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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식용 장기 부족에 대한 혁신적인 전략 필요 [4월 3일]

장기 및 인체조직

등록일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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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장기이식대기자의 이식대기기간이 길어지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이식학회(AST; American Society of Transplantation)와 미국이식외과학회(ASTS; American Society of Transplant Surgeons)가 워크숍을 개최했고, 그 논의결과를 미국이식학회지(American Journal of Transplantation)에 게재함.

 

         장기 부족으로 수천명의 미국인들이 이식을 받기 위해 5년 이상 대기하며, 매년 1000명 이상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두 학회는 기증을 늘리기 위하여 생존 기증자와 사망후 기증자에게 모든 금전적인 불이익(disincentive)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논의함.

 

         제1저자인 다니엘 살로몬(Daniel Salomon)가장 우선하는 것은 임금 손실 및 이동비용과 같은 불이익을 제거하는 것이며, 기증자의 장기간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증 후 건강보험과 같은 기증에 대한 장려책(incentive)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불이익을 제거하는 것과 장려책을 고려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할 때, 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의 의견이 분분했다.”고 밝힘.

 

         저널에 따르면 장기이식을 늘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기증자의 장기간의 건강위험 가능성이라는 불이익을 제거하는 것임. 미국은 국가건강보험시스템(universal health insurance)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사안임. 대부분의 기증자는 본인이 가입한 건강보험으로 기증 이후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이는 이스탄불선언의 윤리적인 생존기증프로그램과 관련된 조항에도 부합하지 않음. 생존기증의 문제점으로는 먼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가족과 떨어져야 하는 부담, 적출수술로 인한 불편함과 통증, 적출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과실, 조영제방사선검사마취약물로 인한 부작용, 고용에서 차별받을 가능성, 래에 신장질환이 발생할 가능성, 비만이나 당뇨가 될 가능성 등을 논의함. 참석자들은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데 합의를 이루는데서 출발하여, 생존 장기기증의 안전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고자 함.

 

         또한 사망후 기증의 불이익을 제거하는 방안으로 기증과 관련된 진료비용 지불이나 장제비 등을 검토함.

 

         워크숍의 목표는 장기기증을 위해 현재 법률체계를 충분히 이용하고(utilize), 장기기증으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하는 것이었. 논의의 원칙은 이식을 위한 장기기증이 금전적인 불이익(penalty)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음. 논의한 사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하며, 장기이식법(National Organ Transplant Act)을 개정해야 함.

 

    기사: http://medicalxpress.com/news/2015-03-strategies-transplant-shortage.html

저널: http://onlinelibrary.wiley.com/doi/10.1111/ajt.13233/abstract

이스탄불선언: http://www.multivu.prnewswire.com/mnr/transplantationsociety/33914/docs/33914-Declaration_of_Istanbul-Lancet.pdf

미국 장기이식법(Public Law 98-507): http://history.nih.gov/research/downloads/PL98-507.pdf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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