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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구팀, 중환자실 환자의 연명의료 보류(forgo) 의사(preference)가 뒤집어질 가능성 제시 [4월 1일]

연명의료 및 죽음

등록일  2015.04.01

조회수  573

미국 중환자실에서 이전에 DNR(심폐소생술금지; do-not-resuscitate)지시 등을 통해 연명의료에 제한을 둔 환자의 치료양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 이러한 연구결과는 '미국의사협회 내과학(JAMA Internal Medicine)' 저널 온라인판에 게재됨.

 

         펜실베니아대 펄먼의학부 연구팀은 20014월부터 200812월까지 의료기관 105곳의 중환자실 141곳을 대상으로 후향적 코호트연구를 진행함. 277693명의 환자 중 4.8%(13405)가 연명의료에 제한(limits)을 두고 있었음. 이중 77.4%DNR지시를 가지고 있었으며, 흉부압박, 기관삽관, 제세동기 사용 등을 원치 않았음. 이외에도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directives), 입원환자 담당의사의 지시(ordered by inpatient physician) 등을 가지고 있었음. 투석이나 영양공급을 원치 않는 환자는 21.3%, 보존적 치료만을 원하는 환자는 3.9%였음. 원인질환은 만성호흡기질환(13.8%), 만성신장질환(13.3%), 5년 이내 고형장기암(10.9%), 만성심혈관증상(8.8%), 만성투석치료(5.8%) 순이었음.

 

        연구결과를 통하여 중환자실 환자가 입원 중 연명조치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바뀌는 경우가 제시됨. 연명의료에 제한을 둔 환자의 23.3%가 심폐소생술을 받았음. DNR지시를 가지고 있던 환자의 24.6%가 심폐소생술을 받았고, 15.7%소생술 후 사망함. 승압제 투여, 인공호흡기 치료, 신장투석 시작 등 1가지 이상의 연명의료를 받은 환자는 40.9%였음. 환자의 17.8%가 입원 중 이전의 연명의료 제한을 뒤집었음. 이러한 결과는 의료기관 간 편차가 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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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본인의 선호를 표현할 수 있거나 없는 환자가 치료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내리는지를 잘 이해하면 중환자의료의 결과를 환자가 원하는 결과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잠재적인 대리의사결정자들(보통 가족)과의 대화가 동반된 명확하고 효과적인 사전의료지시서가 중환자실 입원 중 원치 않은 치료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밝힘.

 

           기사: http://medicalxpress.com/news/2015-03-odds-reversing-icu-patients-forgo.html

           저널: http://archinte.jamanetwork.com/article.aspx?articleid=2210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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