chinese-researcher-s-experiment/ WHO는 목요일(2월 14일)에 인간 게놈 편집에 관한 관리 및 감독을 위한 국제적 기준 개발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전문가 패널을 모집한다고 발표함. WHO의 짧은 성명에 따르면, 위원회의 목적은 인간 게놈 편집을 위한 적절한 관리 메커니즘에 대한 조언과 권고를 하는 것이 될 것임. 위원회 구성원은 실행과 관련된 과학적, 윤리적, 사회적 및 법적 문제들을 조사할 것임.
보조생식 및 출산 2019.02.26 조회수 265
인공 지능은 '공공선(common good)을 위한' 것이어야 함 [5월 11일]
※ 기사. http://www.bbc.com/news/uk-43778578 참고문헌: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ld201719/ldselect/ldai/100/100.pdf □ 인공 지능은 '공공선을 위한' 것이어야 함 [5월 11일] 윤리가 인공 지능(AI) 개발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국회 보고서는 기술하고 있음. AI는 “절대로”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파괴하거나 속일 수 있는 자율적인 힘”을 부여받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음. 영국 상원 보고서는 영국이 AI 개발의 리더가 될 잠재력이 있다고 말하며 정부에 이 분야의 기업들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음. 이는 또한 미래에 사람들이 AI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권장했음. 그 보고서는 "AI로 많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알려지지 않은 일자리가 새로 생겨날 것"이라고 전망했음. "기술과 훈련에 대한 정부의 상당한 투자가 필요할...
기타 2018.05.11 조회수 265
인간 대상으로 승인되지 않은 인공 장기가 사용됨 [10월 10일]
※ 기사. https://www.newscientist.com/article/2149178-artificial-organs-used-in-operations-without-approval-for-humans/#.WdPToKA6A7Y.twitter □ 인간 대상으로 승인되지 않은 인공 장기가 사용됨 런던 대학에서 제조된 실험용 임플란트가 해외에서 인간에 사용되었는데, 해당 임플란트는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채로 환자에게 사용됐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파올로 마키아리니 외과 의사와 관련돼 있으며, 대학에는 제품 감독 강화와 연구 윤리에 대한 권고안을 포함한 일련의 권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장기 및 인체조직 2017.10.11 조회수 265
[포럼 에세이] COVID-19 백신 및 치료법을 찾는 과정에서의 윤리와 근거
※ 기사. Ethics and Evidence in the Search for a Vaccine and Treatments for Covid-19 https://www.thehastingscenter.org/ethics-and-evidence-in-the-search-for-a-vaccine-and-treatments-for-covid-19/ Covid-19 대유행 사태와 같은 공공 보건 비상사태 동안, 알려진 예방적 치료법이나 효과적인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연구자들은 가능한 빨리 인간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법을 찾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함. 이는 2013~2016년 서아프리카 3개국(Guinea, Liberia, Sierra Leone)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에볼라 바이러스와 2015~2016년 브라질과 남미의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지카 전염병 때도 그래왔음. 그러나 이 치명적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Covid-19 백신과 하나 이상의 약물을 찾으려고 서두르는 가운데,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을 수행하기 위한 윤리적 기...
인간대상연구 2020.04.29 조회수 264
두뇌 보상시스템, 새로운 정보습득의 경우가 돈이나 음식을 대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함
※ 기사. https://www.theweek.in/news/sci-tech/2019/06/24/Human-brain-likes-new-information-the-same-way-as-money-Study.html 참고문헌: https://www.pnas.org/content/116/26/13061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뇌가 돈을 치환하는 등급으로 정보를 치환한다는 사실이 발견됨. “유용한지 아닌지의 여부를 떠나서 정보는 뇌에게 보상이 된다” 고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소속 Ming Hsu는 말함. “우리의 뇌가 칼로리가 없는 정크푸드를 좋아하듯이, 정보 또한 과대평가하여 비록 유용하지 않더라도 정보로부터 기분 좋은 자극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이를 게으른 호기심이라고 부른다” 고 그녀는 덧붙임.
인간대상연구 2019.07.15 조회수 264
미국 연방정부, 연구감독에 소홀한 일리노이대학에 벌금 310만달러 부과
※ 기사. https://www.chronicle.com/article/U-of-Illinois-at-Chicago/245931 미국 일리노이대학(University of Illinois)이 지난 1년 동안 취약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드러남. 이 연구는 리튬(lithium) 복용 전후 양극성장애인 어린이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영상검사로 비교하는 임상시험(clinical trial)임. 연구책임자는 Mani Pavuluri 소아정신과 의사임. 일리노이 지역신문 ProPublica가 새롭게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연구대상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대학의 생명윤리위원회(IRB)는 연구를 부적절하게 신속하게 승인했고, 부모의 서명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어린이를 연구에 참여시키는 것을 허락함. 이는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방규정에 대한 중대한 미준수(serious non-compliance)에 해당함.
인간대상연구 2019.03.26 조회수 264
DNA 테스트 관련 프라이버시에 대한 의미를 인식해야 함 [8월 24일]
※ 기사. http://www.post-gazette.com/opinion/editorials/2018/08/18/DNA-testing-folly-The-public-must-be-aware-of-privacy-implications/stories/201808170029 □ 유전자 테스트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공개와 관련, 프라이버시에 대해 고려해야 함 최근 몇 년 동안 유료로 개인 DNA를 분석하고 그의 조상이나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기업 시장이 커짐.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가 점차 대중화되고 저렴해짐에 따라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대부분의 고객들이 그들의 조상 또는 건강에 대해 뭔가를 알기 위해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동안, 법 집행 기관은 이러한 서비스가 범죄자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함. 몇몇 비평가들은 그러한 전술의 윤리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정보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많은 생각없이 온라인으로 자신의 DNA를 게시한다는 것에 우려를 표함. (참...
인체유래물 2018.08.24 조회수 264
[오피니언] 인공지능이 보건의료를 혁신하려면 환자의 목소리가 필요함
※ 기사. https://www.statnews.com/2019/09/30/artificial-intelligence-patients-voices/ 참고문헌1: https://time.com/5650360/artificial-intelligence-health-care/ 참고문헌2 : https://www.nature.com/articles/s41746-019-0155-4 보건의료인공지능업체들은 현재 전자의무기록데이터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의무기록은 의사와 환자의 상호작용 중 환자들의 불만, 걱정, 경험을 거의 포함하지 못 함. 인공지능이 보건의료를 개선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님. 인공지능이 다루는 데이터가 환자와 의사의 목소리를 포함하고 있는 한 반드시 가능함. 필자의 목표는 대화를 배우는 것임. 환자가 의사에게 문구를 보내고 의사가 문구로 답하는 시스템은 양 측의 목소리를 전자의무기록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포착함. 이것이 가능해지면 환자 진료를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클러스터맵(cluster maps)...
과학기술발전 2019.10.10 조회수 264
남편과 사별한 여성이 남편의 정자를 체외수정에 이용하기 위한 소송에서 이김
※ 기사. Widow wins legal fight for IVF with husband's sperm https://www.bbc.com/news/uk-scotland-north-east-orkney-shetland-54294414 ※ OPINION OF THE COURT https://www.scotcourts.gov.uk/docs/default-source/cos-general-docs/pdf-docs-for-opinions/2020csih62.pdf?sfvrsn=0 영국 스코틀랜드의 한 여성은 사별한 남편의 정자를 이용하여 체외수정을 받기 위한 법적 다툼에서 승소함. 남편(JB)은 암이 재발하여 사망했는데, 10년 전에 언젠가는 가족을 꾸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정자를 보관해둠(7 vials). 그는 의사에게 가족을 꾸리는 것을 상의한 후 2019년 초에 사망함. 유언장에는 정자 이용을 허락한다는 지시를 남겼지만, 본인의 생식이 가능한 인체유래물을 체외수정에 이용하는데 필요한 필수서식을 요청받은 적도, 서명한 적도 없음. 법원은 JB가 정자 보관 시 본인의 정자를 인공수정에 ...
보조생식 및 출산 2020.10.12 조회수 263
스페인, 수감자 대상 정신적 실험연구 보류
※ 기사. https://www.bioedge.org/bioethics/spain-puts-prison-psychology-experiment-on-hold/12999, https://www.vox.com/future-perfect/2019/3/9/18256821/prisoner-brain-study-spain-aggression-neurointervention-ethics 참고문헌: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0306452218307498 스페인 내무부는 폭력적인 수감자를 대상으로 전두엽 피질 자극을 통한 실험을 중단했다. 연구는 뇌 자극 기술(tDCS)을 사용하여 수감자의 공격성을 줄이는 효과를 확인하려 했으며, 실험 결과 tDCS를 받은 수감자들은 덜 공격적이라고 느꼈지만, 정부가 승인을 철회하면서 연구는 중단됐다. 윤리적인 문제와 수감자의 동의 어려움, 감옥 개선 책임 회피 등이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신경중재치료의 도덕적 한계와 자유의지 침식 가능성도 논의되었다.
인간대상연구 2019.03.21 조회수 263
프랑스 생명윤리위원회, 아이를 원하는 모든 여성에게 IVF 허용해야한다고 결정[10월2일]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france-bioethics-law/french-bioethics-body-backs-ivf-for-all-women-who-want-children-idUSKCN1M51TM?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 프랑스 생명윤리위원회, 아이를 원하는 모든 여성에게 IVF 허용해야한다고 결정[10월2일] 아이를 원하는 모든 여성에게 보조생식술 접근을 허용하는 문제는 2013년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였으나 여전히 가톨릭의 영향 아래 국가의 보수적인 부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 큰 첨예한 정치적 논쟁을 불러 일으켰음. National Consultative Committee on Ethics(CCNE)의 의장 Jean-Francois Delfraissy은 공공협의과정에서 이 논점이 얼마나 논쟁거리인지 확인하였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음. 모든 주장을 듣고 난 뒤에 CCNE는 레즈비언 커플과 싱글 여성이 체외수정 등의 의학적 재생산 방법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
보조생식 및 출산 2018.10.02 조회수 263
아르헨티나는 낙태 합법화에 가까워지고 있음[6월18일]
※ 기사. https://www.bbc.com/news/world-latin-america-44486190 □ 아르헨티나는 낙태 합법화에 가까워지고 있음[6월18일] 가톨릭계 아르헨티나 하원은 임신 14주 기간 내 낙태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지지하였음. 22시간이 넘는 분열적 논쟁 후에 129명의 하원의원이 찬성하였고 125명이 반대하였으며 1명이 기권하였음. 이에 따라서 해당 법안은 상원으로 갈 것임. Mauricio Macri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였으면 양원에서 통과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임.
낙태 2018.06.18 조회수 263
모든 영국 아기들의 유전체 분석은 윤리적인 지뢰가 될 것임
※ 기사. https://www.newscientist.com/article/2222754-sequencing-the-genome-of-every-uk-baby-would-be-an-ethical-minefield/ 지난주 보건부 장관 Matt Hancock는 영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들의 DNA 검사를 하겠다는 국가 건강 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이하 NHS)의 계획을 발표했음. 의사들은 이것이 윤리적으로 의심스럽다고 생각함. 영국 의학유전학회의 Frances Elmsle는 “우리는 살면서 나타나지 않을 질병들을 아이들 대상으로 검사하는 것에 대해 윤리적 측면에서 끝없이 논의 중입니다.”라고 말함. 영국 Surrey의 가정의학과 의사인 Martin Brunet“출생 시 아이들의 염기서열을 검사하고 18세가 될 때까지 기다린 후 결과를 제공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라고 말함. 한편, 유전체 염기서열분석이 유용할 수 있는 집단도 있는데, 진단이 되지 않는 질병을 가진 소규모...
인간대상연구 2019.11.13 조회수 263
[너필드위원회 정책브리핑] COVID-19 백신·치료의 공정하고 평등한 접근 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
※ Policy briefing: Key challenges for ensuring fair and equitable access to COVID-19 vaccines and treatments https://www.nuffieldbioethics.org/news/policy-briefing-key-challenges-for-ensuring-fair-and-equitable-access-to-covid-19-vaccines-and-treatments ※ Fair and equitable access to COVID-19 treatments and vaccines https://www.nuffieldbioethics.org/assets/pdfs/Fair-and-equitable-access-to-COVID-19-treatments-and-vaccines.pdf 요약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의 새로운 정책브리핑은 이미 COVID-19 팬더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의 불평등 심화를 피하기 위해, COVID-19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가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COVID-19 팬더믹은 혜택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끼쳤음. 그러한 불평등은 치료법과 ...
보건의료 2020.06.11 조회수 262
신경기술 윤리는 더욱 날카로운 조사를 받게 됨
※ 기사. https://sciencebusiness.net/news/ethics-neurotechology-come-under-sharper-scrutiny 지난 몇 년 동안 뇌 이식물(implants)과 감시장치(monitors)가 인간의 행동이나 태도를 조작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경보를 울리고 있음. 그러한 위험을 처음으로 준공식적으로(quasi-official) 인식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36개 회원국은 정부, 기업, 연구자들이 신경기술의 오용 가능성에 대한 규율에 더 주의를 기울일 것을 지난달에 권고함. ☞ OECD 권고문 : https://www.oecd.org/science/recommendation-on-responsible-innovation-in-neurotechnology.htm OECD 권고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이 주제에 대하여 동의한 첫 국제적 성명서임. ◆ 떠오르는 추세 ☞ 보고서 : https://read.oecd-ilibrary.org/science-and-technology/responsible-innovation-...
과학기술발전 2020.01.22 조회수 262
미국 앨라배마주 법원, 청소년인 아버지가 낙태된 태아를 대신하여 고소하는 것 허용
※ 기사. https://www.foxnews.com/us/alabama-teen-sues-abortion-clinic-on-behalf-of-aborted-child-alarming-pro-choice-leaders 참고문헌: https://www.waaytv.com/content/news/Madison-Co-probate-court-recognizes-aborted-fetus-as-person-with-legal-rights-506690421.html 매디슨카운티(Madison County)의 19세 소년(Ryan Magers)은 본인의 여자친구가 본인의 요청에 반하여 임신 6주째인 2017년 2월에 한 여성병원(Alabama Women's Center for Reproductive Alternatives in Huntsville)에서 낙태를 했다고 주장함. 앨라배마주는 태아를 인격체(personhood)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Magers는 태아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함.
낙태 2019.03.11 조회수 262
UN은 북아일랜드 낙태법이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말했음[2월27일]
※ 기사. https://www.reuters.com/article/us-britain-rights-abortion/northern-ireland-abortion-laws-violate-womens-rights-u-n-body-says-idUSKCN1G71CQ?feedType=RSS&feedName=healthNews □ UN은 북아일랜드 낙태법이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말했음[2월27일] 지난 금요일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낙태에 대한 접근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북아일랜드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말했음. CEDAW는 23명의 독립적인 인권전문가로 구성되어있으며 비준한 국가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을 감독하지만 집행권한은 없음.
낙태 2018.02.27 조회수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