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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 버몬트병원이 간호사에게 낙태에 참여하도록 강요한 사실 인정

기사.  https://www.npr.org/sections/health-shots/2019/08/28/755177461/federal-agency-accuses-vermont-hospital-of-forcing-a-nurse-to-assist-in-an-aborthttps://www.apnews.com/b4f4dc46734f49f88198bc31f9013506

참고문헌1: https://www.hhs.gov/about/news/2019/08/28/ocr-issues-notice-violation-university-vermont-medical-center-after-it-unlawfully-forced-nurse.html

참고문헌2: http://www.nibp.kr/xe/news2/139599

 

참고문헌3: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559b719c9bbcadd07ecd42904f0c5d65#redirect

 

연방 보건복지부(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버몬트대학병원(University of Vermont Medical Center)이 간호사에게 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낙태시술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등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밝힘.

 

 

고소장에 따르면 2017년에 고용주가 간호사에게 유산 후 예정된 시술을 지원하고 있다고 믿도록 호도했다고 함. 낙태시술에 배정된 것을 확인한 간호사는 다른 동등한 자격을 갖춘 유능한 인력으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고용주는 그 요청을 거절함. 결국 간호사는 낙태에 참여했고, 그 이후 악몽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함.

 

 미국은 양심과 종교에 대한 권리가 기본권에 해당하며, 그 권리를 헌법과 연방법으로 보호하고 있음. 의료분야의 대표적인 법률은 위에서 설명한 42U.S.C.§300a-7를 포함하여 총 4가지임. 법률에 근거하여 차별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민권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권국 내에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부서를 신설하여 양심과 종교적인 사유로 특정 치료나 돌봄을 거부하는 의료인, 개인, 단체를 보호하고 있음.



- 문한나, 김명희, “국내·외 낙태에 대한 진료 거부의 법적 현황과 쟁점사항 검토(Review of Domestic and Foreign Legal Status and Issues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Abortion)”, 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12권 제3, 2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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